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의 질문은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에 근무처가 사단법인 장애인시설이었는데 이번에 근무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인데
경력인정이 안되나 해서요
많은 차이가 있는건가요???
또한 지역아동센터 경력은 아예 제외시키는 이 현실이
복지사로서 안타깝네요!!!
일교차가 큰 5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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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반갑습니다.
귀하가 질문한 날은 5월 1일, 메리데이입니다.
전세계의 노동자들이 100년전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잠자자는 운동을
기념한 날- 노동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법인은 [법적인 인간]으로 보통의 사람인 [자연인]과 비교됩니다.
법인은 법적인 인간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 법인은 크게 사람이 모임인 사단법인과, 돈의 모임인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총회]가 의결권을 갖고,
재단법인은 돈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의결권을 갖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입니다.
(신속하고 책임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끼리끼리 짜고 의사결정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과거에는 정부와 사회복지법인만이 사회복지사업(주로 고아원 운영)을 하도록 했지만
점차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했고
현재는 개인도 신고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하지만 정부의 각종 지침과 사회복지법인의 인사규정이
사회복지법인의 경력만 인정한다던지
심지어 같은 법인의 자매기관에서 일한 경력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은 아예 호봉에 대한 제도가 없는 일자리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과 지침의 문제이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각성하고 단력력을 과시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는 같은 대상을 위해서 하는 일도
- 특수교사는 주로 낮에만 일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문가 대접]을 받지만
- 사회복지사는 밤낮으로 일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준전문가 대접]을 받는 것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단결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조직에도 '전교조'와 같은 조직이 있었더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사와 관련 근무자들을 보다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정부 출연기관에서 일한 적이 잇는데
입사자의 호봉산정을 할 때
- 군대경력은 일등병도 100% 인정해주고
직업군인 출신은 20년도 100% 인정해주며(연구직과는 관계가 없는데)
- 국립대학교의 조교경력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100%인정하는데
- 시간강사는 학기당 9시간이 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시간을 두고 다소 개선했지만......
세상은 아직도 공무원경력은 직무와 상관없이 100%인정해주고
다른 경력은 하대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에서
- 사회복지법인의 경력은 우대하고
-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력을 하대하거나
- 정부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아예 [호봉을 무시한 임금]을 준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기에 합리적인 판단과 성찰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단결력]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일한 경력은
100%인정하고, 유사한 기관에서 한 일은
직무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90%, 80%, 70% 등
차등하여 인정하는 인사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정책을 제대로 알려면
-2012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201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을
외우고 그 기준 이상으로 실행하기 바랍니다.
모든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나 정부의 지침 이상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그 아래로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에 1달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으로 1년에 1달이지만, 5년에 6달, 10년에 15달을 주도록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도
사회복지사의 임금,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의 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들도 자신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