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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령포 안내장 설명문장 개편 안
청령포, 앞에 삼면은 강이요 뒤에 산은 험하여 刀山이니 천연의 요세가 아니었던가<사진 영월관광홈 영상>
가. [원문] 단종어소
단종어소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라 기와집으로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다.
어소에는 당시 단종이 머물던 본채와 궁녀 및 관노들이 기거하던 행랑채가 있으며 밀납인형으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소 담장 안에는 단묘재본부시유지비가 위치해 있다.
[수정의견 1] 노산군 처소
유배생활의 이해를 도우면서 상왕(上王)이었던 노산군(魯山君)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를 갖추기 위해 2000년에 건립하였다. 담장을 두르고 기와집은 노산군의 집으로, 초가집은 시녀들의 집으로 형상화하였다.
[수정의견 2] 단종어소
유배생활의 이해를 도우면서 임금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를 갖추기 위해 2000년에 건립하였다. 담장을 두르고 기와집은 임금의 집으로, 초가집은 시녀들의 집으로 형상화하였다.
[수정의견의 이유]
1. 승정원일기 기록을 2018년 현재까지 찾아내지 못했다.(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
2. ‘단종처소’를 ‘노산군처소’로 : 당시에는 단종의 신분이 아니었고 노산군으로서 유배생활을 한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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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문] 단묘재본부시유지비
단묘재본부시유지비는 1763년에 세워진 것으로 총 높이 162cm 크기의 오석으로 제작되었는데, 앞면에는 「端廟在本府時遺址(단종이 이곳에 계실 때의 옛터이다.)」라는 글이 영조대왕의 친필로 음각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皇明崇禎戊辰紀元後 三癸未季秋 抆 涕敬書令原營竪石 地名 淸泠浦(영조 39년 계미년 가을 울면서 받들어 쓰고, 어명에 의하여 원주감영에서 세웠다. 지명은 청령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정의견] 단종유지 청령포 표지석
단종이 머물렀던 집터를 알려주는 '표지석'으로 영조의 친필이 오목하게 새겨져 있다.
앞면에는「端廟在本府時遺址(단묘재본부시유지)」‘단종이 본 부(영월부)에 계실 때의 옛 터이다.’
뒷면에는 「皇明崇禎戊辰紀元後 三癸未季秋。抆涕敬書。令 原營竪石 地名 淸泠浦
(황명숭정무진기원후 삼계미계추。문체경서。령 원영수석 지명 청령포)」
‘영조 39년 계미년(1763년) 가을에 임금께서 눈물을 훔치면서 받들어 쓰셨고, 어명에 의하여 원주감영에서 세웠으며, 땅의 이름은 청령포이다.’
비각은 정조 15년(1791) 영월도호부사 박기정이 어명을 받아 건립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보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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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문] 금표비
금표비는 단묘재본부시유지 북쪽에 있으며, 앞면에는 「淸泠浦禁標」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東西三百尺 南北四百九十尺 此後泥生亦在當禁」(동서로 300척 남북으로 490척과 이후에 진흙이 쌓여 생기는 곳도 또한 금지하는데 해당된다.)이라 쓰여 있으며 측면에는 「崇禎 九十九年(숭정99년)」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수정의견] 「淸泠浦禁標(청령포금표)」
1726년 영월도호부사 윤양래(尹陽來)가 단종이 계셨던 땅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금표이다. 앞면에는「淸泠浦禁標(청령포금표)」, 뒷면에는「東西三百尺 南北四百九十尺 此後泥生亦在當禁(동서삼백척 남북사백구십척 차후니생역재당금)」「동쪽과 서쪽으로는 300척(90.9m)이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490척(148.47m)인데, 이후에 진흙이 쌓여 생기는 곳도 또한 금지하는데 해당된다.」
측면에는「崇禎 九十九年 丙午 十月 日立 숭정 99년 병오 10월 일립」「영조 2년 병오(1726)년 10월에 세움」으로, 모두 오목하게 새겨져있다.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함부로 출입하지 말라’는 금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정의견의 이유]
1. 공식 명칭이 ‘청령포금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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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문] 육지 속의 작은 섬, 국가지정 명승 제50호 청령포
영월군 남면 광천리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종의 유배지로, 2008년 12월 국가지정 명승 제50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상왕으로 있다가 1456년 박팽년, 성삼문 등 사육신들의 상왕복위의 움직임이 사전에 누설되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사육신사건이 일어나고 다음해인 1457년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첨지중추원사 어득해가 거느리는 군졸 50인의 호위를 받으며 원주, 주천을 거쳐 이곳 청령포에 유배되었다.
