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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해체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5+4 공약
1.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2. 금산분리 강화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3.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4.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5.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6.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7.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8.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9.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입점 허가제 도입 |
재벌의 성장이 국민경제를 견인한다는 적하효과는 말 뿐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의 고용과 소득은 나빠졌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고환율 유지 등 친기업 정책은 재벌의 ‘나 홀로 성장’을 계속하게 하였다.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시장 싹쓸이”, “독점적 가격담합” 등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의 기회를 빼앗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
재벌에게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은 증가하지 않았다. 10대 재벌의 설비투자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사내유보금은 2005년에 15조 원에서 2010년에 32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0대 재벌의 2010년 총매출액은 2005년에 비해 51%나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고용인원은 23%나 감소하였다.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아직도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희생의 강화를 의미한다. 외주·하청업체를 누르고 OECD 최장 노동시간을 통한 비용절감이 화려한 성과의 뒷모습이다. 사회적 희생을 통해 재벌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수일가와 외국인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3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시가총액의 42%를 차지하며 자사주를 제외한 외국인배당율은 50%에 육박한다.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재벌이다. 재벌체제를 이대로 두고는 복지국가도,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 재벌을 개혁해야 비로소 한국 경제가 안정된다. 한국경제의 출로는 수출대기업 편향적 정책의 시정과 내수 진작에 달려있다. 무역의존도가 88%로 치솟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수의 비중을 높이고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과 소득 안정화로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재벌을 개혁해야 서민은 삶의 기회가 생기고 청년은 일자리를 얻는다. 중소기업은 정당한 이윤을 보장받고, 동네상인은 일터를 지키며, 서민들은 차별 없이 은행에 드나들고,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이 재벌에게 빨려들어 가는 경제가 돈이 서민에게 모이는 경제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다.
통합진보당은 재벌을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재벌규제법’ 제정 등 5대 공약을 제시한다.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흩어져 실효성이 낮은 재벌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제정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30대 기업집단을 3,000개의 전문기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할 것이다. 계열사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방지할 것이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할 것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80%(상장기업은 40%)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해야 100% 익금불산입을 해주는 제도를 준용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40%이상에서 80%이상(상장기업은 2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환원하여 재벌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둘째,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기존의 4%로 조정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후적 교정수단을 도입할 것이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들이 금융자회사의 고객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열사를 확대하거나 재벌 자회사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계열사 분리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시행 중인 제도로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규율효과가 큰 효율적 제도이다.
셋째, 횡령·배임 등 대주주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주주 및 이사 자격을 강력히 제한할 것이다. 기업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형집행 정지 후 5년간 의결권을 제한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10%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할 것이다(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또한 경력, 학력, 총수일가와 친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는 가장 독립된 인물을 임용하게 하고, 상장회사 이사의 경우 친족이사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할 것이다.
넷째, 연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을 보완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1년 말에 국내 주식에 62조원을 투자하여 시가총액의 5.1%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다수 대기업의 대주주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주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대기업이 국내투자, 고용확대, 공익성을 추구하도록 경영에 개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높여 민주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또한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할 것이다. 정치권력보다 강력한 재벌을 견제할 사회세력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연기금의 경영감시는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통해 대기업이 민주적으로 경영되도록 견제할 것이다. 기업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사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경영과 인사 관련 사항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위원의 회계장부 등 경영정보 요구권을 보장할 것이다. 나아가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유럽식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 대표 및 노동조합 추천인이 이사회 및 감사회에 참가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이 되도록 감시하게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재벌의 횡포에 맞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4대 공약을 제시한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가 공정거래위원을 추천하게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사업자조합의 고발권 및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합, 부당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적용하여 위반자에게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할 것이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및 처벌 규정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다. 대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함에 있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기여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목표 이익을 초과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제도화 할 것이다. 또한 하도급 업체의 납품 대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청에게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영역을 지킬 것이다.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소매점납품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영진과 최대 주주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넷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입점 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실시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여 중소상인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지킬 것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강제력 없이 규제하는 현행 입점규제는 중소상인보호 효과가 낮다. 대기업 점포가 입점할 때 주변 상권에 마치는 영향에 따라 대기업 유통업체의 설립을 결정하는 입점 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다.
