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요 내용 '다'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하도록 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건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 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
도로교통법 제27 (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정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서행: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거나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외의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
※교차로 전방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자료
<중요포인트> 1) 자동차 신호기가 빨간 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2)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다 건너면 출발. 3)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기가 없어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위 개정안은 2022. 07. 12. 시행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일단 일시정지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없을 때 건너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