청령포는 동, 남, 북 삼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는 육육봉이라 불리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도 같은 곳이다.
단종은 이 적막한 곳에서 외부와 두절된 유배생활을 했으며, 당시에는 이곳에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어 호장 엄흥도는 남몰래 밤이면 이곳을 찾아 문안을 드렸다고 전한다.
그 해 뜻밖의 큰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여 청령포가 물에 잠기게 되니 단종은 영월 동헌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처소를 옮겼다.
지금 청령포에는 영조 2년(1726)에 세운 금표비(禁標碑)와 영조 39년(1763)에 세운 단묘재본부시유지비(端廟在本府時遺址碑)가 옛일을 전하고 있다.
[수정의견] 영월 청령포(寧越 淸泠浦)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명승 제50호(2008.12.26)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04,241㎡이다. 청령포에는 1726년 영월도호부사 윤양래가 세운 ‘금표(禁標) 비(碑)’, 1763년 영조임금의 친필을 내려 받아 강원감영에서 세운 ‘단묘재본부시유지(端廟在本府時遺址) 비(碑)’,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49호 영월 청령포 관음송(寧越 淸泠浦 觀音松), 노산대(魯山臺), 망향탑(望鄕塔), 어소(御所), 초가집 등이 있다.
[노산군(魯山君)유배지 청냉포(淸冷浦)]
조선국 제6대 왕인 단종은 1455년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위하여 상왕이 되었다. 1456년에 발생한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죄명으로 1457년 음력 윤 6월 21일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신분이 낮추어지고, 이튿날인 22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어득해(魚得海)에게 명하여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호송(護送)하게 하면서 군자감정(軍資監正) 김자행(金自行)과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을 따라가게 하였다. 화양정(華陽亭)까지는 환관(宦官) 안노(安璐)의 전송을 받고, 나룻배를 타고 여주 이포에 도착한 후 원주, 주천을 거쳐 7일만인 6월 28일 늦은 저녁에 청냉포(淸冷浦)에 도착하였다.
영월관아에서 8리 떨어진 청냉포의 지형은 삼면으로는 서강이 굽이돌아 흐르고 있고, 뒷면에는 칼처럼 날카로운 도산(刀山)이 있어 나룻배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도 같은 곳이다.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2개월 정도 유배생활 중에 ‘큰 장마가 지면 잠길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면서 영월관아 담장 안에 있는 ‘객사 관풍헌’으로 이동하였다.
[단종유지 청령포(端宗遺址 淸泠浦)]
숙종 7년(1681) 노산군(魯山君)을 노산대군(魯山大君)으로 추봉한 후, 숙종 24년(1698)에 묘호(廟號)는 단종(端宗)으로, 능호(陵號)는 장릉(莊陵)으로 복위·복릉 되었다.
단종으로 복위되었지만 버려져 있던 청냉포(淸冷浦)는, 영조 2년(1726)에 영월도호부사 윤양래(尹陽來)가 선왕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녹봉으로 금표를 세우면서 ‘임금이 머물렀던 유지를 차갑다고 하는 냉(冷)자는 합당치 않다.’면서 한 획을 더하여 청령포(淸泠浦)가 되었다.
