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주께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授受)가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자료입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4,800만원 미달)는 세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대신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누적효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재화 등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폐단이 적으리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영수증만 교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면세사업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판매경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직전 월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적용받고자하는 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의 포기를 한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3년이 경과한 후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