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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 공소시효 | 5년(☞공소시효일람표) |
고소권자 |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 소추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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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고소장 1부 | 관련법규 | 형법 366조 |
범죄성립 요 건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 ||
형 량 |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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