재벌을 개혁해야 비로소 한국 경제가 안정되고 도약할 수 있다. 재벌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기업이 발전한다. 상인은 활로가 열리고 노동자는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이 보장된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하여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할 것을 약속한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
* 첨부: 통합진보당 재벌개혁 정책공약
* 문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070-7455-3893, -ksh6501@hanmail.net
<재벌 해체, 내수경제 활성화>
2012년 국회의원선거 통합진보당
[재벌개혁 공약]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흩어져 있는 재벌 규제 관련조항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제정하여 맞춤형 재벌 개혁을 실시한다.
1. 계열사 출자제한을 제도화하고 지주회사 요건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상향조정 되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법 개정으로 공식 폐기됨.
-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이 심해졌는데 계열사 출자가 자유로워져 30대 그룹의 계열사수가 2006년 645개에서 2011년 1,019개로 증가. 30대 그룹 자산총액은 2011년 1,461조원으로 국내총생산(1,080조원)보다 26%가 더 많음. 10대 재벌의 시가총액은 2008년 말 전체 상장주식의 45%에서 2012년 1월 56%로 확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부분이 늘어나 재벌일가의 소유경영독점을 조장하여 옴, 공기업인수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지분 10%이상)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직접적인 생산판매관련, 산업관련을 확인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조항 확대
○ 순환형 출자는 계열사 간 피라미드 주식소유를 통해 가공자본을 만들어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 계열사간 순환출자 등을 통해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함으로써 독과점화, 재무구조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2) 방법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출자한도를 25%로 설정하여 문어발식 다각경영을 통제하며,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규제하여야 함
- 공기업 인수,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회사, 외국인투자(외국인지분 10%이상), 법정관리·부실기업 등에 주어지는 예외인정을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함
○ 순환형 출자 금지 도입
- 상호출자 금지는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동안 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명무실해짐, 재벌 계열사 간에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이른바 고리형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소수지분으로 그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므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순환고리에 대하여 1% 예외도 인정하지 않도록 함.
○ 지주회사 여건 강화
- SK, LG, 두산 등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출자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식의 규제로 경제력 집중을 해소시켜야 함.
- 현재 법인세법에 따라 80%(상장기업은 40%)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해야 100%익금불산입(면세)을 해주는 것을 준용하여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40%이상에서 80%이상(상장기업은 20%이상에서 40%이상)으로 규제
-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재 200%에서 100%로 환원하여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제
2. 금산분리 강화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집단이 금융기관을 소유·지배할 경우, 계열사가 부실해질 때 계열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부실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되어 자원의 낭비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최근 저축은행 사태는 부실과 비리로 금융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자질도 없는 주체들이 불법으로 돈을 끌어 쓰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 계열은행이 재벌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어 경제적 집중이 강화되고 여타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될 수 있음.
- 재벌들은 제2금융권을 자회사로 거느려 이를 사금고화하면 부실 우려가 큼.
