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실명인증 불가자는 화장예약 전 해당 화장시설에 전화예약하던 방식에서,
4월11일(월) 09시 부터 신청자가 실명인증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장사지원센터 (전국 1577-4129,팩스 02-864-2154)로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화장예약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명인증 불가자 유형 및 관련 확인(증빙)자료 안내
유형 |
확인(증빙)서류 |
사망신고 된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출생신고전 0세아 |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주민등록 말소자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비거주자의 주소지가 말소된 경우는 예외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해당 국적 영사(대사관)의 자국민확인(서) 또는 사망확인(서) 또는 해당 국가의 신분증,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의 동의서(유족의 신분증 사본 첨부) |
신원미상 사망자 |
신원미상 사망자(변사자, 행려, 무연고 등)는 검사지휘서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실명인증 불가자의 화장예약절차 사망정보 등록 불가 확인(장례식장) → 화장예약 신청시 고인실명인증 불가 확인(신청인)
→ 고인 실명인증 신청(신청인) → 사망정보등록(장사지원센터)
→ 실명인증신청승인(SMS전송) → 화장예약(신청인) → 화장예약 완료(SMS 전송)
*** 주의사항 ***
e하늘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화장예약과정에서 유족의 편의를 위해 장사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 직원이 본인명의로 화장예약을 대행 신청한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화장처리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11.5.13부터 화장예약 민원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화장예약을
대행했던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 임의취소로 문제가 된 직원은 화장예약 대행권을 제한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