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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 1장~2장 |
저희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시흥시 예산을 받아 시흥시 소재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다.
이제 3회에 걸쳐 시흥시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연구를 게재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로 1장과 2장을 소개한다. 부족하지만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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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 2015년 감시·단속적 업무에 대해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었고, 2018년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등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 직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제고되고 있는 상황.
-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당 수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경비직종 노동자를 해고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해, 경비직종의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 감소된 고용인원으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비직 노동자의 업무부담 또한 증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시흥시 지역내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규모는 약 5,200여명이다(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대부분의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는 단순 시설경비 뿐만 아니라 재활용 업무, 택배관리, 주차관리, 공동주택내 공용구역 청소·조경·정비 등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는 상황.
○ 시흥시민중 상당 수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시흥시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 시흥시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수는 91,928세대이다. 2016년 기준 세대당 평균인원 수가 2.6명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흥시 주민은 약 2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2000년대 초 정왕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배곧신도시 입주 본격화 등에 따라 시흥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그에 따라 경비직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문제는 경비직 노동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흥시민의 생활의 질과도 연결되는 문제
○ 비단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의 질 문제를 넘어서 경비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자체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경비 직종은 대표적인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그에 따라 24시간 맞교대 방식의 교대제가 일반화된 직종.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휴게·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부수적인 공동주택 관리 업무도 병행함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또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경비직종이 용역·위탁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점에서 중간착취에 따른 저임금·고용불안 등의 문제점이 상존함에 따라 경비직종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화.
2. 연구 목적·내용
○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크게 4가지.
1) 감단직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파악
- 대부분의 경비직 노동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업무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어 있어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점이 큰 상황.
▖대부분의 경비직 노동자들이 협소한 경비실내에서 24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상황이며,
▖또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비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본 조사·연구에서는 시흥시 지역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
▖주요하게는 교대제 현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실태, 경비 업무외 수행업무 실태 등을 파악.
2) 고용안정 실태
- 대부분의 경비직 노동자의 경우,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임.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고용된 경비직 노동자는 극소수로서 장홍근외(2017)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단지중 약 74.6%가 위탁관리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위탁 관리 등의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관리.
▖그에 따라 대부분의 경비직 노동자들은 위탁관리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으로서 용역업체의 위탁(하도급)계약에 종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 위탁관리회사 변경, 또는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주기적인 고용변동 등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
▖본 조사·연구에서는 경비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실태를 파악.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실태
- 2007년부터 감시·단속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경비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경비직 인원 축소로 대응하려는 입주자 대표회의·위탁관리회사의 인력정책에 따라 매년 고용불안이 반복되어 왔던 상황.
▖이러한 점은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반복되어 왔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인상에 따라 이러한 고용불안이 더 심화된 상황이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인원 감축이 아닌 휴게시간 확대를 통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임금,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
- 본 조사·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4) 경비직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시흥시의 정책방안
○ 앞서 언급한 경비직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태파악과 더불어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중.
- 시흥시 관내 경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지만, 중앙정부·기관과 많은 지자체 및 산하 기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감시·단속직 노동자인 아파트경비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 이를 기반으로 지역내 고령노동자 위주인 아파트경비 노동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방안들을 마련.
[표 1-1] 지자체가 수행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주요 실태조사
제목 (년도, 수행기관) | 연구 목적 | 조사대상(범위) | 조사방법 |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015,서울노동권익센터) | - 경비, 청소의 인권침해 문제 - 건강안전문제/고용불안 문제 해결 | - 서울시내 25개 구에 대한 경비 및 청소노동자 | - 설문조사 : 경비 455명 응답 - 사례조사 : 아파트 관리소 4개소, 경비 4명. |
경비업무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2014, 노원노동복지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 경비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 | - 노원구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 - 설문조사만 실시 : 152명 |
서대문구 아파트경비원 노동실태 현황조사(2015,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 - 서대문구 지역의 아파트경비원의 고용환경, 임금조건, 근로자 복지 제도 전반의 현황 파악 - 지역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지자체의 노동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 | - 서대문구 관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 - 설문조사 및 인터뷰 방식의 사례조사 |
부천시 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5, 부천시 비정규센터,홍익경제연구소) | - 2015년 최임 100% 적용을 앞두고 고용문제 및 관련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 경비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점 개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고용안정 지원책 마련, | - 부천시 관내 167개 단지 | - 설문조사 : 단지별로 대표회(또는 관리소) 1부/경비노동자 1부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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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6, 광주비정규센터) | -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와 인권 침해 현황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 | - 광주시내 아파트 단지 | - 설문조사 |
안산시 아파트비정규직노동자 실태 및 개선방안 (2016,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 - 아파트 노동자들의 고용특성과 제도적 제약 - 안산시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 노동조건 개선방안 | - 안산시 관내 아파트 단지 |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국가인권위원회) | -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노인근로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기 초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기관 등에 정책 자료로 제공. | - 경비 및 당직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의 55세 이상의 남·녀 노인 취업자. | - 설문조사 - 광역시도별로 비례할당 |
아파트 경비 효율성 분석과 고령자 일자리 발굴 (2014,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 - 공동주택에 대한 유인경비와 무인경비간의 효율성 비교 분석
| - 아산시 소재 36개소 아파트 | - 분석 방법은 비용·편익 분석 |
-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 성북구의 사례. 성북구는 관내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추진하며 시작된 상생아파트 사업을 ‘동·행(同·幸)’ 사업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주도형 모델로 확립.
