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인계약서
검인 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거래 부동산의 내용과 거래 금액을 검인 계약서라는 양식에 작성한 후 해당 관청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 검인을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이때 원칙적으로 검인 계약서에 기재되는 거래 금액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검인 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을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게 써서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
그런데 낮춰서 기재하는 금액이 해당 관청의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므로 시가 표준액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써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토지와 건물을 따로 산정하는데,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이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하나로 보고 가액을 정하며, 지방세의 시가표준액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신고지역으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 셀프등기
등기시 아래 준비서류만 준비하시어, 잔금 치르고 해당 구청과 등기소에
한번씩만 들르시면 됩니다.
제 경우 이동시간 빼면,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작성 경험이 없으신 경우,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실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가족이나 주위에 집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그 집의 등기필증을 한번만 보십시요.
그 등기필증에 있는 신청서,위임장과 똑같은 양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편철 순서도 한번 보실수 있구요..
1. 매수인 준비서류
-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1부
- 건축물 관리대장 1부 (아파트인경우 1동 전체의 표제부가 나와있는 것)
- 토지대장 1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있는 것)
- 등기신청서 (갑,을)
- 위임장
- 매매 계약서 (원본1 / 사본2)
*등기신청서(갑,을) 및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닷컴에서 다운 받을수 있음
2. 부동산 (잔금날)
1 ) 매도인으로부터
- 등기필증 /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등기 신청서, 위임장에 도장(인감) 받기
2) 구청으로부터
- 신고필증 (원본1 / 사본2)
3.구청 세무과
1) 취/등록세 신고 및 고지서 받기
-필요서류 : 매매 계약서 사본 / 신고필증 사본 /
등록세액 신고서 (구청에 비치)
2) 취득세/등록세 납부 (취득세는 2달 안에만 내면됨)
3) 국민주택채권 / 수입인지(15만원) 구입
->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 또는 구청근처 국민은행,농협 등에서
계산해 주므로, 취득세 고지서에 써있는 기준시가 또는 공동주택가격과
채권에 써있는 가격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됨
4) 등기신청서 갑,을지에 간인하기
-> 간인이라함은, 갑지를 반으로 접어 을지와 겹치게하여 도장찍는 것
5) 갑,을지 복사 (2부)
6) A4 용지에 등록세 영수증 부착 (풀로 붙이면 됨)
7) A4 용지에 수입인지 부착 (풀로 붙이면 됨)
4. 등기소
1) 수입증지(9천원) 구입하여 을지 하단에 풀로 부착
2) 편철 및 제출
* 편철순서 :
A 묶음 : 갑지원본 / 을지원본 / 위임장 / 매도자 인감증명 /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 / 토지대장 /
매매계약서 사본 / 신고필증 사본
B 묶음 : 갑지사본 / 을지사본 B묶음은 필요없는 경우 많음
C 묶음 : 갑지사본 / 을지사본 / 원본 매매 계약서 / 원본 신고필증 /
수입인지부착용지 / 등기권리증 원본
* 편철순서는 등기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우선 클립으로
묶은다음, 등기소의 민원창구 직원에게 편철해 달라고 하면 됨
다음은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참고 하세요
나홀로 등기’로 50분만에 50만원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