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투쟁을 진행했던 홍주미트 지부가 작년 12월 27일 교섭 잠정합의 후 12월 28일 찬반투표를 거쳐 올해 1월 4일 조인했습니다. 투쟁기간동안의 고소고발건 취하 처리로 보고가 늦어 동지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홍주미트 지부에 연대해 주시고 같이 투쟁했던 모든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 지부장활동시간 3주일(16시간->24시간)확대하고 부지부장, 사무장에 대하여 1주 1일(8), * 휴직기간중 급여: 당월100%, 익월70%, 3개월 50%(신설), * 근속수당인상: 만1년근속이상 50,000원, 6년차까지매1년10,000원추가, 7연차이상 매1년당 5,000원추가, 단최고한도액은 120,000원으로 한다.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신설), * 퇴직금중간정산제(신설), * 소정근로시간226시간(신설), / 토요일유급휴가(신설), * 통상임금의 정의(신설), * 연차유급휴가(신설), * 부모의형제자매상1일(신설), 배우자출산휴가2일(신설), * 보건휴가(신설), 하계휴가4일(토,일포함), * 산재은폐방지(신설), * 식대인상 5만-> 7만원 등이며,
그밖에 임금인상 자동승호4만과 기본급 월2만원을 인상하였다.
현안문제로 하도급제에 대하여 조합에서 안을 철회하였고, 조합원 자격논란이 되어 전직되었던 지부장은 원직복직하고 2월중순까지 조합활동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도급 합의를 지켜내지 못해 아쉬웠지만 홍주미트 지부는 새롭게 조직을 정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힘찬 투쟁을 결의하며 투쟁의 현장에서 동지들을 만나겠습니다 |
첫댓글 좀 부럽네...
홍주미트지부 일단 마무리는 되었으나 맹지부장님 금년 2월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끝내야 하고 지부 조합원들중 상당 수가 회사에 실망하여 퇴사한 것 같습니다. 긴 기간 파업으로 노사모두 상처를 입었이니 빠른 회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