▖경비직종 노동자가 대체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인 노동시장내 취약 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자체들이 실태파악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을 수립했거나 수립중.
[표 1-2] 지자체의 경비직 노동자 지원 사업 사례
지자체명 | 사업명 | 주요 내용 |
서울시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 1인당 적정면적, 작업공간~휴게시설 거리, 조명·공기·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근로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휴게공간 설치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내용을 규정 |
서울시 성북구 | 동·행(同·幸) 조례 제정 | 성북구 주민들의 이웃 간 상생하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행 활성화 사업과 동행계약서 확산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울산시 북구 | 빛나는 휴게실 | 청소, 경비직 노동자의 실질적이면서도 자유로운 휴게를 보장하기 위한 휴게실 개선·설립 사업 |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 경비직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및 주민 대표 교육 | |
광주 광산구 | - | 생활임금 보장,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7개 아파트 단지와 협약식 체결 |
광주 남구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안 |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고용을 승계한다는 모범계약서를 권고하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경비실 면적을 기존 10㎡에서 25㎡ 이상으로 정해 화장실과 탕비실,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토록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계도 |
경기도 | - | 아파트 모범관리단지 평가제도에 경비근로자 고용유지와 처우개선 항목 추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단지 선정 평가에 경비직의 처우개선 항목을 추가해 가점 부여 |
충남 아산시 | 고령 아파트 경비원 고용 지원사업 | 경비원의 고용창출 및 유지,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아파트를 선정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함과 아울러 관련 조례를 제정 |
- 본 조사·연구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해 경비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흥시의 정책 방안을 모색.
3. 조사·연구 방법
○ 본 조사·연구에서 주요하게 활용하는 방법론은 질적조사 및 양적조사 방법임.
- 우선 양적조사로는 시흥시 관내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와 공동주택 단지(위탁·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 대상은 아파트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지역별 균등 실시하며,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설문은 동별 세대 규모와 준공년도 별로 비례 할당하여 500부 이상 수거를 목표로 함.
▖아울러 전국·지역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시장내 규모와 실태 등을 파악.
- 인터뷰 조사 : 시흥시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경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
▖최소 10인 이상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며, 동별, 세대 규모별로 할당해 실시.
▖아파트경비 노동자에 대한 기존 연구·조사 결과 또한 활용.
제 2장 전국 아파트경비 노동시장 실태와 쟁점들
1. 전국 아파트경비 노동시장 실태
○ 2017년 하반기(10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한 전국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를 파악.
- 산업코드 75(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직종코드 94(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를 교차해 최대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가까운 노동자를 추출해 분석.
- 추출된 노동자에는 직종 코드상 청소노동자들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정확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규모는 통계수치 보다는 작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청소노동자 또한 대부분 준고령 노동자가 종사한다는 점에서 인적 특성 및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편.
○ 해당 산업·직종 코드를 추출한 결과 전체 규모는 280,031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남성이 155,646명, 여성이 124,385명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근무지가 시흥시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규모는 1,174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실제 사례(case) 수는 7명에 불과. 표본 추출에 입각한 통계조사의 한계를 고려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
- 위 추출된 28만여명의 데이타중 여성에 해당하는 12만 4천여명도 제외. 아파트 경비노동자중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통계 데이터 추출상의 한계로 인해 위 12만 4천여명의 노동자 대다수는 청소직종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남성 155,646명을 대상으로 전국 차원에서의 경비노동자의 대체적인 실태를 파악.
