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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주 요 위 험 |
대 책 |
인적조건 |
·병 약 자 ·신체장애자 ·노 약 자 |
·자기보조능력의 미흡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
▷ 인수의 확인 ▷ 피난로의 확보 ▷ 원활한 간호·유도 |
·문병객 및 외래환자 |
·원내 위치파악의 어려움 | ||
건 물 |
·내 장 재 ·방화구획 ·방화문 / 셔터 ·비상계단 |
·가연성 내장재의 사용 ·방화구획의 미비 ·방화문/셔터의 밀폐 여부 ·비상계단의 유용성 및 접근용이성 /상하, 수직피난의 어려움 |
▷ 내화구조 및 공간 구획 ▷ 수직개구부의 보호 ▷ 복도폭을 넓게 ▷ 장애물 제거/적절한 피난로 ▷ 소방활동의 원활화 |
방재조직 |
·주간체제 (다수) ·야간체제 (소수) |
·야간 긴급상황발생시 소수관리인원으 로 인한 대처에 미흡 |
▷ 교육훈련의 필요성 증대 |
방화대책 |
·화기사용 ·위 험 물 |
·전기/기름/가스의 사용처 ·의료가스 및 방사성 물질 |
▷ 기구손질, 취급적정지도 ▷ 정기점검·정비의 수행 ▷ 적정보관 및 관리 |
·흡 연 |
·금연구역내 흡연 ·꽁초처리 미흡 및 재떨이의 미비 |
▷ 흡연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 |
·방 화 |
·방화 가능성 존재 |
▷ 순회점검/감시의 수행 |
▣ 점검 및 훈련내용
구 분 |
점검 대상 |
주 요 내 용 |
비고 |
순회점검 |
·방범 / 방화 |
·수상한 자의 배회, 수상한물건 방치, 비상구의 LOCK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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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 |
·가열기구 점검, 무허가 기구철거, 재떨이, 휴지통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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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
·실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의 배치와 외관기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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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화 문 |
·외관기능의 적정점검, 장애물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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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
·법정배연, 방연설비 외관기능의 적정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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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교육 훈 련 |
·입원환자에 대한 교육 |
·흡연장소, 화열기구의 사용금지, 병원의 방재기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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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직원의 방재교육 |
·소방설비(화보, 소화전, 스프링클러, 피난기구, 소화기 등) ·방화구획(방화문, 방화셔터, 배연, 방연, 비상구 등) ·병원의 방재조직체제, 분담업무 환자의 구출 구분 | ||
·직원의 방재의식 고양 |
·방재비디오 등을 이용한 교육, 종합·개별훈련 시행 |
2. 의료기관의 인명안전 기본요건 (NFPA INSPECTION MANUAL을 중심으로)
가. 환자에 대한 보호
화재시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기 전까지 사람들을 직접적인 화재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 하며 보호해야 한다. 환자 보호의 기초는 입원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직물과 커튼, 가구, 장식등은 난염성이어야 한다. 그러나 의복이나 환자의 침구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스프링클러가 전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에 각 복도는 각 지역으로부터 연기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장벽(partition)등으로 구획되어 분리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건물의 경우, 이러한 구획은 20분 이상의 내화도를 지녀야 하며, 바닥 및 바닥 하부, 천정 상층부 등 모든 밀폐공간에 대하여 구획되어야 한다.
나. 개구부의 방호
방화문은 20분 이상의 내화도를 지닌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이 방화문은 자동잠금장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문이 완전하게 밀폐될 수 있는 부속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완비된 건물의 복도문의 경우는 내화도를 지닐 필요는 없지만, 연기확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걸쇠가 있어야 한다.
승인된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 건물내에 설치된 경우, 칸막이가 설치가능하며, 단지 연기확산만을 방지할 수있는 자재로 된 문을 설치할 수 있다.
연기의 흐름이 허용되는 장치로서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면적이 작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우편구멍이나 창문과 같은 작은 개구부는 침실을 포함하지 않는 문이나 칸막이에 설치할 수 있다.
