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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동 옥외 |
학교앞 정문방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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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쉼터 방향 |
1 | ||
학교 후문 방향 |
1 | ||
분리수거장 방향 |
1 | ||
외부 계 |
4 | ||
총 계 |
4 |
나. CCTV 운영방법
1) CCTV 운영·관리부서 : 과학정보부
2) CCTV 운영책임관 : 정보부장(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3) CCTV 촬영시간 : 24시간
4)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최장10일 이내
5) 화상정보 보관·관리·삭제방법 :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
의 관리자(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등에 대비
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책임관 및 관리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1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히 삭
제 처리한다
④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3. 화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선관동 1층 당직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사.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아.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4. 기타사항
가. 안내판 설치 :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1) 설치장소 : 학교 정문 게시판
2) 설치내용
o 정문게시판
본 시설물(CCTV)은 학교폭력예방, 외부인 침입, 손괴, 시설물 감시를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 본 시설과 관련된 문의 및 신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CCTV 설치의 목적 : 학교폭력 예방, 시설물 손괴 방지 2. 카메라 설치 장소 : 인천공항고 전․후방 4곳 설치 3. 촬영범위 : 교문방향, 쉼터방향, 후문방향, 분리수거장방향 4. 촬영시간 : 연중 5. 담당부서 : 인천공항고 과학정보실 6. 책 임 관 : 인천공항고등학교 정보부장 7. 연 락 처 : ∙주간 032-746-2363 ∙야간 011-9701-2363
인 천 공 항 고 등 학 교 장 |
o CCTV 녹화 장소
CCTV 작동중 |
10cm |
3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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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시 우리학교는 철저하군~! 든든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