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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대로 1,2차 동시패스는 넉넉히 2년을 봐야한다는 것이란 2년 안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하고 합격 아니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의 져스트 2년을 의미함입니다. 간혹 왕년의 두뇌와 건강을 믿고 1년의 목표를 가지고 한다손 합격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칫 몇문제 미달의 연속으로 재수, 3수, 4수의 오류를 범함을 특히 경계하 자는 강조의 의미이지요. 특히 직장인,주부는 1차,2차의 격년분리가 가장 현명하고 이렇게 2년 안에 취득한 다면 더 더욱 성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공인중개사 동차합격과 1차 합격의 공동 포인트 키[민법]
민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꽃이고 저의 경험이나 주위의 경험들을 토대로 살 펴보면 전체1,2차과목의 40%에 육박하는 공부량과 중요성을 가지는 듯합니다. 1차 시험은 이러한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2과목이지만 1,2차 전체로 볼 때 그 비중 이 60%~65%일 것이며 2차는 상대적으로 35%~40%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업인력공단의 합격생 인원수급조절에 관한 한 1차에서 대거 떨어뜨려 야 2차에서 최종합격수의 수급조절이 용이하다는 것이며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시행 에 관련된 원서접수비용의 수익성도 비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법과 부동산학의 시험난이도의 수준이 가히 민법은 사법고시 1차에 버금 가는 수준이 되어 있으며 부동산학도 수험에 임하는 상경계열 전공자들에게도 아주 까다로운 수준이 아니될 수 없는 것입니다.
2차과목은 3과목이지만 공부량은 1차만큼이나 되지 않는다고해도 무리는 없을 것 입니다. 이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란 민법공부를 기본서와 문제집 정도에 의존하는 분 들에게 해당하는 말일 것이며 판례집이나 사례집 혹 판례관련 문제집까지 깊이있게 공부하는 분들로서는 이해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이 이유는 부동산학개론과도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즉, 부동산학개론은 매년 출제위원들의 자질시비와 논란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은 공부시간을 투자해도 실제시험에선 성적이 공부량에 비례해서 잘 나오지 도 않을 뿐더러 발표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엉터리문제 논란과목의 중심은 부 동산학개론이기에 목표점수가 과락 겨우 면하는 50점 전후 정도선이 되더라도 땀흘 린 만큼 득점하는 민법에서 80점이상의 고득점을 한다는 수험전략이 올바른 합격전 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은 제대로 공부가 되면 2차의 등기법과 중개실무편에 중복된 내용이 상당 부분 재차 나오므로 2차공부를 병행하는효과도 가지기 때문입니다. 1년만에 동차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이란 대체로 민법에서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렇듯 공인중개사시험 자체의 동차합격의 포인트는 민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하기싫다손 과락만 넘기자는 전략은 금물입니다. 더 나아가 60점만 넘기자는 전략도 부동산학개론에 사활거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합격 후 실무에서도 민법의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쓰이므로 몸에 아예 배도록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반드시 정면승부로 극복해야할 합격을 위한 높은 산입니다. 민법이 80점 수준으로 정복되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따논거라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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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틈 나는 대로 민법 같은 경우는 MP3로 강의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예요^^ 강의 시간, 공부 시간 말고, 버스안에서, 혹은 지하철안에서 등등.^^
참고로... 왕의 귀환님은 작년 20회에 민법에서 총1문제만 틀린 초고득점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