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근무지에서 1년동안 80%이상 출근해왔던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도록 정해진 것을 연차 유급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일이 추가되고,
이후에 2년마다 유급휴가 1일이 추가되지만 연차가 한정없이 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기업에서 계속 일한 연수가 21년이 지난 후 부터는
연차 유급휴가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으로 근무해도 한 달 개근을 하면 연차 유급휴가 1일을 받습니다.
연차수당?
근로자가 연차를 요청하면 이 때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했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1년안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이 미뤄지면 개별 합의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일 조정 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일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위 수당과 기본급 같은 정기 수당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법은
시간당 급여와 1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잘 안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차수당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단비같은 연차! 나를위해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 말고, 최소 일주일전에 연차를
사용하겠다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자리를 비울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인수인계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연차 에티켓으로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