[수정의견의 이유]
1.청령포의 공식명칭은 [영월 청령포]
2. 청냉포와 청령포의 구분 필요
조선시대 모든 기록은 노산군유배지 청냉포
1726년 윤양래가 금표를 세우면서 청령포로 개칭
1763년 영조의 친필 유지비에서 [지명 청령포]로 표지하여 오늘날의 청령포가 되었다.
3.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국사인 실록의 기록은 ‘수양대군에게 선위하였다.’
*야사를 표기할 것인가? 국사를 표기할 것인가? 선택과 관점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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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문] 관음송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49호
청령포 수림지에 위치하고 있는 소나무로 단종 유배시의 설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1988년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되었다.
단종이 유배생활을 할 때 두 갈래로 갈라진 이 소나무에 걸터앉아 쉬었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단종의 유배 당시 모습을 보았으며(觀), 때로는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音)는 뜻에서 관음송(觀音松)이라 불리었다.
소나무 크기는 높이 30m, 둘레 5m로 지상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동, 서로 비스듬히 자랐다.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종 유배시의 수령을 약 60년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정의견] 영월 청령포 관음송 (寧越 淸泠浦 觀音松)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49호(1988.04.30)로 둘레는 5m, 높이는 약 30m이며, 보호구역 면적은 1,256㎡이다.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1천년이 되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1.6m되는 높이에서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위로 하나는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자라고 있는데, 유배생활을 하면서 둘로 갈라진 사이에 자주 걸터앉았다고 한다.
이 소나무는 노산군`단종과 관련된 전설을 가지고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관음송(觀音松)의 뜻은 ‘노산군의 유배생활을 보았다’ 하여 볼 관(觀)자에, 소나무를 부여안고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묻고 묻던 말씀을 들었다’ 하여 소리 음(音)자이다.
오늘날 전해지는 특별한 소문한가지는, 관음송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 ‘천년솔향의 정기를 받게 되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뤄지더라’ 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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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문] 망향탑
청령포 뒷산 육육봉(六六峯)과 노산대(魯山臺)사이 층암절벽 위에 있는 탑으로 단종대왕이 유배생활을 할 때 자신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근심속에서도 한양에 두고 온 왕비 송씨를 생각하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막돌을 주워 쌓아 올렸다는 탑으로 단종이 남긴 유일한 유적이다.
[수정의견] 망향탑(望鄕塔)
청령포 뒷산에 있는 전망대를 오르다보면 층암절벽위에 있는 작은 돌탑이 망향탑이다.
【유배중인 노산군은 매일같이 뒷산에 올라가 고궁을 그리면서 산기슭에 흩어진 돌을 주워 모으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이것이 지금의 망향탑(望鄕塔)이 되었다고 하며, 이 탑은 그 후 300여 년 동안 잘 보존되어 오다가 근래에 와서 허물어졌던 것을 1974년 군수 김명한(金明漢)의 주선으로 다시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영월군지.1992.162쪽>
망향탑 서쪽 절벽에는 淸泠浦(청령포) 라고 음각된 글씨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새겨져 있는데, 강 건너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새겨져 있다.
[수정의견의 이유] 근거 : <영월군지.1992.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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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문] 왕방연시조비
금부도사 왕방연이 단종께 사약을 진어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통한 심정으로 청령포를 바라보며 읊은 시조이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 놋다.
[수정의견] 1. 왕방연(王邦衍)시조비
王邦衍(왕방연)의 뜻은, ‘온전하지 못한 나라의 임금’, 또는 ‘나라의 임금이 물가에 머물러 계시다.’ 이다.
용계 김지남(龍溪 金止男)이 59세일 때인 1617년 분병조 참판(分兵曹 參判)이었는데 영월의 금강(동강의 옛 이름)에서 어느 젊은 여인이 애처로운 노래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다.
【아마도 천순년(1457)에 금오(金吾)가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말은 전해지기 어려워 그 뜻을 활용해 짧은 글로 짓게 되었다.
