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인라인 동호회 "에어라인(AIRLINE)"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에어라인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스포츠맨 쉽을 통한 교류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아마추어 정신에 부합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3조 소재지
에어라인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인라인스케이트연합회 성남지부(가칭)"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
1. 준회원은 에어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가입자로 한다. 2. 정회원은 동호회 목적에 동의하고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준회원을 대상으로 소정에 가입조건 및 활동여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을 득한 후 정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3. 우수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정에 조건을 득한자로 활동여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을 득한 후 우수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운영위원를 지낸자로 활동여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찬성으로 승인을 득한 후 특별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5. 명예회원은 에어라인의 발전과 성남인라인스케이트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이 있는자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한다. 6. 운영위원은 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소모임팀장 및 운영위원의 추천에 의해서 운영위원으로 추대된 회원.
제3조 회원제명
1.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에어라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불화를 조장하거나 동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2. 이상을 대상으로 회원의 제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 회원등급조정
1. 정회원은 정보2단계까지 공개한 회원 및 실명사용자로 초급, 중급을 이수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회원들과 어느 정도 활동교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취할 수 있다. 2. 우수회원은 정회원중 상급강습을 1회이상 수료한 회원 및 정회원으로서 5개월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활동이 우수한 회원으로 판단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취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강등
1.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의 자격강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격강등이 없다. 2. 우수회원에서 정회원으로의 자격강등은 특별한 사유 및 공지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기타 에어라인의 운영진에서 자격강등이 사료되는 회원이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활동유보
1. 개인사정에 따른 잠정적 활동유보는 기간과 사유를 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모임에 대한 의무 또한 없다. 2. 활동유보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제한하며 이 기간 동안 우수회원은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자격복귀
1. 활동유보 우수회원이 활동을 재개하려면 복귀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2. 활동유보 우수회원의 유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지를 통해 복귀 할 수 있으며 우수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3. 활동유보기간이 1년 이상 우수회원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결정한다. 4. 기타 모든 회원은 제명 사유 중 본 회칙 제2장3조1항으로 인하여 제명이 결정된 회원은 재복귀 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에 의무를 가진다. 2. 각종모임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다. 3. 활동유보 회원은 활동 정지 기간 중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4. 명예회원은 (제2장2조5항)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동호회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3장 소모임
제1조 목적
전문 분야별 스케이팅 기술 습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실력향상 및 스케이팅 기술을 연구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을 갖는다.
제2조 구분
1. 슬라럼,레이싱,어글레이시브,하키 소모임으로 구분하며 그 외 추가적인 소모임이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2. 모든 소모임에 성격은 인라인에 관련한다.
제3조 가입조건
1. 모든 정회원은 소모임에 가입할 자격을 갖는다. 2. 모든 정회원은 소모임에 복수 가입할 수 있다. 3. 단,어글레이시브 소모임은 팀의 특성상 준회원도 가입이 가능하며 팀장의 재량에 의해 신입회원의 초급강습자을 의뢰하고 중급이상의 스케이팅이 되는 신입회원은 팀장의 재량에 의하여 초급 강습을 수료하지 않고 정회원 승급을 의뢰한다
제4조 기타
1. 소모임은 팀장1명 운영자는 1명 이상 운영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2. 소모임에 정식 명칭은 팀으로 구분한다. 3. 각종 대내외 행사 및 시합에 출전할 수 있으며 팀명이 아닌 에어라인 동호회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소모임 팀장은 에어라인 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5. 소모임에서 회비거출 및 기타 금전적인 거출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6. 소모임 팀장은 분기별 회비거출 및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7. 기타 소모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팀장의 재량에 준한다. 8. 새로 신설되는 소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설승인을 득해야 한다. 9. 각팀장은 소모임을 폐쇄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운영위원회에서는 소모임의 각종행사 및 대회출전에 있어서 적극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 운영위원회에서는 소모임의 폐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모임을 폐쇄할 수 있다. 12. 팀장이 새로 선임되면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을 득한후 팀장에 임명한다. 13. 모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회장의 재량에 의한다.
