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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위험한 경매’와 필자가 전격 제시한‘행복한 경매’세상을 보자.
1) 입찰보증금 날리는 위험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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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포기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기존의 ‘위험한 경매’구조이다 매각허가결정취소송신청시 항고보증금 공탁(응찰시 제공했던 입찰보증금과 동일액, 매각허가결정취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이때 제공했던 항고보증금도 몰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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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신청
⇒ 입찰한번 잘못했다고 수 천만 원 날리게 생겼습니다.
⇒ 잘못 낙찰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 선순위 임차인이 두 명 더 있어요!
⇒ 확인 안하셨나요, 입찰 전에 했어야 했는데!
⇒ 이런 저런 이유로 일단 매각불허가신청을 한번 해보려고요?
⇒ 글쎄요~! 신청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로 받아줄까요?
⇒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대강 3가지 문제점이 추려졌어요.
⇒ 글쎄요, 이 정도로 받아들여줄까 걱정이 되는데요~!
⇒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약한 것 같아요. 응찰자가 사전에 조사하고 응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계들이 있는 거죠?
⇒ 참 어렵네요!
⇒ 감정가격하고 시세가 차이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신청해보세요?
⇒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유가 황당하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서 ‘매각불허가신청’을 해 보세요?
⇒ 판사가 직권으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뭔가요?
⇒ 판결이라는 게 그렀잖아요! 비슷한 사유라도 어떤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는데, 어떤 법원에서는 배척하고?
⇒ 그러니까 안 받아줄 거라고는 미리 예단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네?
⇒ 네~! 매각불허가 신청은 인지대만 납부하면 돼서 비용 부담도 없고, 소장을 따로 쓰는 것도 아니라서 간단합니다, 그러니 한번 해 보세요?
⇒ 좀 도와주세요, 해 볼게요!
입찰보증금 포기로 방향을 잡은 낙찰자
⇒ 어찌되셨나요?
⇒ 도대체 뭘 근거로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지 알 수가 없네요!
⇒ 자기 입장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구나’ 할 정도의 이유나 논리를 동원해야죠?
⇒ 남의 돈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인데!
⇒ 재판이라는 것이 감정싸움은 아니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를 천천히 고민해보세요.
⇒ 신청이 기각 당했는데, 비슷한 사유로 ‘매각허가결정취소소송’을 한다고 해서, 승산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하기는 그래요!
⇒ 안 되는거 붙잡고 징징거릴 바에야 차라리 입찰보증금 3,282만 원 어떤 경매물건의 당일 최저입찰가격이 3억2,820만원이라고 하자.
을 포기하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 시세보다 대략 얼마정도 더 비싸게 받았다고 그러셨나요?
⇒ 낙찰가격이 4억 원이고, 현재시세가 대략 3억 원이니, 1억 원은 비싸게 받았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 그렇다고 3,300여만 원을 허무하게 포기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네요.
⇒ 아무튼 대강 결정했습니다!
필자는 ‘위험한 경매’ 와 ‘더 위험한 경매’라는 책을 통해 경매세상의 무서움을 말씀드렸고, 행복한 경매를 통해서는 위험에 빠졌을 때 살아 나오는 방법을 말씀드렸다. 다음은 경매신청권리 인수로 날릴 뻔했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행복한 경매’구도이다. 경매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답이 있다는 말이다. 무모해서는 안 되겠지만,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2) 입찰보증금 되돌려 받는 행복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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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입찰보증금 회수 방법들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해보자. 즉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해보자. 여기까지는 일단 ‘매각불허가신청’이나 ‘매각허가취소소송’ 정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다. 이런 정도는 시중의 많은 책들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최고가매수인이 된 다음, 경매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입찰(매각)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원(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각허가취소소송’은 소송 그 자체도 쉽지 않다.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패소하면 공탁했던 항고보증금도 몰수당한다.
