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하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은 적법하게 철회된다
: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X)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결의에 의하여 후일 성립하는 연기회와 계속회의 경우/ 다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정관변경,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의 면제, 자본금의 감소, 주식의 할인발행,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 사후설립 및 주식배당의 결정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 감사의 해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O)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