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841호 2022. 4. 20.]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4”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하며,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이상”을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미만”을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 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6조 제1항 각 호”를 “제56조 제1항”으로 한다.
제62조 제5항 중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를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한다.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를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한다.
제121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5조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활동보조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경우 총 수당 인상액과 선거사무장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각각 가산하여야 한다.
1. 총 수당 인상액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인상차액 × 선거사무장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 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2. 총 산재보험료
선거사무장등의 수 ×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산재보험료율
제122조의2 제3항 제3호의2 중 “수당과 실비”를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제135조 제1항 단서 중 “비서관ㆍ비서”를 “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원 이내
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 14만원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5.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6만원 이내
6. 회계책임자: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둘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후보자 별로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금액은 해당 후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5조 제2항 전단 중 “오후 6시에 닫는다”를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으로, “6시에”를 “6시 30분에”로, “닫는다”를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투표소”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이유]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의 미비점과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관리를 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선거일 당일과 마찬가지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연장함.
아울러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수준의 2배로 일괄 인상하고,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며, 청년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을 현행의 50퍼센트로,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현행의 70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함(제26조제4항 및 부칙 제17조).
나.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함(제56조 등).
다.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 인상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고,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며,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림(제121조 제3항 및 제122조의2 제4항 신설, 제135조 제2항 등).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등에 한정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선거일의 투표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함(제155조 제2항 및 제6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별표 2).
바.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함(별표 3).
사. 이 법 시행 이후 선거구의 조속한 획정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 내 예비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경과조치와 특례를 마련함(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