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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13 오전 10:18:41 | 조 회 | 23 | 추 천 | 0 |
제 목 | 경매고수와의 대화모음(4)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농지를 낙찰받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한데
사건번호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본 사건에서 전소유자의 저당권을 현 소유자가 인수하면서 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므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나머지 채권등은 모두 말소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본등기의 요건을 미루어 장래를 준비하는 등기로 본등기를 하였을때에 효력을 발휘하는 등기이지만 선순위에 말소기준권리가 있으므로 순위에 의해 되므로 소유권이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금방 질문에 답을 보았는데요.어떤 특정한 사건번호는 없습니다. 그냥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여야만이..추후에 있을 경매에 있어서 응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구요.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요..토지별도등기가 있으면서 매력적인 물건인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은 토지별도등기 자체때문에 물건대상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알짜 물건을 놓치기 아깝기때문에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알고 싶은 거였습니다. 답변 바랍니다......앞서 드린 질문에요..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매수자 인수 조건이 없는 경우는 토지 저당권자(가압류자)에게 채권신고를 하게 합니다. 만일 토지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고 매수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권리분석과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에 자신이 없다면 가능한 입찰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토지 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참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체납관리비에 대대서는 매수인과 관리인 사이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공동주택의 경우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부담하면 되고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부담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에 수도세나 전기세등이 체납이 되면 단전, 단수가 되므로 납부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을 시에는 취등록세를 이전등록시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안애경씨 같은 경우 임차내역에 중복되어 들어가 있으며 남편인 이재현씨의 전세권은 따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 이금수, 이종삼은 모두 대항력이 있으므로 위의 두명이 위장임차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밀양2계의 대지가 맞는것 같은데...법원이 적혀있지않아서...^^ 부민상호저축은행에서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해놓았는데 이것은 저당권과 함께 말소되는 권리이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시에 이 건물이 있었다면 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책에서 볼때..토지별도등기의 경우.처리방법에 대한 둘째로는 배당에 참여케 하여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법원의 물건명세서에 특별 운영자님이 하신 답변 내용은요..아래와 같이... ...그러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는 경 위와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경우...무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인데요..첫째는 무조 왜냐하면 제가 본 어떤 책에도 무조건 배당참여에 관 그래서 이전 질문에 채권계산서를 법원에서 보여주지 두번째는요. 만약 무조건 배당에 참여토록해서 등기 임차인과의 관계상 건물의 근저당등이 말소기준권리 그래서..최종 정리를 하자면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참고로요..최근에 경매계에 가서 채권계산서를 보자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사진이나 약도가 뜨지 않는것은 이 사건이 신건이라 법원에 물건명세서가 나오는게 입찰기일 일주일전에 나옵니다. 임차내역에서 확정일자가 빠르고 전입일자가 느리게 나와있는데 가처분의 경우도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로 소멸되는 권리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등의 원인에 의해 소유자이 바뀌는 경우 법원 등기부상에 소유자를 바꾸어 등기하는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상태에서 이전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되어 법원의 판결이 있을때 법원이 그 이전이 적법하지 않아 소유권의 이전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이된때에 법원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을 지워버려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리는것을 말합니다. 현재 본 물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당권말소와 함께 가처분은 말소되므로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경매진행절차에 있어서 권리변동, 새로운 사항의 추가, 조건 변경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법원의 직원으로 매각기일을 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변경이라고 합니다. 박향림(03.02.03)전입 위장전입이라 생각됩니다. 이럴경우 명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위장전입자 색출은 추측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되고, 승소시 바로 인도명령신청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이전의 한빛은행이 지금의 우리은행입니다. 은행분이시라면 아실텐데... 이 물건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동사무소등에서 전입신고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 경매물건은 잡종지 포함 토지 약8,000여평과 계사 등 6개동이 있고 평가외 계사 1개동이 있으며 이 평가외 계사에 닭 약 10,000여마리가 있습니다. 