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최OO 운전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최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음주수치 0.164%는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약 1시간 후 측정된 것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기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기 전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실제 측정된 이 사건 음주수치에 일정량을 가산한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30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섭취한 알콜의 4분의 1 정도만이 위에 흡수되었을 것이므로, 결국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41%(0.164%×1/4)로 형사처벌기준인 0.05%에 미달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 단)
1. 이 사건 음주수치 0.164%는 피고인의 운전 시점 또는 그 직후에 측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하여 운전 시점으로부터는 40여 분, 적발시로부터는 약 25분 만에 측정된 것으로 위드마크공식의 역추산 방법을 동원하여 일정 알콜량을 가산할 것도 없이 이미 법정 기준치의 3배 이상을 초과하였는바, 측정된 수치가 법정 기준치의 경계선상에 있다면 모를까 만취상태로 측정되었고 단속 실무상 정상적인 시간의 범위 내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이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최소한 실제 측정된 수치인 0.164% 만큼은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음주사고가 발생한 때는 음주시작 시점으로부터 1시간 50여 분,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는 50여 분이 각 지난 때였으므로 음주 후 초기상태는 아니어서 이미 알콜의 상당 부분이 흡수되면서 분해 과정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고 및 단속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운전 및 단속 시점 후 불과 25~40여분 만에 측정한 수치가 0.164%로 매우 높았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므로, 피고인이 운전 및 단속 당시 이미 단속 기준인 0.05%를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정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 즉, 피고인이 음주 최종 시점에 집중적으로 음주를 한 경우로서 최종 음주시로부터 90분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여 보건대, 최종 음주시로부터 90분 후로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오후 10시 30분경 측정된 음주수치가 0.164%이므로 운전 당시인 오후 9시 50분경 음주수치는 약 0.091%(0.164%×50/90)로서 여전히 피고인은 운전 당시에도 법정 기준치를 훨씬 도과하는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 형)
1심 : 징역 6월 (실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7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더구나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항소심 :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