○ 금산분리는 이명박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2009년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9%로 늘림
- 더 나아가 산업자본이 은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을 추진하여 국회 계류중임
○ 3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수가 2006년 45개, 2009년 55개, 2011년 67개로 높아지고 있고, 10대 그룹소속 금융계열사는 46개에 이름
<표 1> 1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현황 (단위 원)
그룹 |
계열사 |
자산총액 |
자본총액 |
금융계열사 |
삼성 |
10 |
186조 5,610억 |
26조 1,070억 |
생보부동산신탁, 삼성벤처투자, 삼성생명보험,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삼성화재해상보험,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
현대 자동차 |
4 |
32조 3,080억 |
4조 6,050억 |
에이치엔씨투자증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
SK |
1 |
2조 9,680억 |
4,370억 |
에스케이증권 |
LG |
1 |
5억 |
3억 |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
롯데 |
10 |
11조 8,290억 |
1조 9,530억 |
마이비, 이비카드, 인천스마트카드, 한페이시스, 경기스마트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부산하나로카드, 충남스마트카드 |
포스코 |
1 |
370억 |
360억 |
포스택기술투자 |
현대 중공업 |
5 |
1조 8,370억 |
5,860억 |
하이자산운용, 하이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현대기업금융, 현대선물 |
GS |
1 |
70억 |
70억 |
지에스자산운용 |
한화 |
10 |
88조 9,590억 |
7조 4,600억 |
새누리상호저축은행, 대생보험심사, 대한생명보험, 대한티엠에스, 푸르덴설자산운용, 푸르덴설투자증권, 한화기술금융,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한화투자신탁운용 |
KT |
3 |
2조 1,130억 |
2,750억 |
케이티케피탈, 뱅가드사모투자전문회사, 케이티엘아이지에이스사모투자전문회사 |
총계 |
46 |
306조 6,195억 |
41조 ,466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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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1년 4월 기준, 민영화된 공기업 포함
2) 방법
○ 금산분리 완화책인 2009년 개정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원래대로 복구
- 은행법 개정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9%를 다시 4%로 제한하고 사모펀드 은행소유 금지 등 기준 강화
○ “계열분리명령제”로 금융기관 사금고화 및 골목상권 독점 행위 차단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선정 수준의 자발적 질서만으로는 재벌 독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열분리명령제(또는 기업분할명령제) 등의 강력한 제도가 필요함.
- 공정거래법 1조 목적에 현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방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동(담합) 규제를 통하여 ①창의적 기업활동 보장 ②소비자의 보호 ③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실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과거보다 비대해진 재벌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새로운 규제의 틀과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계열분리명령제(미국 시행)는 재벌계 금융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시 공정거래위가 직접 금융계열사(또는 일반계열사)에 계열분리를 명령하여 관계된 지분 매각 등을 조치하여 원인 무효로 만들 수 있어 재벌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고 나아가 골목시장 빵가게 체인까지 잠식한 계열사를 분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임.
특히 재벌들이 소유한 제2금융권에서 고객들이 맡겨놓은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금융 자회사 자금을 통하여 부당하게 계열사를 확장한 경우와 재벌 자회사들이 동네빵집, 순대집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한 경우, 공정거래위가 계열사 분리명령을 할 수 있음.
3. 횡령·배임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엄벌
1) 현황과 문제점
○ 10대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은 불과 1.1%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는 기업 이익의 1.1%만 가져가야 함, 그러나 계열사 등을 통한 지배력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45%에 달해 소유·지배 괴리도가 큼
- 총수 일가, 2세, 3세들에게 그룹 전체의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자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2세, 3세들에게 전용하려는 유혹이 큼.
따라서 횡령·배임 등 사익추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 수단이 필요함
2) 방법
○ 상장회사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도입(자본시장통합법 개정)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형집행 정지 후 5년간 의결권 제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10%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 규정 도입
○ 상장회사 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상법 개정)
- 법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끝난 후 5년동안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은행법 제18조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시)
- 다수의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사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
○ 독립이사제도 도입(상법 개정)
- 경력, 학력, 총수일가와 친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된 인물만을 임용할 수 있음
- 상장회사 이사의 경우 친족이사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를 승인하고자 하면 친족이사 등 비독립이사는 제외되어야 함
○ 기업인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사면권 제한
-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못하게 제한
- 경제인들이 사면으로 풀려나는 관행을 금하고, 총수나 경영진의 기업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국민들과 차별없는 엄정한 법집행)
4.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1) 현황 및 문제점
○ 재벌 총수의 소유경영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시가 필요함.
- 현재 재벌 주식은 총수 및 특수관계인지분을 제외하면 외국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참가하고 있음. 외국인들은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경영을 선호하고 있어 이들의 지분이 높아지는 것은 고용창출, 국내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음
○ 기관투자자 중 최대 규모인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2011년 말 62조 1300억원을 투자하여 증시 시가총액의 5.1%를 보유.