이의 명도는 어찌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지금 이건에서 건물등기를 떼어 확인한 결과 모두 김철수 소유로 계사7동이 있는데 한개동만 제시외로 빠진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감정평가시 빠진 내역에 대해 취하를 요청할 수 있을것이고 만일 제시외로 빠질만한 이유가 있다면 소유권자체가 낙찰자에게 없는 것이므로 그 계사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계란을 수확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유치권신고를 했으나 시설물을 떼어갈 수 있는 것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기에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토지에 별도에 등기가 잇는 경우 낙찰받을 경우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와. 토지의 채권자에게도 채권신고를 하게 하여 배당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법원의 물건명세서나 감정평가서등 어디에도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토지별도등기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별도등기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는지 아닌지는 채권계산서를 봐야알거 같은데요.. 법원에 비치된 서류에는 채권계산서가 없거든요..그렇다면 토지별도등기의 채권자의 배당참여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수 잇겟습니까?? 몇년전에는 채권계산서가 경매당일날에는 볼수 잇엇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알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몇일전 경매계 직원에게 물어보니..이해관계인만 볼수 잇다고 해서 별생각없이 그냥 지나쳣는데요.. 토지별도등기의 사건을 접하고 보니 반드시 채권계산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별도등기 채권자의 참여여부를 확인해야 옳겟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토지별도등기란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그러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는 경매 진행시 토지나 건물의 채권자는 무조건 배당에 참여하도록 하여 일반물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채권자는 순위에 의해 배당을 받고 말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일단은 잔금을 지불하셔야지만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폐문부 공시송달 후에는 집달관 동행하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에도 성인2명이나 경찰관1명이 대동하여야 합니다. 무작정 문을 따고 들어가면 무단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규정대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왕초보 올림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현재 300평이하의 농지만 주말농장등으로 가질수 있었읍니다. 300평이하는 농취증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300평이상의 경우는 관할구역 담당공무원에게 여쭤보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임차내역은 저희가 따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기록에 나타나있는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석병렬과 석병열은 2층전부, 2층방 3칸을 임대하고 있다고 나온것과 전입일 및 확정일자로 보았을때에 동일인물로 추정되며 가족관계인지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직접 파악을 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화기계아파트라고 나와있구요. 사원아파트의 경우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낙찰 받을경우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권리상의 그리고 물건조사시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일 경우 아직은 초보라 아파트의 대지권 미등기 사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그외에 임대차내역에 주의하여 보시면 되는데 선순위 저당권설정이 1980년도부터 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경매낙찰시 배당을 받고 말소되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힘듭니다.내손으로 내 집마련 하려 하는데 경매가 점점 어렵고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니 답답하네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전입자가 최초 근저당보다 늦다면 대항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상권이나 유치권등이 있는 물건의 경우 경매 상세정보에 나와 있으므로 그러한 물건들이 나왔을 경우 인수해야 할 채권인지 저희 사이트에서는 전문가컨설팅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색을 하시면 여러가지 경우등을 예로 보실 수 있으며 전문강좌에서 감정평가시 제시외 물건의 감정가가 감정가액에 포함이 되었다면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만 감정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 일일히 다 처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알수 있는 한도내에서 좀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현재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24000만원인데 실제 청구액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군요.. 그러나 대부분은 선순위 채권자가 이중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문제는 공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대개 낙찰자가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예상외로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조금 다른데 법적으로는 공유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송등에 따른 심적부담과 시간적 손실, 또한 소송비용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2003년 7월 11일자로 경매신청이 되었는데 이 당시 토지등기가 답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 본건에 대하여재산상속인등과의 법적문제에 이상이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조달순이 저당권을 상속받은 이종문, 이종애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채무변제금액을 받기위한 것이므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을 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초소유자가 은행담보후 3인에게 공동상속을 해주고 상속일자 보다 선순위인 채권자가 임의경매인 이물건을 낙찰 받으면 자동분석에서는 깨끗합니다만.?..................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사건번호가 없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당권설정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당권설정 이후에 임차인이 있다면 경매로서 배당을 받고 말소되므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현재 이 환지 예정지로 되어 있지만 구획정리가 되는 농지이므로 농취증을 증명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