전투가 벌어질 때 두 차원 정도 높은 고차원의 수를 동원해서 순식간에 싸움을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래 끌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싸움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방법처럼 말이다. 입찰보증금 돌려달라는 기본구도는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매각허가취소송’과 같지만 동원되는 기술이 전혀 다르다.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낙찰자는 경매진행과정에서 정확하게 乙이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결정적인 한수를 구사함으로써 입찰보증금 회수 전쟁에서 밀리기만 했던 모든 전세는 역전된다. 乙에서 甲으로의 화려한 대변신이 완성되는 것이다. 필요한 펀치는 두 방도 필요 없다. 딱 한방이다. 한판승이다. 역전도 이런 역전이 따로 없다.
매각보증금이 10%인 신 매각 물건 경우라면
4억 원짜리 경매물건에 응찰한다면 10%인 4,000만원을 매각보증금으로 제공했다.
매각보증금이 20%인 재매각 물건 경우라면
4억 원짜리 경매물건에 응찰하면서 20%인 8,000만원을 매각보증금으로 제공했다. 고 가정해 보자. 이 같은 상황에서 매각보증금이 날아갈 상황에서 ‘행복한경매’가 소개하는 방법을 구사했다고 해보자. 고민 속으로 들어가 보자.
동부3계 2009-664*번 경매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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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이미 알려진 효과 없는 방법 말고 효과 만점인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동부3계 2009-664*번으로 경매 진행된 사건에서 2009년 11월 02일에 당일최저매각가격 5억 3,600만 원일 때 6억8,070만 원(감정가격대비 101.6%)에 응찰하여 다른 경쟁자 두 명을 물리치고 낙찰 받았다.
이날 제공했던 입찰보증금 5,360만 원(당일최저매각가격 5억 3,600만 원의 10%)을 날리게 생긴 박정*씨의 다급한 상황을 재구성해 보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마나 한 소리
⇒ 내 돈 좀 찾게 해 주세요!
⇒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세요?
⇒ 아파트에 입찰해서 보증금으로 5,360만 원을 걸었는데 날아가게 생겼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무슨 말씀이세요, 좀 천천히 말씀보세요!
⇒ 천천이나 마나 죽게 생겼다니까요, 방법 좀 알려줘 봐~ 무슨 방법이 좀 없을까요?
⇒ 숨 안 넘어 가니 제발 천천히 말씀해보시라니까요!
⇒ 재건축한다고 해서 극동 아파트 42평형에 응찰했는데 너무 비싸게 응찰한 거 같아요?
⇒ 시세는 얼마나 하는데요?
⇒ 대략 6억 원 전후라고 하고, 급매는 이보다는 약간 더 싸게도 살 수 있다고 하고!
⇒ 얼마에 응찰했는데요?
⇒ 6억8천만 원!
⇒ 네~~에~~! 뭐라고요~?
⇒ 보증금은 5,360만 원 걸었다면서요?
⇒ 그 날 최저매각가격이 5억 3,600만 원이었거든요.
⇒ 최초 감정가격은 얼마였는데요?
⇒ 6억 7,000만 원!
⇒ 그러면 시세보다 7,000만 원 정도 비싸게 감정했네,
⇒ 그럴까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나요?
⇒ 매각불허가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 받아들여줄까요?
⇒ 아니면 낙찰자에게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라도 한번 해 보는 방법뿐인가.
씨도 안 먹히는 낮은 한수
시세보다 약 7,000여만 원 비싸게 감정된 것을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는 법원은 매각불허가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입찰보증금 날리고 재매각 시장에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림 파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매법원은 매각허가일로부터 약 3개월 뒤에 다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아마추어에게 이 정도 이상의 처방전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다.
