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개인 소유땅이 있다면 경량 항공기를 PARKING 할수 있음,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소지가 없어야하며 서울지방항공청 시설과에 장애이착륙 허가를 받아야함(6개월까지 허락해줌, 유효 기간이지나면 다시허가)현제 운영하고있는 조종사도 있음.노탐지역이나 대도시는 허가가 나지않을수있음, 경량항공기 자격증은 고정익(FIXING), 회전익(ROTORY WING ) 구분되어있고 구조가 다르고 조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취득해야함 더 알고싶다면 041-851-1561 전화요
첫댓글 개인 소유땅이 있다면 경량 항공기를 PARKING 할수 있음,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소지가 없어야하며 서울지방항공청 시설과에 장애이착륙 허가를 받아야함(6개월까지 허락해줌, 유효 기간이지나면 다시허가)현제 운영하고있는 조종사도 있음.노탐지역이나 대도시는 허가가 나지않을수있음, 경량항공기 자격증은 고정익(FIXING), 회전익(ROTORY WING ) 구분되어있고 구조가 다르고 조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취득해야함 더 알고싶다면 041-851-1561 전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