-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며, 보유지분 5% 이상인 주요기업을 보면 KT(8.7), SK텔레콤(5.1), 삼성전자(6.0), 호텔신라(9.3), 제일모직(8.7), 포스코(6.4), 엘지전자(8.3), 엘지화학(6.7), 하나금융(9.4), 우리금융(5.1), KB금융(6.1), 신한금융(7.1), 현대제철(9.1), 한화(7.2), 기아자동차(7.0), S-Oil(6.0), 현대중공업(5.1), 하이닉스(9.2) 등이 있음.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
- 2012년 2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2명이 수천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에 반대해 사퇴하였고, 서정욱 변호사 등 법조인 100명은 3월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성실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천명.
- 그동안 정부의 입김으로 연기금이 경기 부양수단 또는 주식시장의 주가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아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관료들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함. 또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인 기금운용본부는 상설운용조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함. 따라서 국민연금이 민주적 통제에 있기보다는 소수의 금융엘리트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임.
- 2012년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의 책임 감면을 추진할 경우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고, 지배주주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의 이사와 감사도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세움.
2) 방법
○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의 투명성을 촉진시키고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도 해소할 수 있음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높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독립성을 높이도록 함.
○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주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참가하여 국내산업 발전, 고용확대, 공익성 강화의 방향으로 경영권에 개입하도록 함.
- 지분율 5%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사외이사 파견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 기업경영 참여와 관련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중이 조금만 더 높으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
- 100개 이상의 우량 대기업에서 국민연금은 최대 또는 2~3대 대주주이므로 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며 사전 공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함
5. 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감시
1) 현황 및 문제점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감시가 미흡하여 경제민주화의 영역이 축소되어 있음
- 재벌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재벌의 이해관계자이면서 내부감시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전혀 보장되지 못함.
- 산업경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노사협의회 수준을 넘어서 기업단위 최고의사결정사항에 대한 민주적 지배구조의 구축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필요.
○ 기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간산업/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넘어서는 노동자 경영참가가 필요성
- 지금까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의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경영참가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태임
- 민주노총은 2001년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원회에서 ‘경영참가제도와 우리사주 활성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사주제도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음.
- 도산 및 경영악화, 구조조정의 일상화, 정리해고 및 대량해고 등과 같이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추진되므로 경영인사 과정에 노동자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방법
○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단체교섭에서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규제 및 배제 규정 삭제 : 노동조건과 고용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영인사 사안에 대한 교섭권 보장
- 노사협의회법상 협의사항 확대 및 노동자대표의 결정권 강화 : 경영인사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회계장부 및 경영정보 요구권 보장
○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조합 포함)의 적용 확대 및 민주적 운영
- 증권거래법 개정: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및 목적 변경,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활성화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 보장: 규약의 재개정과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명문화
- 주식의 양도제한규정의 완화와 문제점 보완: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와 조합원 공동소유 활성화, 우리사주 구매기금의 조성과 정부의 세제혜택
○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럽식 노사공동결정법의 제정과 시행
-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1,000인 이상) 경우 노동자대표 및 노조추천인의 이사회 및 감사회 노사동수 참여 및 결정권 부여
- 일정규모 기업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이사 수의 노사 동수화, 사외이사의 1/2 노동자 대표 선임. 노동조합에게 감사에 대한 추천 및 선임권 부여
6.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1)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저성장은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된 납품관계를 통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기술 및 인력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획득한 성과물을 가져가기 때문임
○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문제 조사를 요구할 뿐,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없음, 이명박 정부 2008~2010년 동안 피해 업체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인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건수는 대폭 축소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행위 처벌에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아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금액기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짐(2010년), 또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분석 대상 20개 업체의 매출액 12.9조원 중 71%인 9.2조원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액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2008년 69%, 2009년 67%), 이는 대기업의 폐쇄적인 내부시장 확대로 나타나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2)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편 및 독립성 강화
- 정부 성향에 따라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일상적 감독 기능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시 대통령의 임명뿐 아니라 국회의 추천비율을 넣어 공정성을 높여야 함
○ 중소사업자조합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 및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핵심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과 중소기업과의 이윤 공유제 확산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임
○ 기술자료 유용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불공정거래 행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위반자에게 손해액의 3배의 손해배상을 부과
○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 현재 하청업체만 하도급 이행보증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를 원청에게도 의무화시켜 협력업체 납품 대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원청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과 함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여 원청의 대금 지급 연기 또는 다른 결재와 대체하는 등의 일방적 처리를 금지한다.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과세 강화
- 1년간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전체 매출액의 30%를 넘을 경우에 한함)과 일정 비율(전체 매출액의 5%로 상정)을 공제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함.
