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목) 대학본부(교무처)는 간선제 총장선거를 위한 「강원대학교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 「강원대학교 총장 초빙공고 등에 관한 시행 세칙」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공문은 협의체 구성을 아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교무처장
위원 (10명): 교무과, 직원협의회, 평의원회, 비대위, 총학생회 각 2명 추천
(※교무과 추천 위원이 본부 과장들을 포함한 행정직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학생은 2명이지만 직원은 교수와 같은 4명이 됨)
현 대학집행부는 총장후보선정제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 협의체 구성은 교수총의는 묵살하고, 교육부와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을 동원하여 교육부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대학 자율성의 요체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므로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것입니다.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이미 협의체 구성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문으로 회신했습니다. 평의원회와 직원협의회도 위 협의체에 들러리서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비민주적인 행보를 거듭하는 강용옥 부총장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현행(2012년 제정) 선거규정 그대로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께서는 초빙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관리단 등 선거관련 위원회에 일체 참여하지 말아주십시오.
전체교수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전체교수회의에서의 약속을 두 번이나 저버린 강용옥 부총장은 대학의 정상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욱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선으로 일관하는 강용옥 부총장에게 대학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장선출제도 마련 작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년 봄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 작성에 전념해야 할 상황에서, 당시 총장과 부총장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18(월) 개최될 전체 학과장회의, 그리고 평의원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지금의 대학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