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드립니다.
금융권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때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토지의 담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하는 것일뿐 토지의 사용과 이용에 제약을 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이용계획상 합법적인 건축행위나 이용에 대하여 저당권 및 지상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에 동의 없이 행할 수 있는 행위이며, 허가 유무에 저당권과 지상권은 무관합니다.
비닐하우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 365조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토지주인)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장권자(은행)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당권설정 이후에 축조된 지상권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자(저당권 설장자)는 토지를 이용 수익하는데 일일이 저당권과 지상권의 권리자에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토지가 인허가사항에 부합하는 조건인가를 따져서 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