千里遠遠路(천리원원로)。머나먼 천리 길에서
美人別離秋(미인별리추)。미인과 이별하는 가을.
此心無所着(차심무소착)。이내 마음 붙일 곳 없기에
下馬臨川流(하마림천류)。말에서 내려 강물 마주하네.
川流亦如我(천류역여아)。강물도 내 마음과 같은지
嗚咽去不休(오인거불휴)。쉼 없이 오열하며 흐르네.『용계유고(龍溪遺稿)』卷之二 詩】
[수정의견] 2. 영월의 어느 젊은 여인의 노래비
용계 김지남(龍溪 金止男)이 59세일 때인 1617년 분병조 참판(分兵曹 參判)이었는데 영월의 금강(동강의 옛 이름)에서 어느 젊은 여인이 애처로운 노래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다.
【아마도 천순년(1457)에 금오(金吾)가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말은 전해지기 어려워 그 뜻을 활용해 짧은 글로 짓게 되었다.
千里遠遠路(천리원원로)。머나먼 천리 길에서
美人別離秋(미인별리추)。미인과 이별하는 가을.
此心無所着(차심무소착)。이내 마음 붙일 곳 없기에
下馬臨川流(하마림천류)。말에서 내려 강물 마주하네.
川流亦如我(천류역여아)。강물도 내 마음과 같은지
嗚咽去不休(오인거불휴)。쉼 없이 오열하며 흐르네.『용계유고(龍溪遺稿)』卷之二 詩】
[수정의견의 이유· 근거]
1. ~금오(金吾)가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에서
금오(金吾)는 금오부(金吾府)라는 뜻인데, 임금의 명에 의해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을 말한다. 생육신 조려의 『노릉사실』에 의하면 의금부(義禁府) 소속의 진무(鎭撫)와 금부도사(禁府都事)가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내려갔다(奉藥到寧越)로 기록되어있을 뿐, 진무사와 금부도사의 이름은 명기되어있지 않았다.
2. 삼가 『노릉지』를 살펴보면 이언(한글)으로 이 노래를 수록해 놓고 있다. 그러나 권화(權和)의 『장릉지』를 보면 만력 정사(1617년, 광해군9년)에 김지남(金止南)이 금강(錦江 : 東江)을 지나다가 젊은 여인이 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를 한시(漢詩)로 바꾸어지었다 한다. 그러나 실록에는 의금부도사를 따른 자가 없으니 이 노래는 결국 누가 지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하였다. 또한 『병자록』에는 정축년 10월 의금부도사 왕방연(王邦衍)이 영월에 도착하여 삼가 황공하여 주저하며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했지만 실록의 기록에는 곧 방연(邦衍)이란 이름 역시 전혀 볼 수가 없다. 『병자록』의 기록은 혹 전해지는 소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장릉사보(莊陵史補)』 권6 유편3(類編三)】,【논문]왕방연(王邦衍)에 관한 考察.2017.05. 김원식(金源植)】
3. 따라서 결론은 작시는 미상이고, 노래 부른 이는 영월의 어느 젊은 여인 인데, 노래를 듣고 받아 쓴 이는 용계 김지남이었다.
4. 특히 현재는 千里遠遠道(천리원원도)로 기록하고· 말하고 있으나, 원문은 道(도)가 아닌 路(로) 로서 千里遠遠路(천리원원로)이다.
아. [원문] 단종端宗
단종은 1441년 7월 23일(세종23년)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사이에서 원자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홍위(弘暐)이다. 8세가 되던 1448년(세종30년)에 왕세손에 책봉되었고, 예문관제학 윤상(尹祥)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1450년 2월(세종32년)에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하게 되자 그해 7월 20일 왕세손이었던 홍위는 10세의 나이로 왕세자(王世子)로 책봉되었으며, 1452년 5월 18일 문종이 승하 후 단종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에 즉위하였다.
