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양권 매매와 전매의 차이점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혹시 소유권등기 등록인한 차이점이 있나요? A라는사람에게 분양권을사서 소유권을 등록하면 매매고 소유권을 등록하지않고 다시 C라는사람에게 팔면 전매인가요?
1. 흔히 떳다방이 있는데 떳다방이 분양권을 사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게 전매인가오?
2.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을내고 중도금 1회까지내고 분양권을 포기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를 청약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입주예정자가 됩니다.
당첨통지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게되고 계약후 중도금을 내고 입주시 잔금까지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습니다.
1. 분양권전매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전매를 대가로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익이 있으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분양권을 산사람은 분양회사에서 분양계약서를 본인의 명의로 다시 작성해서 받습니다.
여기서 떳다방들은 분양권을 사는사람과 파는사람 사이에서 시세차익만 남기고 실제 분양권을 사지 않은 것처럼(분양권을 사서 분양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값이 오르면 그냥전계약자 이름으로 팝니다) 처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전매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전매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시세차액에 대한 탈세가 불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자체를 금지시키는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분양권전매가 합법적입니다. 단 이런 지역에서도 떳다방이 벌이는 탈세는 단속을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계약자의 계약해지사유가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사유가 없이 계약자의 잘못(?)으로 위약을 할 경우는 해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보통 계약후 해약시까지 회사에게 끼친 금융비용으로 산출됩니다.
즉, 그 아파트를 다른 계약대기자가 있으면 위약금을 떼지않고, 대기자가 없는 상태라면 계약될때까지의 금융손실을 보전하는 의미에서의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대기자가 있으면 위약금은 없습니다. 이때는 납부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전매가 가능한 지역은 대기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되므로 위약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전매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대기자에게 분양권을 넘기지 못함으로써 회사가 빈집으로 가지고 있다가 처리가능한 기간까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위약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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