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한세율 또는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및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삼일인포마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1) 제도의 개요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②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말한다.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실질귀속자 명세 작성 방법
- 국외투자기구(1차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2차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 국외투자기구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1차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②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 설립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함)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일 것
③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기③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실질귀속자 불분명시 제한세율 적용배제
●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 아래 ② 또는 ③은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③의 사유를 제외한다.
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②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5) 서류 보관 및 제출의무
●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경정청구 절차
●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②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절차
(1) 제도의 개요
●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제외)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신청시와는 달리 소득지급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있음).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관할세무서에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때, 외국법인 등 실질귀속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관리인 포함) 등으로 하여금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실질귀속자와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에 있는 자
①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채권 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 → 당해 금융회사
② 외국법인(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 해당 원천징수자
● 다만, 위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가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거주자 증명서 첨부
●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 경품권,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함)로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면제
●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4) 실질귀속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실질귀속자 불분명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배제
●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 아래 ② 또는 ③은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③의 사유를 제외한다.
①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②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의 사항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서류의 보관, 경정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위 “1.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와 유사하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비과세면제 신청 관련 법인세법 개정내용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2018. 12. 24. 공포, 2020. 1. 1. 시행)
●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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