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
【질문】-삼일인포마인
이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아들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 합계액(3억원)중 2억3천만원의 원천은 중도금 대출금액 130백만원, 임대보증금 50백만원, 근로소득 총급여액(2년) 40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을 부모가 증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 증여의제금액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증여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의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자 및 원금상환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함) 등을 다른 재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소득 등은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즉, 미소명금액이 자산의 취득금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이나, 미소명금액이 자산의 취득금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미소명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증여추정배제
- 미소명금액(취득자금-소명금액) ≥ Min(취득자금×20%, 2억원): 미소명금액 증여추정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증여 받은 재산가액과 근로소득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소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