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학원 27곳 무더기 적발
무자격 강사 채용·수강료 표시 위반 등
학원비 과다징수는 적발 안돼…감시 시스템 부실 논란
NewsAD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원비 특별점검에서 울산의 학원 27곳이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수강료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돼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854곳의 학원이 적발됐다.
사교육시장이 발달돼 있는 편인 울산지역은 학원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부실한데다 부당한 수강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고의식도 부족해 사교육비 부담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11월 두달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총 854개 학원, 9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 55건, 허위·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울산지역에서는 강북지역의 모 학원이 대학생을 강사로 채용하다 적발돼 7일간 교습이 정지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강사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경미한 위반내용이 많았다. 수강료 초과징수 등과 같은 중대위반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7곳의 학원에서 모두 7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건수 면에서는 서울(443건·443개 학원), 대구(96건·62개 학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개별학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울산은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 등이 체감 학원비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특별지도·단속에 활용하는 모니터링 실적이 아예 없어 학부모들이 전국 최고의 사교육비를 지출해도 학원비 감시 등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울산은 지난달 24일 교과부가 홈페이지에 개설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학부모 신고 실적도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하위권인 22건에 머무는 등 자율적인 학원 수강료 감시체계가 허술해 사교육 시장이 비대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학원수강료시스템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학원의 수강료를 직접 비교·확인할 수 있어 수강료 초과징수 등과 같은 불법행위는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