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고 법을 몰라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조력, 대서 및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법률 및 분쟁예방교육, 민주헌법 정신에 맞는 법률 제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상담원은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전문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및 사회복지 상담위원에 대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법률 상담위원 / 사회복지 상담위원 : 각 0명
2. 주요 업무
1) 법률 상담위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 화해조정, 대서 등
- 생활법률교육, 각종 분쟁예방교육 등
2) 사회복지 상담위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 조력 등
- 각종 폭력예방교육,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3. 응시자격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에 뜻과 소명감을 가진 자
1) 법률 상담위원 : 법률 관련학과*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 법행정학과, 경찰법학과, 법무행정학과, 법무법학과, 법경찰행정학과, 법경찰학과 등
2) 사회복지 상담위원 :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사회복지사(2급 이상)
※ 연령제한 없으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희망자 적극 환영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증 소지자 우대
4. 채용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원서접수 : 2026. 05. 26. (화) ~ 06. 09. (화) 17:30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LawQA@naver.com)
- 메일 제목을 '상담위원 지원(성명)'으로 하여 제출
- 이메일 발송일시가 06. 09. (화) 17:30 이후인 것은 미접수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가 부담
3) 제출서류 (외국어로 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이력서 1부 (자유양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필수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등의 제출 서류를 통한 서면 심사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각 단계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
* 면접시험 장소 및 구체적 시간을 별도로 통지
6. 근무조건
- 보수 : 면접 후 협의
- 4대보험 가입, 주5일 근무(토/일요일 휴무), 연차휴가 등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 폐기
- 기타 채용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담당자: 고은지 상담위원)으로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