화재안전 점검동안에 내화등급 및 내연성 복도벽이 제대로 조합되었는지, 피난복도가 잘 정돈되고 방화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구획
화재사고시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연기에 의한 것이듯이, 의료기관내에서의 연기에 대한 적절한 설비가 설치/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다든지, 층을 옮기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연기에 대한 구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가진 자가 개인의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축건물에 있어서 한 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갖는 방연벽이 있어야 하며, 기존 건물도 적어도 30분 이상의 내화도를 지녀야 한다. 이 방연벽은 외벽에서 외벽까지, 바닥에서 천장이나 밀폐공간이 있는 지붕아래 공간까지 이어져야 한다. 의료기관의 대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러한 smoke barrier에 개구부 및 관통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연구획은 그 면적이 22,500Ft² (약 2,09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내 어느 장소에서든 방연문까지의 거리가 200Ft(약 61m)이하가 되어야 한다.
방연벽의 개구부는 화재에 20분이상을 견딜 수 있고, 고정된 투명 방화창을 갖추어 실질적인 문으로 방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들은 자동닫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적정한 조인트, 경사,에지의 각 마무리부분은 화재에 의한 연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들은 전자기 장치에 의해 개폐되지만, 화재경보장치나 문 주변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등의 작동에 의해 개방되어야 한다. 또한, 각 점검과정에서 이 문들의 제조와 관리, 기능, 그리고 관련 장치, 자동 잠금장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덕트에 의한 공지조화설비가 있는 건물의 경우, 방연벽을 관통하는 공기의 공급과 순환, 배기의 설비는 승인된 제연댐퍼에 의하여 방호되어야 하며, 제연댐퍼는 덕트 내부나 방연벽에 설치된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때 닫힐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연댐퍼에 대한 설비를 육안으로 점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 작동상태 또한 점검해야 한다.
건물을 몇 개의 화재 및 연기 구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물이 다른 형태의 건물구조로 이루어진 경우, 건물의 기존 부분이 증축부분과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 또한 건물이 1층 이상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분리형태는 방화벽이 연기, 화재까지 막는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연벽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방연벽은 승인된 문과 댐퍼 부속물 등의 사용을 요하며, 특히 계단과 같은 수직관통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현장조사시 건축물의 수평 및 수직 개구부의 방호를 조사하여야 하며, 문들이 자동닫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문이 완전히 닫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의 실제 구조는 화재시 건물의 지지력 유지 및 환자의 이동, 피난 시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한 건축의 두가지 측면은 위험지역과 피난수단에 대한 구획과 건물구성요소의 방호이다. 건물의 실제적인 특징은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현장조사시 설계와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형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의 개축 및 변경과정에서 건물형태, 내화등급 및 내연벽, 분할벽, 문 부속품 등의 건물의 방재시설들이 제대로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각 검사과정에서는 벽체, 카페트 등과 같은 모든 실내장식 마감재의 인증을 검사하여, 각 설치지역 및 방호구역의 면적에 근거한 적정한 화염분산등급 및 연기발생지수를 살펴보아야 한다 .
라. 피난방법
Life Safety Code의 주요목적이 궁극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환자를 보호하는데 있지만, 비상구의 중요성도 간과될 수 없다. 건물의 각 층이나 화재위험지역은 적어도 2개의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건물내 스프링클러가 완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이동거리 및 비상구수를 증가할 수 있다.
전체 건물에 대하여 비상구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시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복도는 환자를 피난시키기에 충분히 넓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복도는 환자의 침대나 휠체어, 음식, 의약품, 세탁물의 배달 등의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넓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비상구의 주변에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외부로 통하는 계단이나 진입로, 바깥쪽 출입문은 눈이나 얼음에 쌓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비상구에 설치된 잠금장치는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문은 쉽고 빠르게 열수 있어야 한다. 담당직원이 항상 그 열쇠를 지니고 있거나 원격제어장치에 의해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마. 방재시설의 유지
수용된 인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한다는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건물은 경보시설을 갖추고, 화재를 탐지하고, 진화작업 및 소화작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도등, 비상조명등, 유도표지판이 적절히 설치되어야 하며, 수동식의 화재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각 구역별로 나누어진 경보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하나의 화재경보장치 작동에 의해서 자동으로 건물 전체에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하며, 제기능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경보는 믿을만한 방법에 의해서 관할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연락이 취해져야 한다.
