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 ’04. 4. 23.
개정 : ’09. 4. 23.
개정 : ‘10. 4.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주)포스코의 건전한 발전이 회원 각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으로 상부상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포스코동우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포항, 광양 등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 사업
2. 생활정보의 교환과 조사연구, 홍보 사업
3. 회원 상부상조의 참여와 지원 사업
4. (주)포스코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5. 회원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 사업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본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이를 총칭하여 회원이라 부른다
*(‘03.4.24부) 준회원을 삭제하고 기존의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편입함.
(종전)준회원 : 현직에 근무 중인 과장급 이상 간부 및 20년 이상 근속자
② 정회원 : (주)포스코에 입사 후 1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자
*(‘96.4.25까지) “정회원 : 포항종합제철에 입사 후 4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자”
*(‘01.4.25까지) “정회원 : 포항종합제철에 입사 후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자”
*(‘01.4.26부터) “정회원 : 포항종합제철에 입사 후 5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자”
*(‘09.4.23부터) “정회원 : (주)포 스 코에 입사 후 1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자”
③ 특별회원 : 본회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사회가 승인한 자
제6조 (입회)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제5조의 해당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가 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평등과 원칙에 따라 본회가 정한 제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수혜의
권리를 가지며 규약을 비롯한 이사회가 결정한 규범과 의무를 다할 책임을 갖는다.
제8조 (제명과 탈퇴)
① 회원이 본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결의로 제명할수 있다.
② 회원의 자격상실은 사망 및 본인의 탈퇴서 제출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본회에 대한 재산의 지분 청구 등 일체를 할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분)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이 사 20인 이내
4. 감 사 2인
② 본회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주)포스코 전임 회장, 부회장, 사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③ (주)포스메이트 사장은 본회 당연직 이사로 추대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단이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 인준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 결의로 추대한다.
제11조 (임 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은 잔임 1년 이상 시에 한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만료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존속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선임순위에 따라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이 사 :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감 사 : 본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 (총회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 사항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원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포스코동우회 홈페이지 및 포스코신문 등에 게재한다.
다만, 긴급할 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96.4.25까지)“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 사항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09.4.23까지)“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 사항 등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원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또는 2개 중앙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주요 사항
제15조 (총회 의사 및 결의)
① 총회는 제13조 3항에 의하여 소집된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의사의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주요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② 의사내용이 기재된 의사록의 주요요지는 차기총회에 보고 확인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구성분포에 따라 선임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의 선임범위와 선임방법은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로 총회를 갈음 할 수 있다.
⑤ 의사진행 및 결의사항은 총회에 준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8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 아닌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소집 시는 회의목적 사항을 확실히 하여야 하며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서면 또는 전언통신으로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규약의 개정안 심의 및 제 규정의 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심의
4.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5. 특별회원의 입회 승인
6. 본회 목적사업의 실행 세부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
8. 총회 부의안건의 심의와 위임사항 처리
9. 경조 및 경로 지원의 범위와 부담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입회비를 비롯한 부담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제명 및 복권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 운영 및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 출자회사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14. 기타 회무처리의 주요사항
제21조 (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
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22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주요사항은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이 기명 날인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재정 수지)
① 본회 운영을 위한 재정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및 찬조금 등 기본자산성 수입은 기금 계리하고 수익사업의 순이익, 배당수입, 이자수입 및 운영자금성 보조금 등은 익금 계리한다.
*(‘96.4.25까지)“본회 운영을 위한 재정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등
자산성 수입은 기금 계리하고 수익사업의 순이익, 배당수입, 이자수입은 잉여금으로
계리한다.”
② 본회 운영의 필요한 지출은 당해년도 수입,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③ 본회의 복리지원 기본자산으로 매년도 잉여금의 1/2 이상을 기금으로 계리한다.
제24조 (회 계)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호계처리 방법은 일반회계 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정 운영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 (사무국)
① 본회의 행정사무 등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시행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관리 및 회원 연락 통신
3. 본회 사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입안
4. 자산의 관리와 회계 처리
5. 서무행정 및 제반 회의 준비
6. 사무국 직원 관리 및 지회의 운영 총괄
7. 기타 본회 관련 행정 전반사항
제26조 (창립일)
본회 창립일은 1990년 4월 1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거 1990년 3월 3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약의 개정 부분은 1994년 4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약의 개정 부분은 1996년 4월 2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약의 개정 부분은 2001년 4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약의 개정 부분은 2002년 4월 2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약의 개정 부분은 2003년 4월 2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7. 2003년 4월 24일 현재 준회원인 자는 동일부로 정회원으로 편입한다.
8. 이 규약의 개정 부분은 2004년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
9. 이 규정의 개정 부분은 2009년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
10.이 규정의 개정 부분은 2010년 4월 16일부로 시행한다.
경조금 지급기준
*개정 (‘97.4.1. 이사회) : 축의금 10만원 → 15만원
*개정 (‘01.4.1. 이사회) : 조의금(부모사망) 10만원 → 15만원
* 개정 (‘03.4.14. 이사회) : 경로금 지급연령 65세 → 70세
*개정 (‘09.4.23 이사회) : 회갑축의금 15만원 → 5만원상당 기념품
*개정 (‘10.4.16 이사회) : 경로금 단계별 축소 및 장수축의금 증액
2010년4월 : 경로금 지급기준 50만원 → 30만원
2012년4월 : 경로금 지급기준 30만원 → 20만원
2014년4월 : 폐지(장수 축의금 증액)
구분 지급 내용 2014년 4월 이후 신청서류
축
의
금 장수축의 회갑 5만원
고희 20만원
희수 25만원
미수 35만원 회갑폐지
고희 50만원
희수 50만원
미수 80만원
백수 100만원(신설) 사무국 지급 (신청 불필요)
자녀결혼 15만원 좌동 청첩장(1년 기한) 또는 혼인증빙서류
본인결혼
조
의
금 부모사망 15만원 부고장 또는 사망 증빙서류
배우자사망 20만원
회원사망 30만원
경 로 금
(Golden Life 수당) 년 20만원
(설날,추석 분할지급) 좌동 ○ 만7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포항제철소 제4기 종합준공일 (‘81. 2. 18.)이전에 포철에 입사한 회원
○ 사무국 지급 (신청 불필요)
○ 축의금 , 조의금은 현금 또는 화환(10만원 상당) 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