1) 경비노동자 규모와 인적 특성
(1) 규모
○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남성 경비직 노동자의 규모는 155,646명
○ 전국의 아파트 단지 규모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비원 노동자 수 15만 5천명을 이용한 경비원 1인당 단지 수, 동수, 세대 수를 보면 아파트 경비 1인당 관리 세대 수가 32세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 전국 아파트 경비원 1인당 관리 부담 (2017. 8월 기준)
| 단지수 | 동수 | 세대수 | |
전국 아파트 | 15,390 | 109,515 | 9,062,567 | |
| 경비원 1인당 | 0.1 | 0.7 | 58.2 |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 상당 수 아파트가 격일제 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실제 근무 시의 관리 동 수와 세대 수는 이의 두 배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
(2) 인적 특성
(가) 연령 및 가구
○ 경비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약 63세로서 60대가 전체 경비직 노동자의 1/2을 넘어서고 있음.
- 아파트 경비직종이 전형적인 노인 취업 직종임을 드러나고 있음.
[표 2-2] 경비노동자의 연령대별 현황
연령 | 인원 수 | 비중 (%) |
30대이하 | 6,797 | 4.4 |
40대 | 5,628 | 3.6 |
50대 | 26,741 | 17.2 |
60대 | 81,266 | 52.2 |
70대 이상 | 35,214 | 22.6 |
합계 | 155,646 | 100.0 |
평균 | 62.9세 |
- 한편, 70대 이상도 22.6%에 달하며 그 다음이 50대로서 17.2%를 차지.
○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경비노동자의 92.5%가 ‘본인이 가구주’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고령 노동자라는 점에서 경비노동자 가구의 경우 노인빈곤과 근로빈곤이 중첩되어 나타날 개연성이 존재.
[표 2-3] 가구주와의 관계
구분 | 인원 수 | 비중 (%) |
가구주 | 143,999 | 92.5 |
배우자 | 2,857 | 1.8 |
미혼자녀 | 3,978 | 2.6 |
기혼자녀 | 295 | 0.2 |
부모 | 3,608 | 2.3 |
미혼 형제자매 | 91 | 0.1 |
기타 | 818 | 0.5 |
합계 | 155,646 | 100.0 |
(나) 학력
○ 기초적인 인적 사항으로 학력을 파악한 결과, 85.4%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고령 노동자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학력 수준은 낮은 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아짐.
[표 2-4] 경비노동자의 학력
학력 | 인원 수 | 비중 (%) | 학력 | 인원 수 | 비중 (%) |
중졸이하 | 65,727 | 42.2 | 전문대졸 이상 | 22,713 | 14.6 |
고졸 | 67,206 | 43.2 | 합계 | 155,646 | 100.0 |
2) 경비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1) 고용 및 임금
(가) 고용
○ 경비직 노동자의 근속기간을 보면 전체의 60.0%가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 고용조사는 사업체 근속 기간을 묻는다는 점에서 현재 경비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한 근속.
-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타 아파트 단지를 이동하면서 취업한다는 점에서 실제 경비직종 전체 경력은 더 길 것으로 판단됨.
[표 2-5] 경비직 노동자의 근속 기간
근속기간 | 인원 수 | 비중 (%) |
1년미만 | 47,025 | 30.2 |
3년미만 | 46,363 | 29.8 |
5년미만 | 22,329 | 14.3 |
5년이상 | 36,412 | 23.4 |
합계 | 152,129 | 97.7 |
평균 | 3.3년 |
○ 경비직 노동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전체의 61.4%는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경비직 노동자들이 1~2년 단위의 기간제로 고용된다는 점, 위탁·용역업체 변경시에도 상당 수 경비노동자들이 계속 재고용된다는 점에서 상용직으로 분류.
