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내리기로 받은 화일 세무대리인에게 줄경우 귀속월 및 지급일
엑셀 올리기 할때 사원명이 안뜨는건 이미 사원번호가 매핑되서 안입력해도 됨.
2012이후 지급분에 대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원천세및 지급명세서 제출
인정이자입금 - 비영업용대금의 이익 (25%) 지방소득세 포함(27.5) 원천징수 납부
하단 내국법인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 법인세법 73조
http://cafe.daum.net/transtax/RCZx/14
개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세(이자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개인과 법인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 또는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법인의 인적상을 기재 후 이자소득을 기재하는 곳에 기재하고(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시에도 징수의무자란에는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득자란에도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법인의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9.02.12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 |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2009.12.31 개정)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2018.12.24. 개정)
중간배당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세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