모든 시설에 대해 자동 스프링클러에 의한 방호는 필수적이다. 환자의 침실을 포함한 연기구획내에는 신속한 반응과 주거형태에 맞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존설비내 위험지역의 완벽한 방화구획대신 부분적인 설비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신축건물이나 기존건물내 위험품을 수용하고 있는 구역은 1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지녀야 하며,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많은 부분이 스프링클러설비에 의존하므로 이 설비가 정확하게 설치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무 중요하다. 스프링클러의 메인 밸브를 비롯해 모든 구성요소는 화재경보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적절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요양원이나 일부 의료기관은 완벽한 복도시설이나 침실내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시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점검을 해야 하며, 적어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기록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초기화재시 적당한 소화방법으로서 알맞은 크기와 형태의 소화기가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주방내 후드, 조리설비, 컴퓨터실과 같은 곳에 설치된 고정식 소화설비를 비롯해 건물내 각 특수장소에 설치된 방화장비들은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감시 및 관리, 기술적으로 성능테스트를 받아왔는지 기록되어져야 한다.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은 모든 비상구와 방화장비의 적절한 유지관리, 그리고 사전대책에 달려있다. 흡연에 대한 규제 및 피난대책이 채택되고 수행되어야 하며, 즉시 전 구역내 게시되어야 한다. 각기 다른 조건에 의한 긴급상황발생시 적절한 대응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분기에 1회씩 화재피난 훈련이 수행되어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시설안전관리
가. 방재설비
최근 병원시설의 대형화·고층화 및 건물내의 건축제설비의 다양화·복잡화되어 만일의 재해발생도 규모가 증대되는 경향이다. 이 대책을 위해 화재의 조기발견, 통보연락, 초기소화에 의한 확대방지와 안전한 피난유도를 꾀하기 위해 각종 화재감지기를 비롯한 방재설비기기를 설치해, 환자의 생명과 의료활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방재설비의 설치와 관리의무요건은 법적최저기준이며, 특히 이들을 보수관리하는 기술과 그 관리책임은 적어도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1) 방재설비기기의 구성
화재의 발생이나 가스누출을 검자하는 화재감지기·가스감지기와 화재발생시에 대응하는 방화·방연설비, 배연설비, 소화설비 등이 있으며, 각각은 수신기에 신호로 전송되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2) 화재경보·통보설비
① 자동화재경보설비
② 가스누출경보설비
③ 비상전화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3) 소방설비
① 옥내외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포말소화설비
④ 불연성가스소화설비
(4) 방화·방배연설비
① 방화설비
② 방연설비
③ 배연설비
(5) 방재설비의 보수관리
방재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기술자에 의한 적정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의존해야 한다. 기술자의 부주의, 관리상의 소홀 등 기본적인 인식부족으로 인한 설비고장은 사고에는 이르지 않지만 이들 고장으로 방재설비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뿐 아니라 만일의 화재발생시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
병원에서의 화재예방은 첫째 방화관리 등의 인적면에서의 대응이고, 둘째는 소방설비 등의 물적면에서의 대책이다. 이들은 소방법에 의해 방화관리체제의 확립과 소방용 설비의 설치 및 그 관리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나. 전기설비
의료시설에 있는 정상적인 전기공급이 폭풍, 홍수, 화재, 지진 혹은 폭발과 같은 대재해, 또는 전력공급설비의 고장, 시설내 사고에 의해서도 차단될 수 있다.
모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기설비는 내부 파손을 제한하고, 언제나 중요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획되어야 하고 점검·관리되어야 한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구역과 기능을 선택하고, 전력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지침을 설계하고, 중요 설비의 전기적·기계적 부품을 유지해야 한다.
규제기관, 부위원회, 의료시설 관리자, 건축과 관련된 건축가와 기술자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상의 점검에는 관찰에 의한 점검이어야 하며, 각 기기들의 열에 의한 변형, 균열, 이완됨을 될 수 있는 한 세밀하게 점검하여 기록에 남겨두어야 한다.
