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겸용이라 현재 주거하고있습니다. 3년전 타 부동산에서 임대하였나 봅니다
주인이 융자를 일부 사용하고있습니다.(약 4천만원)
전세 8천에 임대하면서 전입을 하게했고 2007년부터 2년간 임대 다시 2009년도 재임대하면서 또 2년 계약(2011년 2월)을 해 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오피스텔이지만 전입했다면 재계약시 또다시 2년이 가능한지요.
저희는 이번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입니다. 주인이 양도세등 (1가구 2주택으로간주) 부담도 현재 있는상태인데 세입자더러 1년만 살고 내년 2월에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하였으나 2년계약했고 전입도 했으므로 못 비워주고 2년까지 더 살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3년간이나 오래 살았고 주인이 막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전세시세는도 현재 1억이나 융자있다는 핑계로 8천에 계속거주하였으니 내년 2월에 비워주면 고맙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 양해가 안될경우 또 2년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정확한 법적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대차계약시 2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이므로 2011.까지 임차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동일하게 임대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