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을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잔금처리 및 입주는 두 달 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두 달 후에 하게 되는데,
확정일자를 언제쯤 받아야 하나요?
저는 확정일자를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긴 해요.
확정일자를 미리(계약시) 받게 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보증금을 받는데 효력을 상실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외에 주민등록전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둔다고 하여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전입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받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전입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어야 할 경우라면
주택소재지 관할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실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그러한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고 하여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계약서가 있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