제4장 모임 및 행사
제1조 정모
1. 정모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남한산성 인라인 트랙에서 갖고 주된 내용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신입회원 소개 기타 공지사항 전달을 내용으로 한다. 2. 모든 회원은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정모기간 및 강습은 3월첫째주 금요일에서 11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로 한다.
제2조 비 정기모임 및 번개
정기모임 외의 모임을 말하며 회원 누구나 주관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모임이다.
제3조 행사
1. 에어라인 창립 기념행사는 매년 7월 4일로 정한다. 2. 송년회는 매년 12월 둘째주 토요일로 정한다. 3. 생일자 행사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정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4. 춘계 MT는 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 1박2일로 정하며, 당해연도 각종대회를 위한 MT이므로 정회원이상은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5. 추계 MT는 매년 10월 첫째주 토요일 1박2일로 정하며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6. 우천시 또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행사는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7. 기타 행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정기로드
1. 시즌 중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행한다. 2. 모든 회원은 정기 로드에 참여할수 있다. 3. 헬멧 착용은 필수이고 기타 보호대 착용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제5장 강습
제1조 강사
1. 강사진은 코치1명으로 하며 코치는 초급 중급에 필요한 강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강습은 강사 외에 강습을 진행할 수 없으며 강사의 부재시 코치 및 강사는 강사를 대신 선임할수 있다. 3. 강습은 주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강습을 할 수 있다. 4. 매월 강습일정은 행사달력에 공지하여야 하며 매주 강습계획은 강습일 이틀전에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5. 강사진은 회원의 등업심사에 등업자격 여부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강습자격
1. 모든 회원은 정기강습을 받을 수 있다. 2. 강습에 방해가 되는 회원은 강사의 판단에 의해 퇴장을 권할 수 있다. 3. 강습시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대는 무릎,손목,팔꿈치 보호대로 정한다. 4.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회원은 강습에 참여할 수 없다. 5. 기타 헬멧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장 공동구매 및 물품
제1조 공동구매
1. 공동구매 담당자는 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모든 구매는 선임자 외에는 공동구매를 할 수 없다. 3. 공동구매 담당자는 필요시 공동구매를 위탁할 수 있다. 4. 회원이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단, 금전출납은 담당자 및 총무가 하여야 한다. 5. 선임자가 아닌 회원의 공동구매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2조 물품
1.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동물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2. 모든 물품은 본회에 귀속되며 물품담당자는 보관 및 관리를 관장한다.
제7장 게시판
제1조 자유게시판
1. 모든 카페 이용자는 온라인상의 예의를 준수한다. 2. 모든 회원은 게시물 작성시 글자 색깔, 굵기 등은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나 글자크기는 보통으로 제한하고 운영자만이 글자크기를 임의 조정할 수 있다. 3. 게시물은 게시판이나 자료실등에 등록할 시 해당 게시판 성격에 맞게 위치시킨다 4. 운영진에 의해 작성된 안내나 공지에 관한 글 등은 수시로 확인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질문 등은 가급적 삼가하고 운영진의 의도에 최대한 동참한다.
제2조 공지사항
1. 운영자는 공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2. 운영자외에 다른 회원은 공지를 할 수 없으며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카페접속을 등한히 하여 공지사항 미열람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등업신청
1. 모든 회원은 등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판에 등업신청을 할 수 있다. 2. 운영진은 등업심사를 공정히 하며 심사된 결정사항을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1. 황송공원 육교밑 의자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원트랙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측통행을 하여야 한다. 3. 스케이팅 시에는 음주 및 흡연을 금지 한다.