만약 2009년 11월 6억8,070만 원에 낙찰 받아 잔금납부 포기를 고민하던 박정*씨가 필자를 찾아와서 문의를 했다면 다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 다른 처방에 의한 다른 결과를 만나게 해 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경매법원도 어쩔 수 없이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필살기 한방을 선물할 수도 있었다. 보증금을 날릴 비참한 처지에 빠진 ‘최고가매수인’에서, 경매판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경매신청채권자’로의 대변신하는 필살의 카운터펀치 한방 말이다. 마치 피고인 신분에서 판사의 신분으로의 대변신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선보이는 두 차원 높은 필살기
⇒ 날아가는 내 돈 좀 잡아주세요!
⇒ 돈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날개라도 달았다는 말씀이세요?
⇒ 농담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 자초지종을 말씀해보시라니까요?
⇒ 흥분되고 가슴이 떨려서 숨쉬기 어렵네!
⇒ 고정하시고 물 한잔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누가 안 쫓아옵니다.
⇒ 아파트에 입찰해서 보증금으로 낸 5,360만 원 돌려받을 방법 좀 찾아주세요?
⇒ ‘매각불허가신청’은 해 보셨어요?
⇒ 하기는 했는데 기각 당했어요.
⇒ 그러면 ‘매각허가결정취소소송’ 하시면 되잖아요?
⇒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항고보증금 걸어야 되고 난감하네!
⇒ 그래도 한번 해 보시지요?
⇒ 박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세상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답이야 있죠!
⇒ 정말이세요. 그러면 매각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슨 묘수라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판을 한 번에 확 뒤집을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무슨 판을 어떻게 확 뒤집어요?
⇒ 경매신청권자가 경매판을 확 뒤집는 거죠, 경매신청권자가 경매를 취하시킨다는 말이죠.
⇒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경매신청권자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 될 수 있어요?
⇒ 어떻게 가능한가요 합법적으로 입찰보증금만 찾을 수 있다면 열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 네~에 정말이세요,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 입찰보증금 5,3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아무도 말 해주지 않았는데?
⇒ 매각허가취소소송 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경매신청권자가 되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빨라요.
⇒ ‘경매신청권자’라뇨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 이 물건에서 경매신청권자는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이라는 것은 아시죠?
⇒ 그거야 저도 알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경매신청권자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날릴 위험에 빠진 입찰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다.
경매권리 인수로 경매신청권자 되기
⇒ 시골집 사면 마당에 있는 감나무 누구 건가요?
⇒ 당연히 새로 집을 산 사람 거겠죠!
⇒ 그러면 그 감나무에 달려있는 감은 누구 건가요?
⇒ 당연히 새 감나무 주인 거죠!
⇒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을 찾아가서 저당권을 인수하세요?
⇒ 보증금 날아가게 생긴 마당에 저당권은 또 왜 인수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
⇒ 그런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수억 원짜리 부동산에 응찰을 하시고 그러시나요?
⇒ 야단은 그만 하시고, 제발 해결책을 말씀 좀 해 주세요?
⇒ 싸게는 안 되는데~~!
⇒ 장난치지 마시고~! 5,36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 그러니까 내 말대로 경매신청권자인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을 찾아 가세요.
⇒ 거기를 뭐하려 찾아가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 담당자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시고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 무슨 자초지종을 어떻게 말하라는 말씀이세요?
⇒ 예가람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팔라고요.
⇒ 왜 자꾸 무슨 저당권을 누구한테 팔라고 부탁하라는 말씀이세요?
⇒ 예가람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2007년 8월 6일자 채권최고액 5억2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선생님이나 아니면 사모님한테 매각해달라고 부탁을 해 보세요.
⇒ 박사님~! 지금 제 정신이세요~? 무슨 득이 있다고 근저당권은 뭐하게 사요?
⇒ 있지요, 있다마다요~!
⇒ 모르겠다니까요?
⇒ 더 이상 일체 다른 말하지 마시고, 가서 부탁하세요~! 채권청구액이 4억3천여만 원이니 집행비용 예납한 것까지 합하면 4억4천만 원이면 근저당권을 살 수 있을 겁니다!
⇒ 무슨 말인지 갈수록 태산이네~~!