[표 2-6] 종사상 지위
구분 | 인원 수 | 비중 (%) |
상용 | 95,635 | 61.4 |
임시 | 52,696 | 33.9 |
일용 | 7,182 | 4.6 |
자영업(무피용자) | 134 | 0.1 |
합계 | 155,646 | 100.0 |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계약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60.6%는 근로계약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기간제 여부
구분 | 인원 수 | 비중 (%) |
정했음 | 94,259 | 60.6 |
정하지 않았음. | 61,254 | 39.4 |
합계 | 155,513 | 100.0 |
-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경비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파악한 결과, 1년이 가장 많은 50,643명(53.7%)이었으며, 그 다음이 6개월 ~ 1년인 경우가 27,902명(29.6%)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근로계약기간 분포
- 전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83.3%는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 대다수 아파트 단지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용역업체 계약 기간과 고용계약 기간을 연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반복 갱신 방식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주기적인 고용불안에 직면.
○ 최근 1년간의 이직 횟수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19.4%는 최소한 1번 이상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최근 1년간 이직 횟수
분 | 인원 수 | 비중 (%) |
없음 | 125,443 | 80.6 |
1번 | 24,858 | 16.0 |
2번 | 2,958 | 1.9 |
3번 | 384 | 0.2 |
4번 이상 | 2,002 | 1.3 |
합계 | 155,646 | 100.0 |
- 지역별 고용조사는 이직 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기존 조사결과를 보면 위탁·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근로조건
○ 노동시간
○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52시간 이하가 52.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52시간 초과 ~ 70시간 이하로 24.4%를 차지.
- 대부분의 경비 노동자들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부여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비노동자 근로시간은 대략적인 실태로 판단됨.
[표 2-9] 주당 근로시간 현황
구분 | 인원 수 | 비중 (%) |
52시간이하 | 82,029 | 52.7 |
70시간이하 | 38,029 | 24.4 |
80시간이하 | 28,376 | 18.2 |
80시간초과 | 6,795 | 4.4 |
합계 | 155,230 | 100.0 |
평균 | 54.1시간 |
- 한편, ‘52시간이하’만을 대상으로 보면, 40시간이 33.1%, 48시간이 22.5%, 50시간이 10.0%를 차지.
(다) 임금
○ 월 평균임금의 경우, 전체 평균은 약 155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남.
- 대체적인 임금 분포를 보면 전체 경비노동자의 1/2 정도는 150만원 ~ 200만원 사이의 월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월 평균 임금
구분 | 인원 수 | 비중 (%) |
100만원미만 | 7,189 | 4.6 |
150만원미만 | 44,232 | 28.4 |
200만원미만 | 83,561 | 53.7 |
200만원이상 | 20,531 | 13.2 |
합계 | 155,513 | 100.0 |
평균 | 155.2 만원 |
- 임금액 분포를 보면 150만원에 가장 많은 30,606명, 160만원이 15,644명, 180만원이 14,906명, 200만원이 12,216명 순서로 분포(그림 [2-2] 참조).
[그림 2-2] 월평균 임금액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상의 주당 근로시간과 월 평균 임금액을 통해 대략적인 시급액을 추정.
- 시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 : 월 급여 / (주당총근로시간×4.345)
- 위 시급액은 엄밀한 방식으로 산출된 시급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경비노동자의 시급액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산출.
[그림 2-3]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시급액 수준
- 시급액이 6,000원 미만자가 61,492명(39.6%)이며, 6,000원~8,000원 미만자가 46,423명(29.9%)로 전체 경비노동자의 69.5%가 시급액 8,000원 미만.
○ 2017년도 최저임금액 6,470원 미만자를 파악한 결과, 전체 경비노동자의 48.2%는 시급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구분 | 인원 수 | 비중 (%) |
최저임금 미만 | 74,744 | 48.2 |
최저임금 이상 | 80,353 | 51.8 |
합계 | 155,096 | 100.0 |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 시급액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대략적인 시급액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당 수 경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개연성을 드러냄.
2.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쟁점
1) 저임금과 고용불안
(1)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
- 아파트 경비원이 속한 업종인 경비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코드 7531),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경비원’(코드 9421)
은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임. 저임금을 초래한 요인은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인식적 측면을 들 수 있음.
- 제도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음. 경비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따라 통상 감시적 근로로 분류됨. 감시적 근로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2006년까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임금의 하한선이 없었다는 것임.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에도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게 된 것이 2007년부터임. 2007년에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감액적용률을 조정해서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게 되었음. 그 동안 최저임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조장된 저임금 현실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2-12]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이력
~ 2006년 | 2007년 | 2008 ~ 2011년 | 2012 ~ 2014년 | 2015년 ~ |
적용 배제 | 70% | 80% | 90% | 100% |
- 사회인식적 요인으로는 고령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들 수 있음. 경비원이 대개 6~70대 고령자이다 보니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임. 부실한 사회복지로 인해 노후를 스스로의 노동력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계경제 유지에 있어서의 부수적 역할자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임. 고령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 경비원이며, 경비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경험이 활용되기 어려운 직무이다보니 단지 보이는 것은 고령자라는 사실뿐이고 이로 인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는 경비원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작용함. 이것은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서 검토함.
