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제대로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을 원한다
97.4%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전)애인 51.9%, (전)배우자 12.3%, 직장관계자 10.5%, 그 외 22.7%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2017~2018.5.)
통제부터 살인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심화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고소는 물론 처벌에 관한 의사도 제대로 밝히기 어렵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족'이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명명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7개의 스토킹 관련 법안,
2018년 5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까지
스토킹범죄, 이제 법안이 통과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구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스토킹 처벌법안,
일례로 법무부 안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발견되어 우려됩니다.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인 단순 접근 행위다?
'직접적'인 피해자 한 명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잠정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잠정조치: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함)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할까요?
1.스토킹의 포괄정 정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스토킹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헤어진 후에도 SNS에 나와 찍었던 사진을 올려 마치 지금도 사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번호를 바꿔가며 문자를 보내고, 억지로 보낸 선물비용과 동의 없이 계획한 여행 취소수수료를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낸다"
(한국여성의전화 상담내용 중)
2.피해자의 범위 확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피해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집은 물론 피해자 딸의 학교 앞으로도 찾아오기 때문에 딸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고향집으로 찾아가고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연락하기도 하여 실질적인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담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3.스토킹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보호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와 취약점을 잘 알고 적극 활용하며, 고소 후 더욱 폭력이 심화되는 스토킹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애인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폭력을 휘두른다. 연락이 안 되면 몰래카메라가 있고 가족에게 보여줄 것이라 협박,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거나 남동생에게 전화하기도.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경고장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며 더욱 통제하려고 한다.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겐 처벌을 원치 않고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만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담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
-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
-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가해자 처벌여부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면 안 됨)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확대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고용 상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 누설 금지 등)
그 외에도
- 데이트상대, 배우자 등 인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가해자 가중처벌
-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내용에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교육 포함
-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책무성 및 예산상 조치 명문화 등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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