(영업이익) ×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5%)
- 2011년 하반기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연간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한 비율과 총수일가 지분에서 3%를 공제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함.
정부안 : (세후 영업이익) ×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7. 초과이익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가 대기업에게 이전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 등 대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왔으나 대·중기업 양극화 해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방법
○ 적용대상: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시행방식: 해당 대기업과 산하 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협약 체결
○ 초과이익공유기금의 조성과 활용
- 기금 조성방법 : 대기업의 목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원하청이 정한 배분규칙(예 50:50)에 따라 납품업체 몫(50%) 중 80%는 산하 협력업체에게 재배분하고 나머지 20%는 ‘이익공유기금(2차 협력사 지원금 10%/손실대비 적립금)’으로 적립
- 중소기업에 분배된 초과이익 중 50%이상을 인건비 인상, 교육비 등으로 종업원 들의 임금·후생복지 인상에 사용하도록 함.
- 기금관리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담당
○ 조세특례제한법 8조 3항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시행업체 세액 공제혜택 제공
- 적용대상기금: 기존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이외에 이익공유기금 추가
- 세액공제대상: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이익공유기금 출연금액 중 협력사에 지불된 금액(대기업에 지불된 위험분담금 제외)
○ 상생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이익공유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0조의3(이익공유제의 운영과 기금조성)을 신설하여 적용대상, 적용모델, 이익공유협약, 이익공유기금에 대한 내용을 삽입
8.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 금지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4년동안 대형마트 9조2천억원 매출증가 VS 재래시장 매출 9조천억원 감소
- 최근 4년동안 대형마트 매출은 9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에 재래시장 매출은 동일기간동안 9조1천억원이나 감소. 대기업 골목상권진출이 중소상인 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통계청의 2009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통계조사 결과 에 의하면 2009년 12월기준으로 슈퍼마켓 및 체인화편의점은 전년에 비하여 사업체수(6.7%, 10.7%) 및 매출액(12.5%, 11.3%)이 증가한 반면,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등의 성장으로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구멍가게)은 사업체수(-3.8%) 감소 및 매출액(5.1%) 둔화됨
2) 방법
○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 금지 : 대기업이 중소형 소매점에 납품을 금지하도록 해당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함.
-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이 확장시도를 하고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등을 우선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함.
9.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입점 허가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 고객은 37%(일평균 22명) 감소. 유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10개 점포당 1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편법 SSM 진출 급증
- 특히 2009년이후 중소상인들이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SSM 제한 요구하자 2010년부터 현행법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SSM 급증함. 2010년이후 2011년5월까지 전체 신규 SSM의 40%가 편법 SSM이었음.
-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 동반성장 인식 조사(2011. 9,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중 60.5%가 현재 대기업 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86.0%가 대기업 진출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38.4%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80.0%는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정시기에 대해 63.8%가 “즉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그럼에도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129개 업종 230개 품목에는 중소상인들이 문제 제기했던 SSM 등 골목상권관련 업종은 빠져있음
<표 2> SSM 증가추이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5 |
SSM |
292 |
354 |
477 |
695 |
844(50) |
902(81) |
빅3 대기업 SSM (비중) |
166 (57%) |
218 (62%) |
327 (69%) |
511 (74%) |
636 (75%) |
689 (76%) |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2011.10)
* 빅3대기업SSM: 롯데슈퍼, 삼성 홈플러스, GS슈퍼, ( ) SSM 중 가맹점형 SSM임
2) 방법
○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 최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자정12:00~08:00까지 실시하기로 한 영업시간제한규정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권확보 및 중소상인보호 효과를 확대해야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입점규제는 실효성이 없음. 전체 대형마트의 19.4%, SSM의 29.2%가 재래시장 500m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이미 입점해 있을 만큼 허가제가 아닌 규제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없음.