전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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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전설비의 점검
▷ 점검의 종류
일상점검 |
전압, 전류, 전력량 등의 계기류 점검, 주로 운전중 관찰에 의한 이상유무확인 |
정기점검 |
수시로 실시하는 일상점검(월차점검도 포함)과 매년 1회 실시하는 년차점검 등이 있다. 월차점검은 주로 관찰에 의한 외관점검 실시. 년차점검은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
임시점검 |
전기설비에 전기사고 기타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별실시 |
(2) 발전설비의 점검
점검대상 |
점 검 내 용 |
점검대상 |
점 검 내 용 |
가스설비 |
솔레노이드 및 조정기의 작동 |
엔진 압축공기 시동설비 |
공기 콤프레샤의 작동 점검 |
모든 호스 및 배관의 상태 |
공기 콤프레샤의 윤활유 수준 | ||
연료량 |
예비 압축공기 탱크의 점검 | ||
가솔린 연료설비 |
주 연료탱크의 액위 |
주 압축공기 탱크의 점검 | |
설비의 작동 |
압축공기 탱크로부터의 배수 점검 | ||
디젤 연료설비 |
주 연료탱크의 액위 |
엔진 배기설비 |
배수 트랩의 응축 |
일일 연료탱크의 액위 |
누설물의 배출 여부 점검 | ||
연료 공급펌프 및 제어기의 작동 |
배기의 막힘여부 점검 | ||
터빈 원동기 |
제조자가 권하는 유지관리 절차의 준수 |
연결부의 조임 | |
엔진냉각 설비 |
냉각제 액위 |
엔진 배기설비 |
배수 트랩의 응축 |
냉각제내 녹 방지제 |
누설물의 배출 여부 점검 | ||
냉작제내 동결방지제 |
배기의 막힘여부 점검 | ||
열교환 장치에 적합한 냉각수 |
연결부의 조임 | ||
엔진 및 라디에이터에 적합한 신선한 공기 |
전환스위치 |
내부 청결 및 이물질 점검 | |
팬과 교류벨트의 상태 |
이상 소음 점검 | ||
호스 및 연결부의 상태를 돌려보고, 점검 |
정상 색의 단자 및 연결장치 | ||
냉각제 가열기의 기능(설치한 경우) |
전 배선의 절연상태 | ||
엔진윤활 설비 |
윤활제의 액위 |
뚜껑 및 각 연결부, 문의 점검 | |
크랭크 케이스의 통기 여부 |
일반 |
진동, 열화, 누출,또는 표면온도, 소음 등의 점검 | |
윤활유의 외관 | |||
재급유 또는 교환에 편리한 윤활유의 채택 |
유지관리 매뉴얼, 서비스 일지, 기본 서비스 도구, 점퍼선, 공급장치, 자동시동 및 차단의 시퀀스 등 시간 간격의 점검 | ||
윤활유 가열기의 작동상태(설치한 경우) | |||
오일압 수정 | |||
엔진의 전기시동 설비 |
축전지 단자의 점검 | ||
전해액 액위의 점검 | |||
실내 전체적인 청결 | |||
축전지 축전율 | |||
불필요한 대상물의 점검 | |||
축전지 세류 충전회로의 점검 |
월간 시험후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 |
충전용 예비 축전지의 준비 |
예비시스템의 자동시동 및 부하전환점검 |
(3) 변압기
변압기는 유입의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어 진다. 건식의 경우는 절연유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적은 반면, 습식의 경우 용기에 담긴 절연유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절연유는 불연성이지만 고온이 되면 연소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대의 상태라도 용량의 70%정도의 가동이 양호하다.
(4) 분전반
분전반은 후에 증설 등을 고려해 예비회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술실, 중환자실 등은 별개로 독립한 분전반을 설치한다.
분전반은 정전된 경우에도 자가발전장치에서 변환시켜 필요한 장소로 송전할 수 있도록 2회로로 하여 정전시에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무정전전원장치
병원에서는 24시간 정전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기기가 있으므로, 정전시에도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정전의 개념은 자가발전기를 통한 송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전원장치는 밀폐형의 축전지를 사용하며, 내부의 인버터, 축전기 등의 발열 때문에 팬으로 냉각시켜야 하며, 팬의 점검과 교환이 필요하다.
(6) 접지
의료시설내 각종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라 적정한 감전방지대책이 필요하다.
