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에 단속내용보니 아래내용에의해 단속되는것도 같고요..
제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도로의 파손,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시행일 2006.10.20]]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답변내용엔 전용도로가 아닌데 안전상의 이유로 이륜차진입금지표시판을 설치한곳도있다는 글이 있더군요
그래서 따로 법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통행금지표시판이 있기때문인건지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다가 글을 올립니다
농기계(4륜오토바이,ATV포함)도 '도로주행 불가-벌금500만원'이라는 법이 있긴합니다 만, '도로를 횡단 하거나 우회로가 없는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대부분 벌금(과태료) 부과 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단속 제외 대상의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레져용으로 즐기는 ATV경우에도..도심을 제외하면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알게되었지만 각 나라마다 배기량에따른 기준은 조금씩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의 구분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50이상 125이하도 소형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것에 대해 제한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있지만 현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배기량으로 업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상 고속도로통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언젠가는 회복될 권리를 위해서이지요...^^
첫댓글 이런 도로교통법도 있었군요..,....여기에서도 분명 이륜차 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좋은 정보 이네요
전용도로가아닌데 원동기나 우마차를 진입못하게 하는 도로는 많이 봤습니다만 이륜차를 막는도로는 뭔가가 잘못된듯....
농기계(4륜오토바이,ATV포함)도 '도로주행 불가-벌금500만원'이라는 법이 있긴합니다 만, '도로를 횡단 하거나 우회로가 없는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대부분 벌금(과태료) 부과 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단속 제외 대상의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레져용으로 즐기는 ATV경우에도..도심을 제외하면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게 배기량 125cc 미만은 원동기인데... 저기건 이륜차라고 도 하네요...이륜차는 125 이상의 배기량 인데...좀 애매모호하군요.
이 카페를 통해서 알게되었지만 각 나라마다 배기량에따른 기준은 조금씩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의 구분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50이상 125이하도 소형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것에 대해 제한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있지만 현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배기량으로 업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상 고속도로통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언젠가는 회복될 권리를 위해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