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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 제도 해설 ……… <택스넷 김용재> | |
목차
2013.1.1. 소득세법 개정 및 2013.2.1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정된 연금 관련 세법 규정 및 개정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중요한 재원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한 과세구조 변화 등에 알아 보고자 한다. 1. 과세대상 연금소득 종류 및 분류
통상 연금하면 근로자 등이 노후 대비를 위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저축, 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형태 등으로 일정기간 불입한 다음 법령 등에 정한 일정 연령 이후에 불입원금과 이자 등을 일시금이 아닌 여러 기간 동안 나누어 받게 되는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3.1.1. 개정 전 세법에 따른 주요 연금소득 종류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 공무원연금에 따른 연금 •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에 따른 연금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금(연금형태로 수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연계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종전에는 연금지급 근거 법령에 따라 연금소득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금소득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가.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소득세법」제12조에서「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또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공적연금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나.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연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 외 수령”으로 정의)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말한다.
①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②「소득세법」제51조의 3【연금보험료 공제】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퇴직소득의 과세이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③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④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다.
‘나’(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연금에 따른 소득)에서 규정하는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2. 공적연금소득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가. 과세기준금액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3 과세대상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1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1-수급권자가 실제 공제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201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 2013.2.15.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 과세기준금액=과세기간 연금수령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이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에「소득세법」제51조의 3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과세제외기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되며 “과세제외기여금 등”이라 한다. 또한 과세제외기여금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환산소득 「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3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수령액×(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수) • 2013.2.15.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 과세기준금액=과세기간연금수령액×(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 기여금 불입월수) 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미 퇴직소득세 과세)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한다. -퇴직한 공무원 등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등으로 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대상을 계산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수령액×( 재임용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 • 2013.2.15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반납한 일시금은 과세제외기여금 등으로 본다.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또한 과세제외기여금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4)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 공적연금소득 과세대상 산출 관련 개정 내용 적용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13.2.15.)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에 따르고,「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공적연금소득 지급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연금계좌 과세방법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4.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개정「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3 2013.2.15.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나.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 외 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5. 연금계좌의 이체(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4 2013.2.15. 이후 연금계좌를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가.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이체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나. 일부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일부 금액이 이체(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다. 이체시 연금계좌 가입일 적용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외 수령(「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1호)
가. 소득구분
종전에는 연금 외 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퇴직소득, 연금저축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다만, 사망으로 해지시 일시금은 연금소득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과세되었으나 2013.2.15.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다목(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나. 분리과세 특례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분리과세) 다. 원천징수
연금 외 수령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금외수령으로 분리과세 기타소득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7.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개정「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 2013.1.1. 이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금액이「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금 외 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에서 연금 외 수령한 것으로 보기 전에 이미 연금수령시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금 외 수령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 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
8. 연금소득 중 비과세소득
연금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또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9. 연금소득 등의 수입시기
가. 기타소득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다목(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나. 연금소득
1) 공적연금소득 10.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1.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12. 연금소득 과세방법
가. 종합과세 및 세액계산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나. 사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외할 수 있다. 다.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원천징수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3.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 연말정산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 종전에는 6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없이 연말정산한 것으로 간주 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다.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라.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1) 제출시기 및 방법 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4.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나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5.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담보노후연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나. 이자비용공제 신청방법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16.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가. 발급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자등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세제외금액의 확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 “확인대상납입액”)이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다른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자 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소득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연금소득자 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17.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에 따른 세액정산 등
가.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소득세법」제40조의 2 제3항 제2호(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나.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외 수령하는 날) 현재 다음의 합계액을 연금 외 수령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18.「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의 개정(2013.1.1. 폐지)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
첫댓글 박회계사님! 고생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