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3.7. 19. 대법원 재판
부(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으로부터 '투표지 재검증(수개 표)신청'의 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통지 받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
법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직위를 남용하
여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 · 위법하게 불법재판을 한 것이 확인
되었기에, 원고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2013.7.30. 대법원 재판부 (특별1부)의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준재심신청을
했습니다.
< ※ 아래 준재심신청 본문 전문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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