제8장 운영위원회
제1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을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장 1명 부회장(선임운영자) 1명 총무 1명 웹마스터(홈페이지관리자) 1명 코치(상급) 1명 강사(초급,중급) 2명 슬라럼팀장 1명 레이싱팀장 1명 어글레이시브팀장 1명 명예위원(고문) 1명(공석)
제3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1. 회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대외적인 활동과 행사의 총책임자가 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전담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선임운영자)은 각종대회의 운영업무를 책임지고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필요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며,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수입과 지출의 총자금 운영을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보조회비 등을 회장 승인하에 걷을 수 있다. 4. 웹마스터(홈페이지관리자)는 홈페이지 운영을 총괄하고 동호회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게시물이나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게시물에 관한 수정이나 기타 조치의 권한을 갖는다. 단, 게시물의 삭제가 필요할 경우 게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회장의 승인하에 삭제시킬 수 있다. 또한 대외적 교류 및 동호회 홍보를 담당하고 각종 기록의 책임을 맡는다. 5. 명예위원(고문)은 회원간의 유대관계를 살피며, 회원간의 불화가 있을시 이를 조율하고 운영위원진과 회원간의 조화를 유지시킨다. 6. 코치는 강사진을 선임하여 회원의 스케이팅 향상 및 기술연구에 책임을 갖으며 스케이팅 강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7. 강사는 코치를 보좌하여 회원의 스케이팅 강습 및 프로그램 기술연구와 신입회원들의 회원관리를 전담한다. 8. 팀장은 소모임 활성화 및 팀원들의 유대강화에 힘쓰고 회장의 운영업무를 보좌한다. 9. 모든 운영위원은 게시판에 상업성 광고물을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운영진 총회에서 선출하며 직접투표 방식을 통한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운영진 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2. 회장 출마 자격은 우수회원과 운영위원중 12개월 이상 동호회 활동을 한 회원중 만 30세 이상으로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단 , 해외출장 및 이민등 임기시 유고가 예상되는 자는 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3. 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그 외의 운영위원 선출은 연령제한 및 추천인원의 제한없이 회장 선출방식과 동일하며 단, 강사진 선출은 코치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결원 발생으로 새로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6. 임기만료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운영위원이 선임되지 못할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직무를 집행한다.
제5조 운영위원의 해임과 탄핵
1. 운영위원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 탄핵을 발의 할 수 있다. 2. 탄핵이 제기되면 회장의 권한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본회의 제8장3조2항에 의거 부회장(선임운영자)이 회장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대행한다. 3. 탄핵이 제기되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1주일간의 투표를 통해 회장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회장 탄핵 안건은 운영위원 총회 투표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회장의 임기기간중 6개월 이내 탄핵이 결정되면 회장을 재선출 해야하며, 임기가 6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는 부회장(선임운영자)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5. 회장 이외의 운영위원의 해임과 탄핵은 상기 방식과 동일하며 탄핵이 결정되면 결원된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운영위원의 기능 및 권한
1. 본회의 전반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2. 총회소집 요구권 3. 총회 의사진행 및 활동보고 4. 회칙개정 발의권 5. 회칙 시행에 따른 세칙의 제정과 개정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운영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2. 본 회칙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운영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투표에 의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모임
운영위원회는 매월말 1회 정기모임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 운영위원은 봉사직으로서 에어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9장 총회
제1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1. 총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3. 총회의 안건 발의는 운영위원의 모임이나 운영자게시판에 의사표명을 할수있다. 4. 정기총회는 회장 및 운영위원 선거기간인 매년 12월 첫째주 정기모임시 개최한다. 5.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6. 총회는 운영위원의 재적인원 2/3 이상으로 개최하며 총회의 의결은 투표에 의하고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선출 및 운영위원의 탄핵 3. 기타 본회 목적 수행을 위한 주요의결 사항
제10장 회계
제1조 자금의 운영
1. 본회의 재정은 기부금, 협찬금, 공동구매 잉여금 및 기타 수입으로 정한다. 2. 운영자금은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공용장비 구입 및 각종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추가분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각종행사 등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거나 수고한 운영진, 회원, 도우미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고비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지출 할 수 있다.
제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1장 회칙개정
제1조 회칙 개정안 발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발의에 이루어진다.
제2조 회칙 개정의 절차
회칙 개정의 발의가 이루어지면 회장은 이를 운영자게시판에 공고한후 운영위원 총회투표에서 이를 표결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3조 회칙 개정의 의결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장 운영세칙
제1조 세칙의 제정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각종 세칙은 회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본 회칙의 내용에 반 할 수 없다. 3. 각종 세칙의 확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세칙이 재정되거나 개정된 경우 회장은 이를 즉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공표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세칙의 시행
동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세칙의 개정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종 운영세칙의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
* 부 칙 *
이 회칙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