(2) 최저임금 인상 및 기계경비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
- 경비원은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져 있기도 함.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고 있고, 그 동안 최저임금 감액적용률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이 중복적용됨으로써 어느 정도 임금이 인상된 것도 사실임. 이러한 사정이 경비원을 감원하는 유인으로 작용함.
- 주지하다시피 최근 들어서 법정 최저임금이 과거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인상되었음.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됨. 2017~2019년 사이의 인상률을 합치면 34.6%임.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원 임금인상은 곧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적인 감원 동기가 작동하고 있음.
- 경비원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기계경비 통상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도 불리지만 완전히 무인화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님. 본 보고서에서는 기계를 활용해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기계경비’라고 지칭함. 아파트에 도입되는 기계로는 동별 건물 출입구 자동문, CCTV, 중앙관제시스템, 단지 출입구 차량 출입 차단기 등이 있음. 이 중에서 경비원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별 출입구 자동문 설치를 ‘기계경비’로 분류해서 지칭함.
도입임. 입주한지 오래된 아파트의 구조는 동별 초소를 두고서 경비원 2명이 격일제 근무를 하는 방식이었음. 동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경비원 인원이 필요한 구조였음. 하지만 근래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는 2~3개 동을 묶어서 중간에 하나의 경비초소를 두는 거점형 경비초소 형태로 바뀌고 있음. 이에 더해서 동별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출입자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CCTV를 설치해서 거점형 초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별 경비가 아닌 거점형 경비가 가능해졌음. 입주 시에는 기계경비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입주 후에 설치함으로써 경비인원을 줄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아래의 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7년에 전국의 의무관리대상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 1천개 단지를 상대로 기계경비 도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임. 입주년도가 최신일수록, 세대규모가 클수록 기계경비 도입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조사 대상 아파트의 47.5%가 기계경비를 도입했으며, 최근에 해당하는 2010~2016년 입주단지의 경우는 기계경비 도입 비율이 87.3%에 달함.
- 기계경비 도입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일자리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입주 후 기계경비를 도입하는 것은 해당 단지의 경비원이 감원되었을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13] 아파트 기계경비 도입 실태(단위: %)
구분 | 미도입 | 도입 |
| 전체 | ||
입주시 도입 | 입주후 전환 | |||||
입주 년도 | 1989년 이전 | 88.7 | 11.3 |
| 11.3 | 100.0 |
1990년~1994년 | 86.2 | 13.8 |
| 13.8 | 100.0 | |
1995년~1999년 | 77.9 | 22.1 | 4.3 | 17.8 | 100.0 | |
2000년~2004년 | 45.7 | 54.3 | 34.9 | 19.4 | 100.0 | |
2005년~2009년 | 16.8 | 83.2 | 82.6 | 0.6 | 100.0 | |
2010년~2016년 | 12.7 | 87.3 | 86.8 | 0.5 | 100.0 | |
세대 규모 | 300세대 미만 | 58.7 | 41.3 | 31.1 | 10.2 | 100.0 |
300~500세대 미만 | 50.8 | 49.2 | 38.5 | 10.7 | 100.0 | |
500~1000세대 미만 | 50.2 | 49.8 | 37.5 | 12.3 | 100.0 | |
1000세대 이상 | 49.2 | 50.8 | 42.5 | 8.3 | 100.0 | |
전 체 | 52.5 | 47.5 | 36.7 | 10.8 | 100.0 | |
자료: 장홍근외(2017). |
2) 고용구조의 문제 서울노동권익센터 (2016) 참조.
-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은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임. 아파트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고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위탁관리회사, 경비용역회사 등 다단계 고용구조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임.
-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관리방식에 따라 고용구조가 매우 달라짐. 아파트 입주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해야 함. 자치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중심으로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함. 이 경우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노동자들을 고용한 후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직접고용), 경비나 미화업무 등을 용역회사에 하도급을 주기도 함(간접고용). 위탁관리를 할 경우는 아파트 노동자들이 관리회사 소속으로 있거나(간접고용), 관리회사가 해당 업무를 또 다시 용역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임(2차 간접고용).
