장애인 특별공급(평택시 서재지구 72BL-1L)기관추천 안내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2011년 10월 11일(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11.10.27공고예정)는 평택도시공사 http://www.puc.or.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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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안내(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내용)
○ 평택도시공사 고객지원-730(2011.9.30)관련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8호
블록 |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호수 |
주 요 내 용 |
72BL-1L |
분양 |
59B |
1 |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1.10.27 공고 예정으로 분양일정 및 상세사항은 공고 후 확인 ○ 위치 - 평택시 동삭동 서재토지구획정리사업 72BL-1L ⇒ http://www.puc.or.kr ☎콜센터 : 1577-6542 |
59D |
1 | |||
74B |
1 | |||
74C |
1 | |||
84A |
3 | |||
84B |
1 |
○ 신청대상 : ‘11. 9. 30.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1. 10. 5.(수) ~ 10. 11.(화)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9.30) → 경기도(10.5)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10.5~10.11) → 경기도 취합(10.13)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 검색 의뢰(10.17)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10.21) →
경기도 대상자 선정(10.24) → 시.군 및 공급처 통보 (10.25) → 도 장애인 홈페이지 게시
<참고자료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20 1급 20 ※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 - 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장애인으로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 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 단, 지적장애ㆍ정신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배우자 포함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 세대주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장애인 등록일로 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 본인거증 책임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2년 미만자 0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세대주 미포함* 1인 5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세대주 미포함*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구성 인원(세대주 포함) - 동일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동거인 제외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세대주의 특별공급 지역 해당 시.군(현재 주민 등록 기준)에서만 연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 4년 이상 12 3년 이상 9 2년 이상 6 2년 미만 3 거주기간 없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