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협회 4,000여 협회원께 보고 드립니다.
대구지법 판결(2019가단113496)에서 드러난
-임원 등의 배임행위에 관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배임액 1억7,400만 원)
1. 대구개별협회가
- 협회 사무실 일부(165㎡) 임대
- 보험모집 협조 등
조건으로 (주)개화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매월 700만 원씩 받던 것을
2. 전 이사장 정찬표, 전 감사 이상탁(현 이사장), 전무 이두병이 공모하여
같은 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주)개화를 2019. 12. 쫓아내고 매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낮추어 받는 조건으로 (주)금강과 계약을 체결하여 협회에 매월 6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3. 2022. 5. 30. 현재까지 협회가 입은 손해가
1억7,400만 원(매월 600만 원x29개월)에 달하며,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4. 협회는 2019. 10 30.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개화로부터 매월 받는 700만 원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다(판결문 제5쪽 하단). 그렇다면 협회는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주)금강과 체결하면서 매월 600만 원의 임대료를 낮추어 협회에 손해를 가한 이유와 근거를 총회와 협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
5. 당시 이사장 정찬표와 전무 이두병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는
당시 감사였던 이상탁의 비호나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6. 현재 감사들이 이를 인지한 이상
화물법 제48조, 제9항, 민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정찬표, 이두병, 이상탁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감독기관인 대구시장에게 보고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협회가 입은 손실액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협회원들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하여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위 공범 3인과 함께 처단하게 할 것이다(민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