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 (기존 유예기간 종료, 시행일자 23. 6. 1부) / 수정 23. 5.16 발표 : 계도기간 1년 연장
21. 6. 1 체결 이후 대상 이었으나,
22. 5.31까지 계도기간 시책으로 시행이 유예되었는데,
23. 5.16 자 계도기간 1년 연장 발표로 23. 6. 1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다시 24. 5.31까지 유예되어 24. 6. 1부터 시행되게 됨.
1. 시행
전월세신고제 23. 6. 1자 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23년 5월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2023. 6. 1.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2. 적용대상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시 임대차계약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23. 5.31자 종료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3.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유예기간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이외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작년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당시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
4. 신고 대상, 기한, 관할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 신고 방법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 가능.
6. 처벌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230509 현재 미확정 사항
신고유예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6. 1자 이후 3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명문 규정은?
현재까지 소급효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곧 확정될 것으로 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규정 미확정
☞ 대체로 다음 사항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봄. (적용대상에 속하면 6월 내에 그냥 신고하는 것이 속 편할 듯)
1. 계도기간 내에 체결된 신고대상 범위에 속하는 계약은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인 23. 6. 1자 이후에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여야 함.
2. 유예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6.1자 이후 미신고 등으로 과태료 부과가 소급적용 되지는 않으나, 6. 1자 이후 30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태료 대상이 됨. 혹은 30일 기한이 3개월이 될 수도 있을 듯.
3. 아래 부동산거래신고법 부칙이 개정되어야 소급효에 관한 문제가 해결됨.
☞ 수정 : 국토부 2023. 5.16자 발표 내용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23. 5.31자 종료되는 것을 24. 5.31자 까지 연장되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16자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2.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4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