[표 2-14] 공동주택 자치관리/위탁관리 현황(2013년 공동주택현황, 단지 수 기준)
전국 | 분양 | 자치관리 | 3,148 | 25.4% |
위탁관리 | 9,254 | 74.6% | ||
소계 | 12,402 | 100.0% | ||
임대 | 임대사업자 관리 | 335 | 27.6% | |
위탁관리 | 880 | 72.4% | ||
소계 | 1,215 | 100.0% | ||
경기 | 분양 | 자치관리 | 451 | 13.6% |
위탁관리 | 2,860 | 86.4% | ||
소계 | 3,311 | 100.0% | ||
임대 | 임대사업자 관리 | 42 | 14.7% | |
위탁관리 | 243 | 85.3% | ||
소계 | 285 | 100.0% |
- 한국노동연구원(장홍근외, 2017) 실태조사에서도 경비원의 고용구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입주년도가 최근에 가까울수록, 세대 규모가 클수록 경비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표 2-15] 경비원 고용방식 실태
구분 | 입주자대표회의 직접 고용 | 위탁관리회사 고용 | 용역회사 고용 | 전체 | |
입주년도 | 1989년 이전 | 36.6 | 16.9 | 46.5 | 100.0 |
1990년~1994년 | 29.6 | 18.4 | 52.0 | 100.0 | |
1995년~1999년 | 24.5 | 21.2 | 54.3 | 100.0 | |
2000년~2004년 | 8.6 | 18.3 | 73.1 | 100.0 | |
2005년~2009년 | 8.7 | 14.3 | 77.0 | 100.0 | |
2010년~2016년 | 6.9 | 21.2 | 72.0 | 100.0 | |
세대 규모 | 300세대 미만 | 27.3 | 29.9 | 42.8 | 100.0 |
300~500세대 미만 | 22.7 | 18.1 | 59.2 | 100.0 | |
500~1000세대 미만 | 10.7 | 13.2 | 76.0 | 100.0 | |
1000세대 이상 | 2.5 | 10.0 | 87.5 | 100.0 | |
전 체 | 17.7 | 18.7 | 63.6 | 100.0 | |
자료: 장홍근외(2017). |
- 아파트 경비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갖는 사용자 책임의 불명확함, 중간착취, 고용의 주기적인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고용형태상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음. 이후에서 살펴보겠지만 아파트 관리위탁회사의 실체가 매우 취약함으로 인해 경비원은 간접고용 중에서도 더욱 불안정한 고용지위 상태라고 할 것임.
- 간접고용이라는 특성 이외에도 원사업주(사용사업주)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특징도 경비원의 고용지위를 살펴볼 때 빠트릴 수 없는 요소임. 일반적인 기업의 사용자와 달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전체가 사용자적 지위에 있고, 입주민을 대표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체로서의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입주민 전체가 사용자적 지위에서 경비원과의 고용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에 의해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노무제공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임. 또한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사용자로서 권한과 함께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권리의식은 있지만 책임은 회피하기 쉬운 것이 다수 사용자집단이 갖는 특성임.
3)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감시적 근로’ 문제
(1) 관련 규정
-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대표적인 직종 특성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를 들 수 있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아파트 경비원은 통상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됨. 물론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경비원 업무에 대해서는 별 다른 확인절차 없이 승인해주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는 ‘경비원 = 감시적 근로’라고 통용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경비업무는 일반적인 노동에 비해 경이한 노동이므로 이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마찬가지로 아파트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 역시 ‘시설관리원 = 단속적 근로’로 인식되어 마찬가지 상황에 있음.
-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이 없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유급 주휴일에 대한 적용은 아예 배제되어 있음. 이러한 법 적용 배제는 당연하게도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있고,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전근대적 교대제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2015년 1월 1일부로 100% 적용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해소되었지만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변칙적인 휴게시간 운용 등 저임금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감시업무 이외의 부가업무 수행으로 인해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이어짐. 감시적 근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 휴일가산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2) 승인 절차의 문제
- 감시적 근로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때문에 해당 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매우 큼.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하게 살펴보고 승인을 해야 함. 승인업무는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음.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업무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해져 있음. 아래와 같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45호)]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임.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방범업무(화재, 도난 등에 대비) 외에 청소, 택배업무 등 부가적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상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시적 근로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현실에서는 별 다른 고려 없이 경비원에 대해 감시적 근로 승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은 승인절차가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종사업무’, ‘근로자 수’, ‘근로형태’ 등 세 항목만 있음.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근로감독관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신청서만으로 승인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감시적 업무 외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를 구분해낼 수가 없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승인에 따른 법적 권리 박탁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승인절차가 너무 허술함.