⇒ 아니~ 정말~! 그 정도 실력으로 무슨 경매를 하신다고 수천만 원, 수억 원씩을 동원하고 그러시나요?
⇒ 죄송하지만 진짜 이해가 안 돼서요?
⇒ 예가람저축은행에 가서 경매신청 원인채권인 근저당권을 선생님 앞으로 이전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경매신청비용까지 다 물어준다고 말하면 흔쾌하게 들어줄 것입니다.
⇒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 저당권을 사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선생님한테 팔라고 말씀하라는 말입니다?
⇒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치겠네 정말~!
손에 쥐어 드려도 이해 못하는 낙찰자
⇒ 미치기는 내가 미칠 판입니다, 미치지는 마시고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 그럴게요. 박사님도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내 말대로 이 물건의 경매신청권자인 예가람저축은행이 선생님한테 저당권을 팔았다고 합시다.
⇒ 좋아요~, 예가람저축은행이 나한테 저당권을 팔았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 선생님이 저당권 인수하면 선생님이 근저당권자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경매신청권자가 되는 거지요!
⇒ 그러니까 그런다고 무슨 실익이 있냐 이거죠?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권자잖아요!
⇒ 아이고~~!!! 정말 그러네~~!!! 그건 그런데~! 박사님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는 경매신청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또 뭐도 할 수 있나요?
⇒ 경매신청권자는 경매취하 경매절차에서『취하』는 경매신청권자만이 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선고된 강제집행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어 이상 그 집행을 하지 아니 할 것을 경매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경매절차는 종료한다. 이 경우 법원은 이미 몰수한 입찰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도 할 수 있죠.
⇒ 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 해 주세요?
⇒ 새끼(경매신청권)를 밴(가진) 암소(저당권)를 한 마리 샀어요,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는 누가 주인인가요?
⇒ 당연히 암소 주인이 송아지도 주인이죠.
⇒ 바로 그거죠!
⇒ 재미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듯 모를 듯합니다!
⇒ 근저당권을 인수한 선생님, 아니면 사모님이 일단 경매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죠?
⇒ 누가 경매를 취하하죠, 그리고 왜~요!
⇒ 누구긴 누구예요, 근저당권을 인수한 선생님이 취하하는 거지요, 아니면 사모님이 하시든가?
⇒ 그러니까 왜 멀쩡한 경매를 취하하느냐 이 말이죠!
⇒ 정말 모르시네~! 더 들어보세요, 내가 저당권을 인수해서 경매신청권자가 되었으니, 내가 경매를 취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일단 이해가 되시죠?
⇒ 그거야 그렇겠네~!
⇒ 잔금납부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도중에 취하 등으로 깨지는 경우, 그 사건에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낙찰자가 있으면 날렸던 입찰보증금은 물론이고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동안의 은행이자까지 다 돌려줍니다.
정신 못 차리게~점점 복잡해지네~!
⇒ 점점 복잡해지네~, 정신 못 차리게~!
⇒ 한 물건에 보증금을 몰수당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수도 있어요, 그쵸?
⇒ 그럴 수 있겠네요?
⇒ 재매각 물건이 도중에 경매가 깨지면 몰수해놓은 입찰보증금을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 법원이 가져버리나요!
⇒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 그러면 어떻게 처리 하나요!
⇒ 이런 조건(재매각)의 경매물건이 경매진행 도중 취하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했던 사람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인원수에 관계없이 몰수금액을 전 낙찰자 모두에게 돌려준다니까요.
⇒ 정말이세요 처음듣는 이야긴데요?
⇒ 그러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말해주는 전문가나 책이 없었다니까요?
⇒ 우~와 놀래라~! 우 박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 그~~쵸~ 고맙죠~!
⇒ 정~~말~ 정~~말~ 큰 절이라도 한번하고 싶습니다.
⇒ 저당권을 인수해서, 일단 경매를 취하해서 입찰보증금 돌려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경매를 다시 신청해서 예가람저축은행 저당권 인수 당시 들어갔던 돈을 회수하면 산뜻하게 끝나는 거죠?
