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주인은 누구?…한의원 유통 뚫렸다
온라인쇼핑몰, 3년전부터 공급…복지부 뒷짐 한의사-의료계 '소모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천연물신약이 A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전국 한의원에 공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이 단독 확보한 영상을 살펴보면 A온라인쇼핑몰에는 동아제약-스티렌과 모티리톤, 녹십자-신바로, sk케미칼-조인스, 안국약품-시네츄라, 피엠지제약-레일라, 구주제약-아피톡신 등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7가지 전제품이 런칭돼 있습니다.
런칭 시점은 2011년 말부터 신바로와 아피톡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천연물신약을 구매·유통시켜왔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제약사 7곳에 확인한 결과, '천연물신약은 모두 도매를 통해 출하되기 때문에 A온라인쇼핑몰과의 직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멘트 : 동아제약 관계자]
"도매상이 제약사에게 어디 어디에 공급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요, 도매상은 또 의약품 공급내역을 심평원에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도도매 현실이 많아서 정확하게 의약품 공급내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A온라인쇼핑몰에 공급됐는지)확인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전혀 몰랐죠."
[전화 멘트 : 피엠지제약 관계자]
"저희 제품은 유통 일원화시켜서 종합도매로만 출하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120개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어제 (취재)연락받고 알았거든요. 저희 도매상 리스트에는 A온라인쇼핑몰은 아예 없어요. 저희도 지금 어느 쪽에서 공급됐는지 루트를 찾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천연물신약은 어떻게 A온라인쇼핑몰로 공급되는 걸까?
제조업체와 A온라인쇼핑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도매 또는 도도매'를 통한 유통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A온라인쇼핑몰은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대치 중 입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11월 약사법 44조 1항을 근거로 '한의사는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처방할 수 없다'며 중앙지검에 A온라인쇼핑몰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전화 멘트 :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천연물신약)그것이 (한의원 쪽으로 계속)유통된다면 저희 의료계 쪽에서는 천연물신약 전면 거부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제약사들과)협의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런 약물은 실제로 안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국가에서 하도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해서 만든 약이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조금 써 보자' 그런 식이지. 그거 안 쓴다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반면 A온라인쇼핑몰은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A온라인쇼핑몰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상 한약과 양약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이기 때문에 한의사는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1500~2000여 한의원은 A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천연물신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천연물신약은 비급여지만 병의원 보험가격과 대등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연물신약으로 한의원 매출을 성장시키겠다는 전략보다는 진료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의사와 한의사 간 천연물신약 주권 논란이 장기전 국면을 맞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 멘트 : 보건복지부 관계자]
"(A온라인쇼핑몰)여기에서 천연물신약을 공급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려면 우선은 천연물신약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어느 직능에서 관계가 되는 거냐를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논의를 더 해봐야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유권해석과 한약제제 분류 장기화 속에서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유통 이정표를 찾지 못함은 물론 의사와 한의사도 처방권 다툼이라는 소모전만 치르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181401
첫댓글 위험해...
시범적으로 한약사는 한약제제의 사용권이 있으니까, 한약사 약국에서 한약제제라고 하는 저 천연물신약을 판매해 보고 싶다는... 의약분업 예외인데... 무슨 꼬투리로 지랄을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서 우리의 영역도 넓어질지... 무지 무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