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공아파트 사업진행과정
2018년도 시공사 선정 부터 2023년 9월까지 진행된 사업진행과정입니다.
35층협상과 우수관으로 터무니없는 시간을 보내버린 지금 은행주공재건축은 다시한번 공사비 및 추후 현대산업개발 과 GS영업정지에 따른 일반분양 손실부분 즉 미래까지 어두운 상태입니다.
*건설사 영업정지로 인한 저희 피해*
건설사가 영업정지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을 했더라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건축 공정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뒤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이 시공자로 선정한 건설사에 영업정지처분이 발생하면 일반분양 시기에 제약이 생깁니다.
조합원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분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희는 이른바 ‘프라임 타임 분양제’를 도급계약서에 명시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시점에 분양을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에게 영업정지처분이 있게 되면 이런 약속을 실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 조합과 건설사는 일반분양 대금을 두고 일정한 시점에는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이렇게 ‘후분양’이 강제된다면 조합의 자금 정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분은 저희의 몫으로 남을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중요 정보를 조합원 여러분도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이 사실을 조합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은 건설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함.(참고사항)
*공공의 이익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된 글이며 조합카페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첫댓글 지에스와 현산을 유지하면,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집 다 짓고 나서야 일반분양 가능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요즘 부실공사 등으로 기업신용도는 낮아지고, 쟤들 PF대출금리 확 올랐다는데, 최악으로는, 집짓다가 부도 날까 걱정됩니다.
저는 시공사 교체에 한표입니다.
기왕 부실건축사에 670이상 더줘야 하는 돈, 레미안이나 서밋이나 더 좋은 브랜드로 더 잘지어서 나중에 집값이라도 많이 오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일반분양 신청을 할수 있는 프라임 타임 조건이 명시되어있지만 컨소 현산및gs가 영업정지 대상이라 더욱 문제가 됩니다, 현산 영업정지 끝나고 GS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저희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공사 영업정지 확정 전 시공사 기준으로 일반 분양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 할 겁니다.
물론 시공사 교체 건도 해지까지 가기 위해 소송과 사업비 대여금 상환 등 그리고 시공사 입찰 과정 변수가 많지만 더 이상은 시공사와 조합에 속고 싶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을 생각하는 조합이라면 장단점 비교 후 그에 따른 대응 방안 그리고 대책 정도는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결국 또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인지 의문이 듭니다.
표를 보니 눈깜짝할 사이에 5년이 지나가는데, 재건축 사업은 제자리걸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결국은 시공사 선정 단계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은 또 얼마나 많은 날들을 허비하며 시간을 보낼지 걱정입니다.
이번 총회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