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6조, 7조, 15조, 16조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의 3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즉, 검찰.법원.경찰서등)은 형사사법 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는 형사사법 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 할 수 없다.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법원, 경찰서에서 형사처리 업무를 마음대로 수집저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마치 국민들이 수집,저장,이용할 수 없다는 식의 법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피청구인은 법을 잘 알고 있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장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어디인지 알 것이고 형사사법 전자화 촉진법이 만들어 진 이유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의 청렴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는 KICS에 저장된 수사보고서 및 수사의견서등의 형사사법정보를 위작, 변개등을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라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지켜야할 당사자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재결례
[별지2]참고.
➀ 의결번호 2CA-1112-107710 의결일자 20120220
참조법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6조(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의무) 제1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➁ 의결번호 2BA-1112-182888 의결일자 20120220
참조법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규칙」제3조 제2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바 외에는「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제50조 제2항은 “전산자료 내용 중 추가·삭제 및 정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에게 정정요청하고, 자체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전산자료 내용 중 피해일시를 ‘2011. 8. 20. 20:10 ? 2011. 8. 20. 20:15’에서 ‘2011. 8. 20. 19:30 ? 2011. 8. 20. 19:50’으로, 신고일시를 ‘2011. 8. 20. 20:54’에서 ‘2011. 8. 20. 19:56’으로 각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다. 결론적으로 위 법령을 모두 보신다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거하여 6조 3항이 생긴 이유는 예전에는 사법기관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쳐서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규는 우리나라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수사자료 공유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을 고려 한 것이고 이 법규에 해당(지켜야) 할 당사자는 국민들이 아니라 피청구인과 같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