[표 2-16]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中
신청 내용 | ⑧종사업무 |
| |
⑨근로자수 | 감시적 근로종사자 | 명 (남: 명, 여: 명) | |
단속적 근로종사자 | 명 (남: 명, 여: 명) | ||
⑩근로형태 | 감시적 근로종사자 |
| |
단속적 근로종사자 |
|
-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승인 신청서 상의 종사업무에 ‘경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승인해주고 있는 것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상 인허가 원칙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있음. “인·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자로부터 근로실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승인 신청시 첨부하는 근로자 동의서로 대체하고 있음. 용역회사 관리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경비원의 경우는 서명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음.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2조(인·허가의 요령) 노동관계법령상의 인·허가사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인·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자의 동의, 청구, 합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확인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실태를 확인하는 등, 별지 제42호서식의 인·허가상황조사서에 따라 근로조건의 실태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인·허가 기준에 합당한지를 판단할 것
(3) 승인 이후의 관리 문제
-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이후에도 문제가 됨. 앞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도 살펴봤듯이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주기적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는 전무함.
- 심지어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회사에 대한 승인 효력이 이후 회사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05. 10. 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양도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는 것은 물론임.
- 결국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용역회사가 수 차례 변경되어도 이전 용역회사 중 한 곳이 승인을 득한 경우 이후 몇 차례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승인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임. 노동조건, 직무 내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감단 승인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확인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말 그래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고용노동부의 관리 부재, 책임 방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감시단속적 근로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05. 10. 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문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 동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해당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휴게시간의 편법 운영 문제
1) 휴게시간 운영 실태
- 그 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온 주요한 방법은 휴게시간 늘리기임. 통상 아파트 경비원의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은 8~10시간 수준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임. 이에 따라 휴게시간이 5분 단위로 증가된 아파트 단지도 있음.
- 서울시는 2018년 1월에 서울 지역 내 공동주택 4,256단지에 대해 경비원 노동실태를 전수 조사하였고, 이 중 3,245단지를 분석해서 발표했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평균 휴게시간은 479분이었음(약 8시간). 이러한 휴게시간은 작년대비 8.4% 증가된 것임.
[표 2-17] 아파트 특성별 휴게시간 변화
구분 | 휴게시간 변화(시간) | ||||
2017 | 2018 | 증감 | 증감률 | ||
세대 | 100세대 미만 | 456.6 | 480.4 | 24.5 | 5.2 |
100세대이상-300세대미만 | 464.1 | 500.6 | 38.1 | 7.8 | |
300세대이상-500세대미만 | 425.5 | 468.1 | 44.3 | 10.0 | |
500세대이상-1000세대미만 | 417.1 | 461.8 | 44.9 | 10.7 | |
1000세대 이상 | 400.8 | 440.9 | 44.6 | 10.0 | |
전체 | 441.7 | 478.9 | 38.8 | 8.4 | |
계약 방식 | 파견용역 | 442.2 | 481.3 | 40.1 | 8.8 |
직접고용 | 441.4 | 472.8 | 34.3 | 7.1 | |
기타 | 440.0 | 466.7 | 26.7 | 6.0 | |
전체 | 442.0 | 479.0 | 38.6 | 8.4 | |
근무 형태 | 24시간근무제 | 455.1 | 495.4 | 40.9 | 8.9 |
12시간근무제 | 262.8 | 284.0 | 14.5 | 8.1 | |
8시간근무제 | 233.9 | 212.2 | -12.0 | -9.3 | |
6-7시간근무제 | 275.8 | 251.9 | -7.9 | -8.7 | |
기타 | 329.7 | 349.0 | 25.2 | 5.8 | |
전체 | 442.1 | 479.3 | 38.7 | 8.4 | |
* 자료 : 서울노동권익센터(2018) |
(2)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분쟁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에 해당함. 또한 제50조(근로시간)에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됨. 하지만 경비원의 경우 휴게공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경비초소에서 쉬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대법2016다243078. 선고일 2017. 12. 13.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따른 것으로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이 잦아지자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 10.)을 발표했지만 휴게시간의 의미, 운영방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휴게시간 남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
■ 휴게시간에 대한 사업장 권고 사항
1. 고용 ․ 임금 보장
- 사업주는 실제 근로가 행해지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 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2. 휴식권 보장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위해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공동주택 등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안내할 필요가 있다.