계유정난(癸酉靖難)이후 1455년 6월 11일 단종은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15세에 상왕(上王)이 되었으며(재위기간 1452년~1455년), 박팽년,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復位)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 1457년(세조3년) 노산군으로 강봉된 뒤 1457년 6월 22일 창덕궁을 출발하여 7일 후인 윤 6월 28일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다. 그해 9월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가 다시 그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사되자 단종은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내려지고 결국 죽음을 강요당해 1457년 10월 24일 유시에 17세의 어린 나이로 관풍헌에서 승하하였다.
[수정의견] 단종(端宗)
조선 제 6대 왕으로 할아버지는 세종(世宗), 아버지는 문종(文宗), 어머니는 현덕왕후(顯德王后)이다.
세종 23년 7월 23일(1441년) 동궁(東宮) 자선당(資善堂)에서 탄생, 이름은 이홍위(李弘暐)이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산후병으로 7월24일 승하하였다.
세종 30년 4월 3일(1448년) 왕세손(王世孫)에 책봉(冊封), 9월 1일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여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윤상(尹祥)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세종 32년 2월 17일(1450년) 할아버지 세종(世宗)이 승하하시니 1450년 2월 22일 아버지 문종이 즉위하고, 7월 20일에 왕세자(王世子)로 책봉되었다.
문종 2년 5월 14일(1452년) 아버지 문종이 승하하시니 왕세자는 5월 18일 근정문(勤政門)에서 즉위(卽位)하였다.
단종 2년 1월 22일(1454년) 풍저창부사(豊儲倉副使) 송현수(宋玹壽)의 딸을 왕비(王妃)로 책봉(冊封)하였다.
단종 3년 윤6월 11일(1455년) 숙부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왕위를 선위(禪位)하니 수양대군은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고, 단종을 높여 상왕(上王)으로 받들게 되었다.
세조 2년 6월 2일(1456년) 성균사예(成均司藝) 김질(金礩)이 그 장인인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세조에게 아뢰기를,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박팽년(朴彭年)·유성원(柳誠源) 등이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일(불궤不軌)을 꾸미고 있습니다.”라고 고변하니, 모두가 역모혐의로 죽임을 당하는 ‘사육신(死六臣)사건’이 발생하였다.
세조 3년 6월 21일(1457년) 교지(敎旨) 내리기를, ‘전날 성삼문(成三問) 등이 말하기를, 상왕(上王)도 그 모의(謀議)에 참여하였다.’ 하였고, 종친과 백관들이 여러 사연들을 합하여 말하기를, ‘상왕(上王)도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서울에 거주(居住)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이에 특별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상왕(上王)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寧越)에 거주시키도록 하라’ 하였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어득해(魚得海)에게 명하여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호송(護送)하게 하고, 군자감정(軍資監正) 김자행(金自行)과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을 따라가게 했다.
세조 3년 6월 22일(1457년), 세조는 환관(宦官) 안노(安璐)에게 명하여 영월(寧越)로 떠나는 노산군(魯山君)을 화양정(華陽亭)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세조 3년 9월 10일(1457년), 좌찬성 신숙주(申叔舟)가 임금의 앞에 나아가 홀로 아뢰기를, "이유(李瑜)는대역(大逆)을 범하였으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해 이개(李塏) 등이 노산군(魯山君)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거사하려 하였는데, 유(瑜)도 노산군을 끼고 난역(亂逆)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노산군도 역시 편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또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좌의정 정창손(鄭昌孫)·이조판서 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신숙주와 더불어 아뢰기를, "유(瑜)의 모역(謀逆)은 유래한 바가 오래 됩니다. 지난번 서울에 있으면서 군사를 모아 모역하였고, 이제 거듭 대역(大逆)을 범하니 전하께서 사사로이 용서하실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노산군(魯山君)은 이미 강봉(降封)하였으니, 비록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도 가(可)하지만, 유(瑜)의 일은 감히 따를 수가 없다. 유(瑜)의 모역은 실상 궁박(窮迫)한 탓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니, 어찌 크게 죄주겠는가?" 하였다.
