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야]
귀하의 숙박업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객님이 외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에서 외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 1. 1. 개정)
[종합소득세 분야]
귀하의 숙박업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객님이 외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에서 외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 1. 1. 개정)
[부가가치세 분야]
국내에서 비거주가 혹은 국외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대가를 수령하면 영세율 적용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귀 사례에 해당하는 숙박업은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이 아닌 것입니다.
외국인관광 숙박업 및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2009.12.31.까지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2.2.2. 법 개정시 당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법조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구조문)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14. 1. 1. 신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14. 1. 1. 신설)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014. 1. 1. 신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 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4. 2. 21. 신설)
② 법 제10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4. 2. 21. 신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2014. 2. 21. 신설)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2014. 2. 21. 신설)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 2. 21. 신설)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 2를 준용한다. (2014. 2. 21.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4. 2. 21. 신설)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4. 2. 21. 신설)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4. 2. 21. 신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4. 2. 21. 신설)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14. 2. 21. 신설)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2014. 2. 21. 신설)
⑨ 법 제107조의 2 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말한다. (2014. 2. 21. 신설)
⑩ 법 제107조의 2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2014. 2. 21. 신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014. 2. 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