① 접지방식의 적용기준
병원, 진료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에는 의료용실의 사용목적에 부응하여 보호접지 및 전위접지를 위한
설비, 비접지배선방식에 의한 설비와 아울러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의료용접지 방식 |
▷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실에는 보호접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 심장에 근접한 체내 또는 심장에 직접 의료용 전기기기의 전극을 사용하는 의료용실은등전위접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
비접지배선 방식 |
▷ 전원의 차단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용실의 콘센트회로는 비접지 배선방식으로 할 것.(비접지배선 방식의 목적은 주로 전로의 지락시에도 전원공급을 계속하기 위한 것임.) |
② 비상전원의 적용기준
일반비상전원 |
▷ 의료용전원이 정지된 때,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용실의 특정 전원회로에 40초 이내로 전력을 공급 |
특별비상전원 |
▷ 상용전원이 정지된 때, 10초 이내에 전원공급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명유지잧이 등의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용실의 특정전원회로 |
항시 특별비상정원 |
▷ 상용전원이 정지된 때, 항시적으로 전원공급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술 등의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 |
다. 열원설비
(1) 보일러 설치장소의 기준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
▷ 보일러는 불연성 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 ▷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보일러의 검사 및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작업대로부터)천정, 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m이상, 소형보일러의 경우는 0.6m이상. ▷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에 대하여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m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 ▷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의 유지 ▷ 보일러실은 연소 및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급기구 및 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기구를 가능한한 높이 설치하여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체류하지 않는 구조일 것 |
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
▷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적절한 방지설비를 설치. ▷ 노출된 절연재 또는 래깅 등에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 ▷ 보일러 외부에 있는 증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장치 ▷ 강제 통풍팬의 입구에 빗물방지 보호판 설치 |
(2) 보일러의 외관점검 기준
▷ 보일러는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 유지, 사용상 부식과 그루우빙 유무 점검 ▷ 시험용 해머로 스테이볼트 한쪽 끝을 가볍게 두들겨 보아 이상이 없을 것. ▷ 가용 플러그가 사용된 경우 플러그 주위 금속부위와 플로그면이 산화 피막을 적절히 제거하여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사용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불완전한 경우에는 교환 ▷ 보일러가 매달려 있는 경우에는 지지대와 고정구대를 검사하여 구조물의 과도한 변형이 없을 것. ▷ 보일러 지지대의 균열, 내려앉음, 지지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 등 보일러의 설치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 점검 ▷ 모든 배관계통의 관 및 이음쇠 부분에 누기 및 누수 여부 점검 ▷ 벽돌쌓음에서 벽돌의 이탈, 심한 마모 또는 파손 여부 점검 |
(3) 보일러의 내부점검 기준
▷ 관의 부식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스케일은 제거되어야 하며, 관끝부분의 손모, 취화 및 빠짐이 없을 것. ▷ 보일러의 내부에는 균열, 스테이의 손상, 이음부의 현저한 부식이 없어야 하며, 침식, 스케일 등으로 드럼에 현저히 얇아진 곳이 없을 것. ▷ 화염을 받는 곳에는 끄으름을 제거하여야 하며 얇아지기 쉬운 관끝부분을 가벼운 해머로 두들겨 보았을 때 결함있는 용접부가 없을 것. ▷ 관의 표면은 팽출, 균열 또는 결함있는 용접부가 없을 것. ▷ 관의 지나친 찌그러짐이 없을 것. ▷ 급수관 및 그 밑의 물받이의 상태는 퇴적물이 없어야 하며 이음쇠는 헐거워지거나 가스켓의 손상이 없을 것. ▷ 관판에 있는 관구멍 사이의 리거먼트를 조사하여 파단이나 누설이 없을 것. ▷ 노벽보호부분은 벽체의 균열 및 파손 등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 맨홀 및 기타 구멍과 보강판, 노출, 플랜지 이음, 나사이음이 연결부의 내외부를 조사하여 균열이나 변형이 없을 것. ▷ 저수위 차단배관 등의 외부 부착구멍들이나 방출밸브 구멍들에 흐름의 차단 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퇴적물 등의 장해물이 없을 것. ▷ 연소실 내부에는 부적당하거나 결함이 있는 버너 또는 스토커의 설치운전에 의한 현저한 열의 국부적인 집중으로 현상이 없을 것. ▷ 보일러각부에 불룩해짐,팽출,팽대, 압궤 또는 누설이 없을 것. |
라. 공조설비
병원에서의 공조설비는 쾌적한 환경의 확보와 병원내 환경오염의 방지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의 건물은 기밀성이 향상되어 안전밀폐, 완전공조의 병원이 많아져 공조설비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수술실과 ICU등 고도의료나 집중치료가 실시되는 부서는 더욱 긴밀한 공조와 높은 청정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1) 공조방식
병원에서 공조방식으로는 대개 덕트방식과 팬코일 유니트를 병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청정도 및
공기의 재순환 등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
① 단일 덕트방식
② 2중덕트방식
③ 팬코일유니트방식
(2) 공조설비의 유지 및 보수점검
▣ 공조설비의 보수점검
자동제어장치 |
실내 온습도의 제어가 주요 문제점이며, 그 감지기의 설치장소의 적합여부 점검 및 장애물에 의한 부작동 등의 문제점 검토 |
제진장치 |
전기집진기나 각종 필텨가 사용되며, 필터의 교환은 동일계통에 연결되는 각 실의 필터는 동시에 교환 |
송 풍 기 |
팬이 많이 사용되며, 베어링, 벨트, 낼개홈 등을 점검 |
공기가열냉각 팬 |
필터의 불량 점검 및 부식읠 발생여부 점검 |
가습장치 |
물과 증기에 의해 노즐의 구멍이 막히는지의 여부 점검 |
공기배출구 흡입구 |
풍량조절의 점검, 오염의 제거 |
4. 의료시설의 관계법상 설치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법 시행령 27조~32조)
