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한줄메모장에 글 올렸다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의 연령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에서의 법적정의가 있군요.
[어린이 복지 법(683/83) 3항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21세 이하의 사람이며, 어린이는 18세 미만을 말한다"고 명시한다. ]
우리 나라에서는 철도청에서 가격 산정할때
어린이를 6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대략 초등학생 시기를 어린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계법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미만"입니다.
즉, 청소년기와 어린이 시기가 중첩됩니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기서 안타까운점이...
법적 정의가 안 되어 있다는것은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연구와 뒷받침이 부족하다는거겠죠....
방황하는 청소년들 누굴탓해야 할까요???
갑자기 심각해졌다...ㅋㅋㅋ
그냥 적어보았습니다.
아~ 저도 오늘 망원지구로 가고 싶네요...
마음은 벌써 달려갔으나, 컴퓨터 앞에서 엉디 붙히고 있는 현실이 아쉽네요....ㅋ
즐거운 시간 되세요....
첫댓글 언제 함 봅시다...~!
넵.
열씸히 조사하셨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