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관광공사 검정관리팀입니다.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HSK 점수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05. 5. 6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내용 : HSK 337점 이상 → 8급 이상
2. 시행일자 : 2005. 5. 6
3. 금년도 중어 관광통역안내사 원서접수(8. 22 ~ 25)시 유의사항
- HSK 성적증명서 제출시 이 법이 시행되는 2005. 5. 6 이후 HSK 시험에 응시한 자는
무조건 8급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 함.
- 2005. 5월 6일 이전에 HSK 시험에 응시하여 8급 이상을 취득한 자도 원서접수가 가능함.
- 또한 5월 6일 이전에 HSK 시험에 응시하여 337점 이상을 취득한 자도 경과조치에 의거
원서접수가 가능함.
- 개정 법령의 원문은 「관광통역안내사 」커뮤니티의 「정보교류게시판」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조항에 해당되는 점수 또는 급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2항에
의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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