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711-0867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트럭캠퍼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트럭캠퍼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ㅇ 우선 불법자동차 단속 및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경찰,검찰)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아래 공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선, 자동차관리법령 및 관련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로 구분되고, 캠핑용자동차는 이 중 승합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승차공간의 승객 모두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유자가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는 경우 튜닝 전보다 안전도 저하가 없고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교통안전공단으로 권한 위탁)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에 따르면,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소위 ‘캠퍼’(야영 캠핑용 주거공간)를 장착함으로써 물품적재장치를 튜닝(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법 제3조에 저촉*되고, 아울러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법 제10조에 위반되며, 차량의 무게중심점이 높아지는 경우 선회 시 전복 사고의 위험이 있고, 차량총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차제작자가 설계한 제동성능 등 안전도가 저하되므로 승인기관에서는 승인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 캠핑용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만 차종 구분되므로 화물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차종 구분 규정에 저촉되고, 화물자동차의 적재공간인 물품적재장치에 캠퍼를 설치하는 경우 적재공간이 소멸되므로 화물자동차 정의 규정에 저촉
- 최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서는 승합차 캠핑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지만 자동차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화물차 캠핑카 불법튜닝 행위가 증가추세에 있어, 단속만으로 이를 근절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물차 캠핑카 튜닝(캠퍼 장착 등) 승인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ㅇ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자동차튜닝승인기관)에서 현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캠퍼 등 캠핑 용도의 시설을 장착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자동차의 안전 확보 가능 여부 및 그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이 확보(자동차안전기준 적합 등)되는 튜닝 승인 요건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의 개정, 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다만, 자동차에 장착하지 않고 실제 상시적으로 상하차하는 적재물에 대한 운행 안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운행 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및 적재용량(길이,너비,높이)) 및 적재물의 탈락을 방지할 고정기준(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법률 소관기관(경찰청) 및 개선안을 권고한 단속기관(부산지방경찰청)에 요청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남현식 차장(☏054-459-75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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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기적으로 답변을 바꾸며 복사 사용
그래도 누가이기나 봅시다
복사된 답변이 와도 멈추시면 안됩니다. 더욱 힘내서 계속 민원 넣어야 합니다.
매우불만. 민원이해부족
2000자 이내 불만족의견작성후.미해결 누르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민원은 계~속 됩니다.ㅎㅎㅎ
국토부와 경찰청에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게 있습니다.
1.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도 답변내용은 복사해서 붙여놓기 할 것.
2. 그것도 귀찮다면 다른 기관으로 책임전가 할 것.
3. 이마저도 귀찮다면 침묵으로 일관 할 것.
※ 위 세가지를 지켜내야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고 살 수 있다.
이런것 들을 가르켜 주지않습니까... ㅡㅡ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21 07:56
답변내용이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붙여넣기한 티 안내려 하단에 뭐라 몇자 적은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우리도 줄기차게 민원내용이 다르니 같은 답말고 민원에 대한 답 달라고 시작하고 민원내용 넣어야겠네요...ㅋㅋㅋ
처음에 민원 넣은 글에 대해서는 일정 다 갈때 까지 기다렸다가 답주는데.
보니까 회신 온 글에 불만족등 부정적인 내용으로 다시 회신을 하면 바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부정적이고 미해결등의 글이 올라오면 뭔가 빨리 처리해 줘야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 후 회신 받으시면 반드시 만족도 조사에 미해결등 불만족에 대한 선택과 재 질문 반드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만족도 조사....매우불만족.
그리고 의견란에 2000자 까지 쓸수있습니다. 그리고선 미해결.ㅋㅋㅋ
저는 매우불만, 불만인 이유, 미처리 다했는데 답변이 바로 안오네요..ㅠㅠ
날 무시하는건가? 좀더 강하게 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ㅋㅋ
안그래도 미해결 매우 불만 그라고 또 적었네요 ~ ㅋㅋ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다들 수고하시는데 답변은 하나같이 똑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