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 등
을 요하는 과목은 기준시간의 2배까지로 할 수 있다
가. 학점 미 취득 교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할 수 있다.
나. 학기당 평점의 백점만점 환산점수가 100분의 75점 미만인 사람은 Co이하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다. 재수강의 경우 필수과목은 반드시 그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거나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라. 수강신청 학점은 재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회봉사 과목은 예외로 한다
가. 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 임시시험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군에 입대하게 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라.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및 평소의 학습활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
되 Do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그 등급과 평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성적 등급 | 실점 | 평점 | 분포비율 |
---|
A+ | 95~100 | 4.5 | 30% 이하 |
Ao | 90~94 | 4.0 |
B+ | 85~89 | 3.5 | 40%~70% |
Bo | 80~84 | 3.0 |
C+ | 75~79 | 2.5 | 30% 이상 |
Co | 70~74 | 2.0 |
D+ | 65~69 | 1.5 |
Do | 60~64 | 1.0 |
F | 59 이하 | 0 |
나. 추가시험으로는 Ao 이상의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공결 및 복상으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평점평균 | 백점만점환산점수 | 평균평점 | 백점만점환산점수 |
---|
4.5 | 100 | - | - |
4.45-4.49 | 99 | 2.65-2.74 | 79 |
4.40-4.44 | 98 | 2.55-2.64 | 78 |
4.35-4.39 | 97 | 2.45-2.54 | 77 |
4.30-4.34 | 96 | 2.35-2.44 | 76 |
4.25-4.29 | 95 | 2.25-2.34 | 75 |
4.15-4.24 | 94 | 2.15-2.24 | 74 |
4.05-4.14 | 93 | 2.05-2.14 | 73 |
3.95-4.04 | 92 | 1.95-2.04 | 72 |
3.85-3.94 | 91 | 1.85-1.94 | 71 |
3.75-3.84 | 90 | 1.75-1.84 | 70 |
3.65-3.74 | 89 | 1.65-1.74 | 69 |
3.55-3.64 | 88 | 1.55-1.64 | 68 |
3.45-3.54 | 87 | 1.45-1.54 | 67 |
3.35-3.44 | 86 | 1.35-1.44 | 66 |
3.25-3.34 | 85 | 1.25-1.34 | 65 |
3.15-3.24 | 84 | 1.15-1.24 | 64 |
3.05-3.14 | 83 | 1.05-1.14 | 63 |
2.95-3.04 | 82 | 0.95-1.04 | 62 |
2.85-2.94 | 81 | 0.85-0.94 | 61 |
2.75-2.84 | 80 | 0.75-0.84 | 60 |
가. 산출식
평점평균 = ∑(과목별 취득평점 X 학점수) ÷ 총 수강신청 학점수(P/F제 학점제외)
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가. 성적정정
(1) 제출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기재의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는 사유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2) 학생은 성적을 통지 받은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성적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교수를 경유하
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대상 :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된 자.
나. 보호자 및 지도교수에게 통지하며, 3회 받으면 제적됨.
가. 1학점 30시간 이상 P(pass) / F(fall)제로 운영한다.
나. 학점 인정 시기는 4학년 2학기로 한다.
다. 사회봉사활동 인정범위.
(1)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2) 불우아동 정서발달지도.
(3) 문제아동 정서발달지도.
(4) 기타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봉사
라. 봉사활동 실시기간은 재학기간 내로 한다.
마. 절차,, 실적관리 및 학점 인정방법
(1) 재학기간 중 사회봉사활동 신청서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생 개인별로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에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신청한다. (서식은 각 과정 사무실에 비치)
(2) 해당 기관장 및 단체장으로부터 사회봉사활동 실시 확인서를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3) 학과장은 사회봉사활동 실시 확인서에 의거 개인별 사회봉사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4학년 2학기 소
정기일내에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서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사회봉사 학점을 인정받는다.
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변경시기는 2학년 1학기 개시일로 한다.
나. 학과 변경으로 인한 재적인원 변동율이 10% 이내일 경우 학과 변경을 허가한다.
다.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후 1주일 이내에 심화과정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현 소속
및 변경희망과정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희망자가 예정인원을 초
과 하는 경우에는 직전학기 성적순에 따라 조정한다
가. 학생이 임신·출산·육아·질병·병역복무(지원에 의한 복무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진단서를 첨부한 임신·출산·육아·질병·병역복무(지원에 의한 복무 포함)휴학을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2/4이후에 휴학할 수 없다.
나.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신청시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병역복무 :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2. 질병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3. 임신·출산·육아 : 진단서(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 신입생은 입학 후 최초 1학기는 휴학 할 수 없다.
라.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임신·출산·육아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마. 휴학처리 절차 : 종합학사시스템→휴.복학신청 → 조회 → 신규 → 신청서(휴학)선택 후 작성 → 신청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또는 사유가 종료된 다음 학기 초로부터 4주이내에 교무과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인, 보호자, 학과장 날인을 필요로 하며, 군제대 복학의 경우 전역증 사본 지참)
가. 재학년한을 초과한 자(6년)
나.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 일수 4분의 1(군복무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학생
다.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라.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마.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3회를 받은 자
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사. 제적 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
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자원퇴학 또는 제적 당시의 동일학년 이하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한다.
다. 재입학 제외 학생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재학연한 초과자
- 학사경고 3회로 제적된 자 중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 해당 학생을 공결로 인정할 수 잇다. 다만, 공결누가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1) 학내 외 공식적인 행사로서 총장이 승인한 기간
(2) 징병검사 (제주도 3일, 기타지역 1일)
(3)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0조 제1항에 준하는 기간.
나. 공결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전에 교무과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학적부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입학한 후에 변경된 경우.
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원을 교무과에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증명서의 종류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교원에 한함)
나. 증명서 발급 방법
(1) 방문 발급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학생지원과에 비치된 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5분 이내에 발급함.
(대리인 발급 의뢰 시 위임장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지참)
- 영문증명서 발급처리기간 : 2일 소요됨
(2)무인자동발급
- 입지관 1층 로비(학생지원과 쪽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3) 팩스민원 :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4)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신청
다. 증명발급 수수료
(1) 한글 증명서 : 1통당 300원
(2) 영문 증명서 : 1통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