⇒ 우~와 정말 그러네~!!!! 이제야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이제야 이해가 되시나요?
⇒ 너무 고마워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합니다!
⇒ 그동안 맘고생 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참으세요!
⇒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걱정도 되네!
⇒ 뭐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이래도 되는가 싶어서요?
⇒ 경매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한다는데 못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하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 어떤 꼼수도 없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고 오직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 방법을 동원하면 입찰보증금은 깨끗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내일이라도 당장 말씀대로 실행하겠습니다.
⇒ 궁금하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도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전문가에게 해답을 구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필자가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로 대한민국 경매판이 한번 뒤집어지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은 필자의 다른 책(행복한 경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한 자락
어릴 적 누구나 한번 정도는 읽었거나 들어본 적 있는 "3년 고개" 이야기를 아실 것이다.
옛날 산골 어느 마을 입구에 3년 고개라는 고개가 있었다. 이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더 못산다는 우화이야기를 말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조심해서 이 고개를 넘어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다른 마을에 잔치에 참가하여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는 기분이 좋아져 그 고개를 넘다가 그만 넘어져 버리셨다. 정신을 차려보니 3년 고개였다. 그 날부터 영감님은 몇날 며칠을 한 숨만 쉬고 하늘만 쳐다봤다. 자신의 운명을 3년 고개에 맡겨 버린 채 말이다.
⇒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 아니다 아무 일 없다!
⇒ 아버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 아무 일 없다니까 그러네!
한 숨만 거푸 쉬면서 날이 갈수록 건강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귀여운 손자녀석이 하나 있었다. 똑똑하고 야무져서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이 녀석의 눈에도 할아버지가 이상해져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하루는 손자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 할아버지 왜 요즘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맨 날 한 숨만 쉬고 그래 어디 아파?
⇒ 아니다~!
⇒ 아픈 것 같은데?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글썽이더니 내뱉듯 한마디를 했습니다.
⇒ 이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굴러 살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다.
그러자 손자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한 마디 했답니다.
⇒ 에이, 할아버지는 바보네 그럼 한 번 더 구르면 되잖아 그러면 6년 살지, 또 한 번 더 구르면 9년 살고 그렇게 되잖아?
⇒ 어 정말 그러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미친 듯이 달려 나가 하루 종일 구르고 또 굴렀다.
⇒ 에고 좋아라, 에고 좋아라~ 에고 좋아라~~♬~♬~♩~♬.
그리고는 근심걱정 덜어버리고 오래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셨다는 이야기다.
발상의 전환을 말없이 들려주는 수준 높은 우리나라 ‘우화’고, ‘전설’이다. 옛날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고 현대 신식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오늘날 인기 있는 신식 이야기들 중에도 ‘3년고개’와 맥이 통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하다.
‘블루오션전략’과 경매신청권리인수
‘3년고개’ 이야기는 모르는 독자들이라도‘블루오션전략’을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가리킨다. 블루오션에서는 시장 수요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얻어지며, 여기에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경기 법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은 무의미하다. 선도업체가 룰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블루오션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형태의 제품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상품으로 등장했을까를 따져볼 일이다. 도대체 당연하다는 근거가 뭘까. 그런 근거가 누가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유포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별다른 의식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불편해 하지 않는 걸까. 지금의 것이 최선인가. 다른 각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면 안될까.
블루오션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뒤집어 고민하기’가 아닌가 한다. 블루오션 전략은 기업들은 발상 전환을 통해 산업혁명 이래로 끊임없이 거듭해 온 경쟁 원리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차별화된 매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자가 기업일 필요만은 없을 것이다. 경매시장에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경매신청권리 인수’를 통하면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수월하고 비용이 덜 든다면 이 역시 ‘3년고개’ 이야기고, ‘블루오션전략’과 맥이 통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답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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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미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개인에게 저당권을 팔수있나요?
책을 재미있게 잘 쓰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