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경찰서장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행위나 도로교통법상의 교통 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건에 있어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범칙금의 액수는 사안별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1. 담배 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 3.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4.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청한 행위 5.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 등을 꺾거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전화 또는 편지로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 7.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9.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행위 10.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행위 11. 악기·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 12.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 13.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흘리게 한 행위 14.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가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행위 15.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함을 준 행위 16. 경기장, 역, 정류장 등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하거나 떠민 행위 17.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짐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 그 밖에도 암표 매매, 업무 방해, 허위 광고, 허위 신고, 무단출입, 지문 채취 불응, 야간 통행 제한 위반 사건 등이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가지 경범죄 유형 중 한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대기로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고있으면 운전자가 창 밖으로 담뱃재를 떨어뜨리면서 출발과 함께 꽁초를 밖으로 던지는 것을 우리는 흔 히봅니다.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고는 슬쩍 떨어뜨리면 그 뿐입니다. 도로 곳곳에 운전자가 버린 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을 정도로 창 밖으로 담배 꽁 초를 버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꽁초를 버린 뒤 금방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거리에 함부로 버린 양심!! 정직하게 본인이 피운 담배를 차량내 재떨이에 버리는 운전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에 던져진 양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 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결삼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의 150%에 해당하는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게 됩니다.
※ 즉결심판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체납 다음달에 가산금 5%가 붙고 그 이후에는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액이 최고 77%까지 증가됩니다. 또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한 급액의 합계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각종 관허 사업에 대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에는 최장 30일까지 감치 처분도 할 수 있게 되고,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어지는데, 과태료를 공식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엔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해주기 때문에 당당히 일찍 납부하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죠.
과태료 감경제도의 추진배경은 사회적 약자 배려로 객관적인 소득이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만14세 - 만19세)이며, 과태료 감경의 적용시점은 2010. 1. 16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는 감경될 수 없습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안내 위의 사항을 참고 하시고 만약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할 경우, 더불어 나도 알지 못하는 범칙금이 있나? 하는 궁금증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고 싶을 때, 만약 그 과태료가 있을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운전면허 시험관리 공단(www.dld.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경찰청 범칙금 *검찰청 범칙금 *전기전화 요금 * 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 *지로요금(도시가스 요금, 신문요금, 통신요금, 일반 보험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세(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지내역 및 잔액 조회든 금융서비스는 365일 24시간으로 자동이체 서비스는 평일 09:00~22:00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07:00~22:00이며, 고객 상담문의는 1577-5500으로 평일은09:00~22:00, 토요일09:00~17:00까지입니다.
경찰에서는 범칙금 발부가 절반으로 줄고 지도장 발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노점상· 소란 등 경미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 훈방·계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범칙금 통고는 줄
경찰청에 따르면 09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경범죄 위반 범칙금 통고건수는 총 12만5839건으로, 2008년
울산청 홍보실 경장 최보철
출처: 폴인러브 |
출처: 바다 원문보기 글쓴이: 플라이
첫댓글 난 조회해 보니 5건 29만원 범칙금 나오던데...할증되서 435,000원 물어 냈어요..범칙금은 얼른 내는게 좋을것 같네요.
오..좋은 정보 굿굿!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