구 분 소방시설 |
설 치 기 준 |
비고 | ||
소
화
설
비 |
소 화 기 구 |
전 체 |
·연면적 33㎡ 이상 ·가스시설 |
|
옥내소화전설비 |
지하층,무창층, 4층이상 |
·바닥면적300㎡ 이상 |
| |
기타 |
·연면적 1,500㎡ 이상 |
| ||
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무창층, 4층이상 |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 |
11층 이상 |
·11층 이상의 층 |
| ||
물분무등 소화설비 |
- |
【전기실, 전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에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 |
| |
- |
·주차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00㎡ 이상 ·건축물 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
| ||
옥외소화전설비 |
-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
| |
동력소방펌프 |
- |
·옥내/옥외소화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 |
경 보 설 비 |
비상경보설비 |
지하층,무창층 |
·바닥면적 150㎡ 이상 |
|
기타 |
·연면적 400㎡ 이상 |
| ||
비상방송설비 |
- |
·연면적 3,500㎡ 이상 ·지상 11층이상 지하층의 층수 3층이상 |
| |
누전경보기 |
- |
·연면적 500㎡ 이상 ·최대계약 전류용량이 100암페어 초과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연면적 600㎡ 이상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바닥면적 1,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 |
피 난 설 비 |
피 난 기 구 |
- |
·피난층, 2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 |
|
유도등·유도표지 |
- |
·모든 소방대상물 |
| |
인명구조기구 |
- |
·지상 5층 이상인 병원 |
| |
비 상 조 명 |
5층 이상 |
·연면적 3,000㎡ 이상 |
| |
지하층,무창층 |
·바닥면적 450㎡ 이상 |
|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
·연면적 5,000㎡ 이상 |
|
소화수조, 저수조 |
-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5,000㎡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
구 분 소방시설 |
설 치 기 준 |
비고 | ||
소 화 활 동 설 비 |
제 연 설 비 |
- |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
|
연결송수관설비 |
-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 ·층수가 7층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
| |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 |
·바닥면적의 합계 150㎡ 이상 |
| |
비상콘센트설비 |
- |
·11층 이상의 것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 |
무선통신설비 |
지하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
|
나. 피난시설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기준)
(1) 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
구 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기타의 복도 |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와 기타의 건축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층에 있는 복도 |
1.5m 이상 |
1.2m 이상 |
(2)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피난층 외의 층에 있어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다음 값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부 |
보 행 거 리 |
비 고 |
내화구조 불연구조 |
50m |
※ 의료시설로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면적이 200㎡ 이상의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10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
기타 구조 |
30m |
☞ 직통계단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 피 난 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보행거리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중 어느 하나에 이르는 거리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층의 위치에 따라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한다.
층의 위치, 용도, 규모 |
설치 계단의 종류 |
비 고 |
▶ 건축물의 5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 ▶ 지하 2층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내화/불연구조의 건축물로 5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200㎡이내에 각각 방화구획이 되어 있을시 제외 |
▶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하의 층 |
특별피난계단 |
- 바닥면적 400㎡ 이하의 층 제외 |
(4) 피난계단의 구조
구 분 |
구 조 기 준 |
계단실 구획 |
개구부 외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
내장재 |
실내마감은 불연재로 할 것 |
조명 |
채광용 창문 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치 |
옥외 개구부 |
다른 외벽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
옥내개구부 |
출입구 이외 철재망입 유리 붙박이창으로서 각각 1㎡ 이하 |
출입구 |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할 것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
계단구조 |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
(5)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 분 |
구 조 기 준 |
옥내와 계단실과의 연 결 |
노대 또는 외부로 향하여 열수 있는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
옥내에 면한 개구부 |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 외에 옥내에 면한 창을 설치하지 말 것 |
철재 망입 유리창 |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 사이의 벽에는 출입구 이외에 1㎡ 이하의 철망입 유리붙박이 창을 둘 수 있다. |
노대 및 부속실 문 |
계단실 외에 옥내에 면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말 것 |
출입방화문 |
옥내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