세조 3년 10월 9일(1457년),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금성대군 이유(李瑜)가 순흥에 안치(安置)된 뒤로부터, 다른 뜻이 있어 순흥부사 이보흠과 더불어 모역(謀逆)한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다 능지처사(凌遲處死)하고, 법에 의해 연좌(緣坐)케 하며, 재산은 적몰(籍沒)하게 하소서."하였다.
세조 3년 10월 10일(1457년),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유(李瑜)가 이미 대역 부도(大逆不道)하였으니, 법대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차마 골육(骨肉)을 해칠 수 없다."하였다.
또한,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유(瑜)가 역모(逆謀)한 것이 현저하게 드러났고, 이보흠(李甫欽)도 유를 도왔으니, 청컨대 법대로 논(論)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유(瑜)는 이제 이미 단죄(斷罪)하였고, 이보흠은 경솔하고 용렬하여 유의 협박(脅迫)에 의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또한, 의정부·육조에서 아뢰기를, "이유(李瑜)의 모역(謀逆)에 있어, 그 일당이 모두 이미 죄를 입었으니, 유가 그 수악(首惡)으로써 홀로 면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청컨대 사사(賜死)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상량(商量)하겠다." 하였다.
세조 3년 10월 16일(1457년), 종친(宗親) 및 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육조(六曹)에서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이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는데, 근일에 난언(亂言)하는 자들이 모두 노산군을 빙자하여 말합니다. 이제 만약 법에 두지 않는다면 부귀를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빙자해 난리를 일으킬 것이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유(李瑜)는 천하의 대역(大逆)이니 사사로운 은혜로써 법을 굽혀 이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하였다.
정창손(鄭昌孫)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역부도(大逆不道)는 의혹스런 죄가 아닌데, 다시 어찌 헤아려서 생각하겠습니까? 청컨대 속히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바야흐로 헤아려 생각하는 중이니,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 하였다.
세조 3년 10월 19일(1457년), 양녕 대군 이제(李禔)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노산군(魯山君) 및 이유(李瑜)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속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세조 3년 10월 20일(1457년), 양녕 대군 이제(李禔) 등이 아뢰기를, "전에 청한 금성대군 이유(李瑜)와 노산군(魯山君)·화의군(和義君)이영(李瓔) ·한남군(漢南君)이어(李𤥽) ·영풍군(永豐君)이전(李瑔) ·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일을, 청컨대 속히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큰일을 대신이 제회(齊會)하지 않고서 결단함이 옳겠는가? 마땅히 영의정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겠다." 하였다.
세조 3년 10월 21일(1457년), 대간(臺諫)에서 아뢰기를,
"전년의 변란(사육신 사건)을 본다면, 노산군(魯山君)이 괴수가 되고, 금일에 있어서는 유(瑜)가 괴수가 됩니다. 청컨대 속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였다.
또한,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와 영의정 정인지(鄭麟趾) 등이 상소하기를, 전일에 간흉(姦兇)들의 변란에는, 노산군(魯山君)이 참여하여 종사에 죄를 지었고, 이유(李瑜)는 그를 성원(聲援)하는 일당과 교결(交結)하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여 장차 노산군을 끼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였고, 이영(李瓔) ·이어(李𤥽) ·이전(李瑔) ·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흉악한 모역죄이니 화근(禍根)을 끊고 인심을 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유(李瑜)는 사사(賜死)하고, 송현수(宋玹壽)는 교형(絞刑)에 처하라 하였다.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조선왕조실록>. 그러나 영조 9년(1733년)에 세운 <莊陵碑 장릉비>에는 생육신 조려(生六臣 趙旅)의『노릉사실(魯陵事實)』기록에 따라 ‘정축년(1457년, 세조3년) 왕께서 영월군에 계셨는데, 그해 10월24일 훙서하셨고 나이는 열일곱이셨다.’ 라고 음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