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사무처 박영윤서기관(행정학박사 학위취득)님이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한 "도시문화 형성에 있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옥외광고법 전면개정과 관련한 3월25일 공청회를 앞두고 본토론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구논문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옥외광고물구역(SIGN ZONE) 제도의 도입"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광고물 규제가 매우 복잡하고 비현실적이라는데 있으며,
이는 광고물 관리에 관한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지역과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을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규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광고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관리에 관한 독자적이고 통일성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관리정책은 광고물이 가진 상업활동 촉진기능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광고물 설치에 따른 사회적 안정성과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의 필요성이 모든 지역마다 동일하지는 않다. 예컨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광고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광고물을 선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조닝(ZONING) 규제의 논리를 적용한
옥외광고물구역 (SIGN ZONE) 제도이다.
이것은 도시미관 시책의 일환으로 도시를 몇 개의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역사지역 등) 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마다 그 특성에
따라 상이한 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보스톤시(Boston) 의 경우를 보면, 주거지역에서는 지번, 이름 등의 표시 이외의
옥외광고물이나 야광소재를 이용한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주거지역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크기도 대지의 폭을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비주거지역인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광고물의 위치와 종류 및 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에 비해서 규제의 강도는
훨씬 약하다. 또 주차장의 출입구와 같이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광고물의 크기, 색채, 설치장소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옥외광고물구역제도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달리함으로써 상업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율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의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를 동시에 확보할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형별 규제방식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서, 옥외광고물구역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의 적합성과 순응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구역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물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주도하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구역제를 도입할 경우, 각 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계획도시의 경우는 주거지구나 상업지구
등의 구분이 쉽지만, 자연적으로 발달한 도시의 경우에는 지역구분이 쉽지 않고 상호 중첩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자치단체 간 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도시경관을 훼손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지역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관심사가 되어 있고,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 등도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경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용도지역에서 옥외광고물 규정의 상충으로 나타나는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담당지역의 배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