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병원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일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분쟁에서는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이 취한 조치,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 설명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진료기록 확보 → 의료행위 검토 →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의료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인지, 설명의무 위반인지, 별도의 의료법 위반 정황까지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의료진이 당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수술 결과가 기대와 달랐거나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필요한 검사나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이상 증상이 나타난 뒤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위험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됐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했다면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역시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뿐 아니라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치료를 잘못했는가’와 ‘치료 전에 충분히 설명했는가’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진료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기억만으로 병원의 잘못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처치를 받았고 이후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구의료변호사 상담 전 가장 먼저 챙겨볼 자료가 진료기록 전체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부만 받아보는 것보다 수술기록, 간호기록, 투약기록, 검사 결과, 영상자료, 동의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기록이 석연치 않게 달라졌다고 의심된다면 단순히 의료과실만 볼 것이 아니라 기록의 작성·수정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치료 전후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와 검사 결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하면 ‘치료 전 상태 → 의료행위 → 이상 증상 발생 → 병원의 후속 조치 → 현재 상태’라는 사건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의료과실과 의료법 위반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는 형사책임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의 거짓 작성·고의적 허위 수정 등 의료법이 직접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형사·행정 절차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하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당시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 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합니다. 대구의료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단순히 “의료사고가 났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라고 묻기보다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의료진의 어떤 처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문제될 수 있는지, 둘째, 그 처치와 현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셋째, 설명의무나 진료기록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지금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진료기록과 검사·영상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다음으로 문제가 된 의료행위와 부작용 발생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마지막으로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또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구분해 보았는지입니다.
의료분쟁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확보한 뒤 치료 전 상태부터 이상 증상이 발생한 시점과 병원의 후속 조치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과실과 의료법 위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병원의 잘못을 단정하기보다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어떤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의료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차례로 검토한다면 필요한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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