- 대규모 점포 입점하고자 할 경우 상업시설의 면적 및 매출액, 지역상권과 신설점포의 거리 등 주변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 슈퍼형 편의점 사업조정대상 포함
- 대기업가맹점 사업조정대상 포함(현행 대기업 지분 50%이상만 조업조정대상)
- 사업조정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의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여 사업조정 실효성을 높임.
* 정당별 재벌개혁(중소상공인 보호) 공약 비교
항 목 |
통합진보당 |
민주통합당 |
새누리당 |
출자총액제한제도 |
·순자산 25%로 제한 |
·순자산 30%로 제한 |
× |
순환출자금지 |
·신규 순화출자 금지(기존 2년 유예기간) |
·신규 순환출자 금지(기존 3년 유예기간) |
× |
계열분리청구제 |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계열분리청구제 검토 |
× |
지주회사 요건강화 |
·부채비율 200%→100%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80%(상장회사 40%)로 상향 조정 |
·부채비율 200%→100% |
× |
금산 분리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취득 한도를 9%→4%로 제한 |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취득 한도를 9%→4%로 제한 |
·산업자본(비금융 지주회사)이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 |
횡령, 배임 등 기업인의 범죄 행위 처벌 |
·사면권 규제,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 ·금고이상 형 선고받은 상장회사 대주주, 특수관계자, 이사 등은 5년간 자격박탈(의결권 제한) |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기업범죄 처벌 강화 |
·국민들과 차별없는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 최대한 억제 |
재벌 규제법 |
◯ |
× |
× |
독립이사제도 |
◯ |
× |
× |
재벌 경영 견제 및 감시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금운용위원회 민주적 개편·독립성강화, 의결권 사전공시) ·노동조합 경영참가 ·증권집단소송 규제완화 |
·대주주 전횡방지 및 소액주주 권리 확대(다중대표소송제, 증권집단소송 규제완화, 기업공시 확대 및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
× (재벌의 자발적 상생 유도를 위해 압박 수단으로 발언하는 정도임) |
중소기업 고유업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화 ·위반시 경영진과 최고주주 형사처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화 ·진입 위반시 처벌규정 보완 |
·중소기업이 2/3이상인 업종 진출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율조정 |
부당 내부거래 및일감 몰아주기 |
·불공정거래로 규제하고 배임 적용(특경가법 개정) ·증여세 강화(총수일가와의 거래비율 30% 공제 규정 삭제) |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 공표 의무화 ·부당내부거래 위반시 과징금 부과 ·총수 일가 과세 강화 및 처벌규정 명문화 |
·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친족(20%)지배회사 내부거래 직권 조사, ·위법성이 현저할 경우 형사고발 추진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 |
·물품구매대금 등 부당결제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등 고의적인 불공정거래 전반에 적용 |
·담합, 부당단가인하, 일감몰아주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 도입 |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관행 근절 (하도급법 개정) |
SSM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확대 |
◯ |
◯ |
·추가조치 검토 |
SSM 허가제 도입 |
◯ (주변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개설여부 결정) |
× |
·중소도시 대형유통업체 진입제한 (5년 한시적 조치) ·주민참여 의사결정체계 구축 |
사업조정제도강화 |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 |
·사업조정 조치로 사업이양 강제하고 과태료 처분 |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권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주민참여 |
대기업매장 입점상인보호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준하는 보호장치 |
× |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근절 법집행강화 |
카드수수료 인하 |
·1%로 인하 ·업종, 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별 철폐 |
·1.5%이하 수준 인하 |
·1.5%대로 수렴되도록 함 ·직불카드 활성화 :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400만원으로 |
영세상인 보호 |
·소득하위 20% 영세상인 고용보험료 지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