- 학교 당직근로자는 공휴일에 24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시간 체류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근기 01254.1344, 법무 811-5124)
3. 예측가능성 제고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실제 근로 ․ 휴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5) 경비업법 관련 문제
- 도급(용역)을 통해 고용한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경비업무 외의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음.
○ 경비업법
- 경찰청에서는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업무) 제2항에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8조(벌칙) 제2항에서 위법을 위반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였고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항의2에서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였음.
- 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한 분쟁 및 질의회시가 빈발하자 2017년 9월 23일 경찰청장은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전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청함.
○ 법제처의 경비업무 범위에 대한 법률해석
- 경찰청 공문의 근거가 된 것은 경비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경비업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임.(법제처 07-0041, 2007. 3. 23., 경찰청)
- 법제처는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음.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주택법」 제4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업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비업법」상 해당 경비대상시설에서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설경비업무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질의와 같은 업무는 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법제처는 “덧붙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질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시설경비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함으로써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함.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법제처 07-0041, 2007. 3. 23., 경찰청]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회답】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유】
○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가목), 경비원이라 함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그 중 일반경비원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가목).
○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경비원의 경비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되,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과 경비원의 배치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설경비업자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이 수행할 경비업무는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주택법」 제4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업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비업법」상 해당 경비대상시설에서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설경비업무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질의와 같은 업무는 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비록, 질의와 같은 업무가 설령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 또한 아니라고 할지라도 같은 법상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택법」상의 관리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질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시설경비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제처 법률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 국토교통부 역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하여(시행일 2017. 9. 22) 동법 제65조 제6항에서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으며, 동일한 내용의 훈령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음.
6) 전근대적 교대제 문제
(1) 야간노동, 장시간노동의 건강상 문제
-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전근대적인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고, 장시간 사업장 체류, 야간근무 등 안전보건상 유해한 근무환경을 갖고 있음. 경비원 일자리가 주로 중고령 노동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건강상의 유해요인은 더욱 치명적임.
- 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아파트경비원’(2016. 10.)에 보면, 아파트 경비원의 유해·위험요인 중 작업조건 요인으로 야간교대근무와 장시간근로를 꼽고 있음.
▶ 야간·교대근무
아파트 경비원은 주로 24시간 야간교대근무를 하므로 생체리듬의 교란으로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야간작업이 인체에 주는 영향 : 수면장애, 위장관질환, 혈압상승, 뇌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당뇨, 우울증 등
▶ 장시간 근로
아파트 경비원은 하루에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7시간을 일하며 1주일에 3.5일을 일하므로 주당 평균 59.5시간을 근무함. 하지만 휴게시간을 실제적으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오랜 시간동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 장시간 근로가 인체에 주는 영향 : 사고와 손상, 정신건강문제 , 수면장애, 업무수행능력 감소,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아파트경비원’(2016. 10.)
[표 2-18] 장시간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항목 | 구분 |
뇌심혈관계 | 1일 근무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에 영향 |
근골격계 | 1일 근무시간이 13시간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 증가 |
정신건강 | 자살률 증가하고, 수면의 질 감소 |
내분비계 | 당뇨의 위험성 증가 |
사고위험 | 주의집중을 방해하고, 위기를 다루는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발생 위험 증가 |
건강 관련 행위 | 흡연·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생활습관 증가, 신체활동 감소, 체중 증가 |
기타 | 밀폐건물증후군의 위험 증가 |
※ KOSHA GUIDE(H-47-2011)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
(2) 야간근무의 비효율성
- 경비원은 야간시간대(22~06시)에 한 두차례의 순찰을 도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음. 물론 순찰을 돌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차관리, 취객 단속 등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야간 8시간을 사업장에 체류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임.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야간근무자 수를 줄이는 것이 관리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임.
-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빈도는 극히 적은데 비해 필요 이상의 인원이 이의 대처를 위해 상근 대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또한 야간순찰 이외의 통상업무는 거의 하지 않는 야간 대기시간이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최저임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조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